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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왕초보질문방!! 부가세 대손세액공제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문희 추천 0 조회 93 07.06.22 09:06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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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6.22 11:50

    첫댓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의2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손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를 검토하시어 담당자께서 판단하셔야 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판결문 또한 채무자 파산강제집행인지 민법,어음법,수표법등 어떠한 판결인지는 위의 글로는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07.06.28 23:23

    정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07.06.22 12:0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대손세액공제신고서, 그리고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첨부서류의 예로는 파산과 강제집행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와 채권배분계산명세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와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인가안등 또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의 경우는 재화 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 입니다.

  • 07.06.22 12:01

    마지막으로 MBC주말 드라마에 제목이랑 닉넴이랑 같네요~ ㅎㅎ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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