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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사랑블로그 원문보기 글쓴이: 산사랑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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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국민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실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없거나 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의 일용직 근로자 등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중 올해 다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시작한 사람이 66만6천여 명에 이르고 전업주부 등 국민연금 적용제외자의 임의가입도 올해 들어 9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주부도 임의가입으로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 전업주부 서OO씨(경기도 성남, 44세)는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8개월 동안 직장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다가 2001년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는데, 남편 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본인만의 노후자금도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올해 7월부터 임의가입을 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서OO씨의 종전 납부금액 108개월분 609만 원을 60세 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이자를 가산해서 1059만 원을 받게 되지만, 임의가입으로 납부 기간 120개월을 채우게 되면 64세에 받게 될 첫 예상연금액은 현재가치로 월 26만 원 정도가 된다.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도 인상되기 때문에 평균수명까지 받는다고 가정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계산하면 20년 동안 받을 실제 총 수령액은 1억 원 이상이 된다. 한편 납부예외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거나 예전에 일시금으로 받았던 금액을 반납한 경우도 2009년 6만3천 명에서 올해 들어 9개월 만에 9만2천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납부예외 기간의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가능 현재 직장가입자지만 지금까지의 국민연금 납부기간이 79개월 밖에 되지 않는 김OO씨(경기도 수원, 57세)는 예전의 납부예외 기간 71개월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납부하고 직장생활 초기에 일시금으로 받았던 106개월분을 반납하여 총 납부기간을 256개월(총 납부금액 2640만 원)로 늘렸다. 김OO씨는 만 61세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데 첫 예상연금액은 현재가치로 75만 원 정도가 된다. 현재 우리나라 남성 평균수명 76세를 기준으로 김OO씨가 16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하면 총 수령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1억7천만 원 정도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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