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장 창고 부지 용지 토지 865평 매매 물건을 포스팅합니다. 소개하는 부동산 매매 물건은 오남리에서 수동 간 98번 국지도 오남리 양지 1교차로 인근에 위치한 경사도 없는 평지 남향의 구획 정리된 직사각형 모양의 토지로 진입로가 넓어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지목 답의 토지로 건축 시 건폐율 60% 용적률 200% 범위 내 건축이 가능합니다.
남양주시 공장 창고 부지 용지 토지 865평 매매 물건 상세 내용
물건 위치 : 오남읍 오남리
용도지역 :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토지 지목 : 답
토지면적 : 865평
건 폐 율 : 60%
용적률 : 200%
평당 금액 : 700만 원
총 매매가 : 60,5억 원
추천 용도 : 2종 근생(제조업) 식품공장 물류창고 등
문의처 : 세양 공인중개사 031-554-4984 / 010-3062-4984로 문의하세요.
소개하는 남양주 토지 매매 물건은 왕숙 1지구 및 진접 2 공공 주택 지구 신도시 개발 지역에서 3km 거리 오남리 98번 국지도 양지 1교차로 인근에 위치하고 진입 도로가 넓어 40ft 트레일러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여 물류창고 및 상 하수도 인입이 가능한 지역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물 건축하여 식품 제조업 및 각종 제조업 공장 등의 사업장으로 이용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토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지목 답의 토지로 지목은 농지이나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취득 시 농지로 보지 않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아 개인이나 법인 누구라도 농지법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고 취득과 등기이전이 가능하며 또한 취득 후에도 농지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입니다.
본건 토지는 취득 시에는 주거지역 내 토지로 농지로 보지 않지만 취득 후 개발행위 시에는 전국 어느 지역 어떠한 용도지역 내 토지라도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는 동일하게 적용되듯이 농지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농지 전용부담금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30%(개별공시지가 X 30% = 농지전용부담금)입니다.
이때 개별공시지가에 30%를 곱하여 나온 값이 제곱미터당 5만 원을 상회하더라도 1제곱미터당 5만 원으로 계산합니다(상한선 5만 원) 농지 전용부담금은 농제 대체 조성비로 건축 등 개발행위 시 필히 납부하여야 하며 토지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5만 원 이상인 경우 평당 농지 전용부담금은 (50.000원 X 3.3058(평)=평당 165.290원 농지전용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건 남양주 주거지역 내 토지는 개인이나 법인 누구라도 농지법에 의한 제한이나 규제 없이 취득과 등기이전이 가능하고 개발행위도 가능한 좋은 토지로 취득 후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 건축 시 층고 높이 제한 없이 건폐율 60% 용적률 200% 이하 범위 내에서 물류창고 제조업 공장 등 다용도 사업장 건축이 가능한 용도지역의 토지를 평당 700만원에 매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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