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실시해 온 기획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형은 아래와 같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1만 달러 초과 현금 미신고, 환치기 등
무자격 임대업: 방문취업 비자 등으로 임대업 불가 자격임에도 임대업 영위편법 증여: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거래대금 대여 시 차용증 미작성 등
대출 용도 외 유용: 기업 운전자금 용도 대출을 부동산 매입에 사용
거래 금액 및 계약일 거짓 신고: 실제와 다른 거래 정보 신고
특수관계인 간 편법 증여 의심: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저렴하게 매각하거나, 법인이 대표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하는 등의 행위
해외 자금 불법 반입 의심: 해외에서 현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는 행위
대출 용도 외 유용: 기업 운전자금으로 받은 대출을 부동산 매입에 사용하는 행위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외국인 주택 소유 통계 생산: 외국인 부동산 투기 현황 파악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외국인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규제 강화위탁관리인 지정 의무화: 외국인 부동산 매수 시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 의무화특수관계인 간 거래 조사 강화: 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등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신규택지 후보지 내 이상거래, 기획부동산,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