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팩토링의 기본형이 차입거래인데요.. 이 때 고객이 현금결제를 하거나 매출에누리,할인 등으로 매출이 감소할 때,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남아있는 매출채권이 줄어들게 되니까 매출채권이 빠지구요. 그만큼 팩토링회사에게 지급할 차입금도 줄어드는 거라 생각되네요. 다르게 생각하면 차입을 하면서 일정액을 팩토링회사에 남겨둔 미수금이 매출의 차감사유 발생시에 줄어드는데 그만큼 차입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받을어음부분은 이자율이란건 1년 베이스이기 때문에 2달의 이자율을 1년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넘 자세히 공부하시지 마세요...박호근책은 그렇게 보시면 힘들어요... ~~
첫댓글 팩토링의 기본형이 차입거래인데요.. 이 때 고객이 현금결제를 하거나 매출에누리,할인 등으로 매출이 감소할 때, 대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받을 수 있는 남아있는 매출채권이 줄어들게 되니까 매출채권이 빠지구요. 그만큼 팩토링회사에게 지급할 차입금도 줄어드는 거라 생각되네요. 다르게 생각하면 차입을 하면서 일정액을 팩토링회사에 남겨둔 미수금이 매출의 차감사유 발생시에 줄어드는데 그만큼 차입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받을어음부분은 이자율이란건 1년 베이스이기 때문에 2달의 이자율을 1년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넘 자세히 공부하시지 마세요...박호근책은 그렇게 보시면 힘들어요... ~~
그것 편의상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 이자율 계산방법은 보통 t-bill 계산법인데... 실무적으로 잘 안씁니다.
진짜 계산하는 방법 어음에 맘기금액(액면금액+이자수취액)/(1+이자율)^(경과년) 이런식으로 계산합니다.
초월함수미분법에 따라 약식계산하면 저런방법으로 식이 도출되지요... 수학과 출신이면 잘압니다. 도출과정은 알려고 하지 마세용..
차입거래로 보는 팩토링의 경우 실물어음은 은행에 어음수탁통장에 수탁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이 자금을 회수하면서 수탁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차입통장과 상계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 입장에서 돈이 안들어오지용..
상계분개들어갑니다. 실무에 나가서 어음수탁통장을 보시면 이해가 빠를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