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ㆍ진단> 여직원 고객예금 횡령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광주퇴촌신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5월15일자로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다.금융감독원의 이번 조치는 퇴촌신협의 총자본금 대비 손실금액이 커, 정상적인 여신 등의 업무가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결정에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저축은행 사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 휘청거리는 퇴촌 지역경제
1993년 1월 지역유지 100여명이 중심이 돼 설립한 퇴촌신협은 조합원 수만 2000여명으로 사실상 퇴촌 지역주민 모두가 신협의 회원일정도로 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신협의 속성 상, 신협의 주 이용고객은 이 지역 자영업자, 소상공인, 농업인, 퇴직자 등이다. 이는 퇴촌신협 출자자가 1000명에 이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 고객예금횡령사태로 영업정지를 맞은 광주퇴촌신협 앞에 고객들이 서성이고 있다. 금감원은 퇴촌신협에 대해 5월15일자로 6개월간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 시티뉴스 | |
문제는 이번 영업조치로 신협이용 고객(조합원)의 금융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입출금 조차 불가능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당장 물품 대금 결제에서 종업원 인건비 등을 해결할 수 없어 울상을 짓고 있다. 이자로 생활해온 퇴직자들은 원금회수조차 막혀 당장 생활고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직격탄을 맞게 됐다.
여기에 신협입장에서는 고객의 예금은 갚아야 할 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고, 대출은 회수해야 할 자산의 성격을 띠고 있어, 자영업자 등은 당장 대출금 상환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통상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맞으면 자산(자본ㆍ부채)부터 정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퇴촌신협은 IMF 금융위기 당시 수도권 은퇴자 등이 대거 유입,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신협에 돈을 맡기면서 상당액의 자금이 묶여 있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금액과 관계없이 피해자 수는 상당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신협, 회생 가능성은 거의 없어
이번 조치로 퇴촌 신협은 창립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퇴촌신협은 IMF 구제금융 당시 금융기관의 연쇄퇴출로 위기를 맞았으나, 전 임직원이 퇴직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고 사재를 출연하는 등 각고의 노력으로 퇴출위기를 모면했다.
그랬던 퇴촌신협이 이번 여직원 고객예금 횡령으로 자산의 상당부분을 손실한 셈이 됐다.
퇴촌신협은 외형적으로는 자본금 160억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저축은행 사태 등 제2, 제3금융권에 불안을 느낀 고객들이 예탁금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실제 자본금 규모는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직원의 자술서대로라면 횡령금액 32억원은 자본금의 30%에 상당하는 규모다. 일각에서 터져 나오는 횡령규모 60억원대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퇴촌신협은 사실상 금융기관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조치를 맞게 되면, 개선명령을 함께 내린다. 이는 조합원의 투표로 선출된 이사장 등 임원의 임기와 직무를 제한하는 금융감독기관의 강력하고도 유일한 조치다.
앞으로 6개월, 퇴촌신협이 어떤 자구책을 수립하고, 조합원들이 어떤 노력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금감원의 영업정지 조치로 퇴촌신협은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것이 금융가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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