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 집에 무상거주하고 있는데요..무상거주확인서랑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준비했는데..
어떤분은 등기부등본도 준비해야한다구 하는데 ..등기부등본도 있어야 하나요..??
첫댓글 타인의 집에 거주하는데 있어 거주하는 집이 전세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무상거주확인서, 전(월)세가 아닌 집의 주인이면 등기부등본과 무상거주확인서 입니다. 소유하고 있느냐, 전세로 사느냐에 따라 부속서류가 달라지지요 ^^
네 그렇군여 답글 감사합니다
첫댓글 타인의 집에 거주하는데 있어 거주하는 집이 전세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무상거주확인서, 전(월)세가 아닌 집의 주인이면 등기부등본과 무상거주확인서 입니다. 소유하고 있느냐, 전세로 사느냐에 따라 부속서류가 달라지지요 ^^
네 그렇군여 답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