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6000건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년전 전세계약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면서 임차권등기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가 신청된 부동산(건물·토지·집합건물) 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전월(4598건)보다 32.58% 증가한 6096건으로 나타났다. 1년 전인 지난해 7월(1059건)보다는 무려 6배 가까이 늘었다.
집합건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5월 이후 매달 최고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 5월 3670건에서 6월에는 4000건을 넘어섰고 7월에 6000건마저 돌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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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는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임차권등기를 마친 세입자는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시도별로는 수도권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계속 늘고 있다. 서울이 2001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 1월 702건에서 3월 1179건으로 증가했고 5월에는 1373건까지 늘었다. 이어 경기 1540건, 인천 1222건, 부산 281건, 대전 185건, 대구 145건 등이다. 올해 누적 기준 임차권등기신청건수는 2만건을 넘겨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인 1만2038건을 넘어섰다.
한편 전문가들은 하반기 본격적인 전세계약 만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은 앞으로 역전세난 심화와 함께 더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19일부터 임대인 확인 없이도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완료할 수 있게 됐고 전세보증금반환 대출규제도 1년간 완화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