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시각지대가 완화되고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이 높아집니다.
▣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부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의 경우 기준 지속 적용 또한 기존에 아들 미혼의딸(30%)과 결혼한
딸(15%)에게 다르게 적용하던 부양비 의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하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부양능력 미약 구간)인 경우 소득의 일정 비율을 수급잩의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으로 간주, 수급자격 및 급여 수준에 영향
▣ 신규로 근로연령층(25~64세)수급권자의 근로 사업소득의 70%만 소득으로 반영(30%는 공제)하여 근로 유인을 제고하고 급여 수준을 강화합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없는 경우,일해서 버는 소득만큼 생계급여 감소
▣ 재산기준을 완화하여 보유한 재산으로 인해 수급 탈락 또는 급여가 감소하던 수급권자의 보장을 강화 합니다.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과 낮은 환산율을 적용하는주거용재산 한도액 인상
참고 사이트: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일하는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실시! 보도 자료
추진배경: 복지 사각지대 완화 및 저소득층 소득 보장 강화
주요 내용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5~64세 수급자 대상 근로 사업소득 30% 공제
기본재산공제,주거용재산한도 인상 등 재산기준 완화
시행일: 2020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