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업주부고 제이름으로 기부했던 금액을 연말 소득공제에 정치기부금 혜택을 받으려고 하니 남편회사에선 본인 이름으로 된것만 혜택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영수증은 도착했는데 어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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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권스 자유게시판
정치기부금 연말정산관련 궁금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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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1
13.01.21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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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호.123
13.01.21 10:20
첫댓글
근로자 본인 명의의 정치기부금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기타 복지단체등의 기부금은 부양가족 명의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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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3.01.21 18:48
그렇군요. 방법이 없나보네요. ㅜㅜ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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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근로자 본인 명의의 정치기부금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기타 복지단체등의 기부금은 부양가족 명의라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방법이 없나보네요. ㅜㅜ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