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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기타 무상거주시...
꽃비맘 추천 0 조회 74 06.03.23 15:3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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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3.23 16:22

    첫댓글 타인의 집에 거주하는데 있어 거주하는 집이 전세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무상거주확인서, 전(월)세가 아닌 집의 주인이면 등기부등본과 무상거주확인서 입니다. 소유하고 있느냐, 전세로 사느냐에 따라 부속서류가 달라지지요 ^^

  • 작성자 06.03.26 13:58

    네 그렇군여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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