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ㅡ kjm / 2022.8.16
김장 담글 때,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어머니 소금은 얼마나 넣을까요?"라고 물었을 때, "한 주먹쯤 넣어"라고 말씀하신다.
이럴 때, "모호하다"고 말한다. 며느리의 주먹 크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법률 조항 대부분 이런 모호함이 곳곳에 숨어 있다. 이 모호함 때문에 법률가들이 밥 벌어먹고 사는 것이다.
엄격하게, 일관되게, 지속가능하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함에도, 들쭉날쭉 G꼴리는대로 해오던 게 특히 "직권남용"의 경우다.
직무 권한을 세세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한다는 세밀한 미세 조항은 없다. 그러니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마치 블랙리스트를 가진 듯 찍어내기를 함부로 하려 한다. 훗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자신이 있나보다. 김앤장 도움으로?
"남용"을 다루는 검사들이 오히려 법률을 함부로 남용한다. 걸려고 마음만 먹으면 걸 수 있는 게 직권남용이니까. 두리뭉실 정해졌으니 지들 맘대로 판단하고 해석하면 그만이니까.
차후에 이 문제에 대해 국회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지 싶다.
[직권남용과 월권행위]
kjm _ 2021.9.19
1.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권한 밖의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 직권남용죄라는 것.
2. 남용의 의미
남용을 해석할 때, 현재의 법원은 넓고 좁음만 따지지, 높고 낮음은 배제한다.
3. 지위와 권한 (1)
권한의 남용은 처벌하는데, 지위의 남용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주장.
즉, 직권남용죄는 성립해도 월권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
3-1. 지위와 권한 (2)
지위는 유형의 사람에게 해당하고, 권한은 무형의 규정 내용이다.
부장(사람)이란 지위에 부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즉, 과장에게 부장의 권리와 한계가 주어지지 않는다.
3-2. 지위와 권한 (3)
지위와 권한을 과연 분리시킬 수 있는 건가? 결국 동전의 양면일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밥은 먹었으나 쌀은 먹지 않았다는 것이 되고, 압력밥솥으로 지은 밥이 아니므로 밥이 아니다란 억지 논리가 아닌가?
4. 행위에 대한 처벌
행위는 사람이 한다. 그런데 처벌에 있어서는 사람을 배제한다?
5.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행위가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면, 범죄 사실을 가지고 사람과 사람의 행위를 판단한다.
행위의 정당성은 범죄와의 무관함을 밝히는 것이며, 범죄 사실이 없어지지 않는 한, 범죄를 저지른 행위도 사라지지 않는다. 남용이든 월권이든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필연이다.
범죄는 있으되, 월권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범죄 사실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라면, 홀로 남게 되는 범죄는 뭔가?
6. 행동과 행위
짐승에게는 행동이라 하고, 사람의 경우는 행위라 한다. 행위에는, 직접적 물리적 행동 뿐만 아니라, 의식과 판단 등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그렇다면 법원의 주장은, 나타난 행동은 처벌하는데, 행동을 이끌어내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가 된다. 왜냐하면 사람과 지위에 관계되는 것이지, 유형의 권한 행사 같은 물리적 행동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
7. 법률의 적용
법은 사람을 위해 만들었고, 사람에게 적용되도록 짜여졌다.
그런데 처벌은 범죄와 사람을 배제한 채, 사람의 행위만 따지겠단다. 즉 권한 여부만 놓고 보겠다는 것이다.
범죄가 있기에 범죄자가 있는 것이고, 범죄자가 있기에 범죄 행위가 있는 것이고, 범죄 행위 때문에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8. 월권행위가 무죄?
가령, 우물을 반경 1m로 파라고 했는데, 2m 파는 것은 처벌하지만, 호수를 파는 것은 허락한다는 뜻이 된다.
부장이 결정권도 없이, 사장 권한 대신으로 구매 결정을 내려서 실행했고, 그로 인해 회사가 막대한 손실을 봤어도 부장은 책임(배임 책임)이 없다는 논리가 된다.
권한 안에 있는 일을 부정하게 처리한 게 아니라, 권한 밖의 일(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한다는 얘기.
9. 법률을 새로 둘 것인가?
법률의 허술함일까, 법률을 적용하는 판사의 해석과 판단이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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