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아웃소싱 업체에서 2년근무) 지난 2019.12.23일 용역업체 파견으로 수원 삼성전자 내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의 실수가 아니라 저랑 관련이 없는 다른 회사업체 직원의 실수로 다치게 되어서 (왼쪽 흉부 타박상)3주간의 치료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진단서상의 치료를 마치고, 치료 및 보상 처리 이야기가 없어서 제가 몇 번의 전화 시도를 한 결과 가해업체는 본인 소속의 직원이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라서 처리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치료비만 주려고 하였습니다.저는 3주간 치료를 받으며 일을 못하고 본인 돈으로 치료 받다보니 금전적 여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강하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산재 신청을 할 거라고 그러더니 그 업체는 제가 속해 있는 업체를 지정해서 산재를 신청하라고 하더군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저는 사실 공상처리를 원합니다.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는 보상금액이 적어지고,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일을 못한 기간만큼 휴업일수를 제가 받는 일당으로 계산해서 딱 그만큼만 보상을 원하거든요. 그리고 가해업체와 상관없이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저를 고용한 업체에서 일을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거든요. 여기는 산재 처리를 하면 아웃소싱 업체에서 그쪽에 일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불법이지만 그걸 증명할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만약 가해업체에서 치료비만 보상해준다하면 저는 산재신청으로 선택할 것이구 , 추가로 가해자에게 제가 산재처리 후 지급된 금액중에 제가 생각하는 보상금액의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가해직원이나, 가해업체에 피해보상 구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솔직히 가해직원은 저에게 사과 한마디 없고, 사고 현장에서 나오면서 얼굴 안 맞은게 다행이다라는 말만 하고 가버려서 화도 났지만 치료가 우선이라 현장에서 빠져 나왔습니다.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할까요? 사고시 목격자도 많고, 이를 증언 해 줄 동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