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려고 하는데요
정보를 얻고자 합니다.
5년 경과되지 않는 업체 대상으로 세액 공제를 받을려고 합니다.
질문사항!!
확정신고일로 5년 전까지 가능한지?
법원 판결문으로 대손처리는 하였으나 부가세 세액 변제를 받지 못한 관련 매출채권(부도어음등)?
폐업상태인 업체중 매출채권이 남아있는경우?
법원 판결에 의해 일부만 회수하고 남은 잔액은 부가세 세액공제 받으면 안되는지?
관련증빙서류는
부도어음인경우 복사본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첨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2조의2 규정에 의해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손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를 검토하시어 담당자께서 판단하셔야 할 부분인것 같습니다. 판결문 또한 채무자 파산강제집행인지 민법,어음법,수표법등 어떠한 판결인지는 위의 글로는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대손세액공제신고서, 그리고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첨부서류의 예로는 파산과 강제집행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와 채권배분계산명세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의 경우는 매출세금계산서와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인가안등 또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의 경우는 재화 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 입니다.
마지막으로 MBC주말 드라마에 제목이랑 닉넴이랑 같네요~ ㅎㅎ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