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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기타 스크랩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산사랑 추천 0 조회 105 11.10.31 23:1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최근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없거나 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 등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중 올해 다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한 사람이 66만6천여 명에 이르고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적용제외자의 임의가입도 올해 들어 9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

전업주부 서OO씨(경기도 성남, 44세)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8개월 동안 직장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다가 2001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는데, 남편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만의 노후자금도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올해 7월부터 임의가입을 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서OO씨의
종전 납부금액 108개월분 609만 원을 60세 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이자를 가산해서 1059만 원을 받게 되지만, 임의가입으로 납부 기간 120개월을 채우게 되면 64세에 받게 될 첫 예상연금액은 현재가치로 월 26만 원 정도가 된다.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도 인상되기 때문에 평균수명까지 받는다고 가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계산하면 20년 동안 받을 실제 총 수령액은 1억 원 이상이 된다.

한편 납부예외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거나 예전에 일시금으로 받았던 금액을 반납한 경우도 2009년 6만3천 명에서 올해 들어 9개월 만에 9만2천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납부예외 기간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가능

현재 직장가입자지만 지금까지의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79개월 밖에 되지 않는 김OO씨(경기도 수원, 57세)는 예전의 납부예외 기간 71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납부하고 직장생활 초기에 일시금으로 받았던 106개월분을 반납하여 총 납부기간을 256개월(총 납부금액 2640만 원)로 늘렸다. 

           
 

김OO씨는 만 61세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데 첫 예상연금액은 현재가치로 75만 원 정도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 남성 평균수명 76세를 기준으로 김OO씨가 16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총 수령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1억7천만 원 정도가 된다. 

10년 이상 납부로 연금수급권 확보, 추납ㆍ반납ㆍ임의가입으로 연금액수 최대한 확보

노후준비의 기본은 연금수급권 확보다. 매월 꾸준히 월급처럼 지급되는 연금을 최소한 하나이상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국민연금은 총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생년에 따라 만 60~65세부터 평생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액수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 기간,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액 등이 반영되어 계산되며 일반 개인연금처럼 거치기간이 길고 짧은 것과는 상관이 없다. 또 첫 연금액 산정 시 과거에 납부한 금액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해서 반영하고 이 후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연금액도 올라가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 위에 언급된 임의가입이나 반납, 추후납부 등을 활용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수령액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좋다. 연금보험료 미납분이 있다면 연금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서둘러 납부해야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노후설계 상담서비스’ 전국 140곳서 누구나 언제나 신청 가능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베이비부머 은퇴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전국에 140곳의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설치하고 재무설계 관련 국내?외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들을 집중 배치하여 전 국민의 노후설계를 돕고 있다. 이 노후설계 상담서비스는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사전 예약신청은 국번 없이 상담전화 1355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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