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폐비닐을 열분해하여 경질유 및 중질유로 제조·가공 후 판매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상 용도는?
▣ 회신 건축물이 소방법 및 석유사업법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위험물제조소인 경우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자가발전의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며, 위험물저장물처리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 분류해야할 것임. (문서번호: 건축58550-195. 시행일자: 2003. 1. 28.)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시행령 [시행 2003. 1. 1.]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타법개정] [별표 1]<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13.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소방법,석유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설치 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자가난방.자가발전과 이와 유사한 목적에 쓰이는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다. 위험물제조소 라. 위험물저장소 마. 액화가스취급소 바. 액화가스판매소 사. 유독물보관·저장시설 아.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자. 기타 가목 내지 아목의 시설과 유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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