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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대사관 전자여권 접수개시 안내(11.25) |
주일본대사관 영사부는 11월25일부터 전자여권 접수를 개시합니다. 접수에 앞서 아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접수 개시일자(본인 직접신청 요망)
o 11월25일(화)부터 전자여권으로 접수됩니다.
* 11월21일(금)이전 신청시 구여권(사진전사식 여권)으로 접수
2. 신청후 교부까지 소요시간
o 주일대사관에서 신청하실 경우 본국 제작후 송부받는 절차로 인해 신청후 교부까지 3주가량 소요될 예정입니다.
o 한편, 11월말-12월초에는 전자여권 신청이 폭주하여 접수시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등 심사가 지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시일이 촉박한 경우가 아니시라면 가급적 12월중순 이후 신청하실 것을 간곡히 권유드립니다.
3. 필요서류
구분 |
일반여권 |
거주여권 |
일반여권에서 거주여권으로 갱신(이주보고) |
대상 |
취학, 유학, 인문지식·국제업무, 기술, 기능, 가족체재 |
영주자, 특별영주자, 정주자 등 |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의 비자소지자(일반/거주여권중 선택가능) *이주보고자는 여권신청 전에 반드시 한국의 체납여부 확인 요망 |
구비서류 |
o 구여권 |
o 구여권 |
o 구여권 |
o 여권발급신청서 1매 (영사부 비치) |
o 여권발급신청서 1매 (영사부 비치) |
o 여권발급신청서 1매 (영사부 비치) | |
o 체류자격증빙서류1매(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등록증 및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
o 체류자격증빙서류1매(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등록증및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
o 체류자격증빙서류1매(체류자격이 있는 외국인등록증및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원표기재사항증명서) | |
o 칼라사진(3.5cm×4.5cm) 1매 |
o 칼라사진(3.5cm×4.5cm) 1매 |
o 칼라사진(3.5cm×4.5cm) 1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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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1통(1년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o 개명, 이혼, 미성년자인 경우 기본증명서 1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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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국 가족관계증명서 1통(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며, 1년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o 주민등록등본 1부(말소자는 말소자 등본) o 일본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1년이내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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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등록안하신 경우 |
여권사진란 및 외국인등록증 양면 사본 각 1부 | ||
수수료 |
10년 유효여권은 6600엔이며, 기타는 문의 요망 |
4. 주의사항
o 표준사진 규격 준수(별도 안내문 참조)
o 본인이 흑색 필기구(연필 불가)를 사용하여 정자체로 기입
o 서명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서명란에 잘 맞춰 서명할 것.
또 궁금하신 사항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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