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0%대 저리 대출 시행 다자녀 등 추가 할인.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2023. 4. 23.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국토교통부가 이달 24일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기로 한가운데 다자녀 피해 가구 등에 대해 추가대출 금리 할인을 할 계획이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기로 한 1.2~2.1%의 금리에서 추가로 금리를 할인하면 0%대 저금리 대환대출을 지원받는 피해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4월 2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대출에 추가 할인을 적용한다”며 “다양한 기준이 있는데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고 이것저것 합하면 애초 금리에서 평균 0.4%포인트의 추가 할인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저금리 대환대출 시 제시하는 추가적인 할인 기준은 다자녀(0.3%포인트) 이외 △생애 최초 △다가구피해자 △장애인 △신혼 가구 등에 대해 0.2%포인트를 할인해준다. 시중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추가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면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다만 추가 금리 할인을 받기 위해선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이고 전용 85㎡이하,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는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할 때만 저리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국토부의 조치로 피해자가 이사하지 않고 현재 사는 집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시중은행으로부터 연 1.2∼2.1% 금리에 2억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음 달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이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환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박지애 (pjaa@edaily.co.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