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오빠가 식당을 인수받으셨는데
계약서상에 계약위반시
3천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주내용은 자기물건을 써야한다는내용임)
헌데 전사장 부부가 찾아와서 구두상으로
위약금없이 간판만 내리면 된다고 해서
간판을 바꿨는데도 계약서상 위반이란 문제를
또다시 들고나와
위약금을 변제하라는내용의 법원송달장을 받았습니다
위약금없이 간판만 내리면된다는
내용은 녹음은 되어있는데
법적 효력이 있는지 ?
불법은 아닌지?
3천만원 정도면 조정을 거치면
얼마정도나 조정이 될지?
없는돈에 빚까지내서 시작을했는데
옆에서 지켜보기가 너무나 답답하고
아는게
없어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변호사님의 도움을 간곡히 바래봅니다
수고하십시요~
첫댓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