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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단히 무례”… 감사원, 서면조사 결국 ‘포기’
구자창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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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면 조사하려던 계획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하다”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거세게 반발하면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9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퇴임 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Copyright@국민일보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날 감사원 관계자는 “추가 조사를 한다 해도 문 전 대통령 측 반응은 똑같지 않겠느냐”며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대신 감사원은 중간 감사결과 발표 때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보고서에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는 예정대로 오는 14일 종료되는데, 중간 감사 결과를 이때쯤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적 관심이 크거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 등이 우려되는 감사사항’ 등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중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 의뢰 대상에 문 전 대통령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따져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하다”며 반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이미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몰이를 빌미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보복감사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서는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8월 제출한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이 소속 의원들과 함께 최근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Copyright@국민일보
앞서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관련해 중대한 위법 사항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위법 사항이 확인된 관련 인물이 누구인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중간 감사 결과 발표 후 검찰 수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표류하다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이 최초로 보고된 과정, 이후 이씨가 월북을 시도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발표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양수산부, 통일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합동참모본부, 해양경찰청, 해군본부 등 9곳에 실지감사를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지난달에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도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가 모두 거부 당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사설] 감사원 내부서도 ‘위법’ 지적 나온 ‘서해사건’ 감사
등록 :2022-10-05 05:00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을 두고 ‘정치 감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 4일 오전 최재해 감사원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갑작스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통보해 논란이 커진 가운데, 이 감사 자체가 감사원법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이 감사위원들 사이에서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 감사’라는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위법·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도 불가피하다.감사원은 지난 6월 서해 사건 감사에 착수해 넉달 가까이 고강도 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감사원법에 규정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법상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은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의가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최된 감사위원회의 안건에 서해 사건은 포함된 적이 없다고 한다. 감사원은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된 ‘상시 공직감찰’에 해당하므로 별도 의결이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해양경찰청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등 수많은 주요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몇달에 걸쳐 진행되는 감사를 주요 감사가 아닌 상시 공직감찰로 치부한다면 감사위원회의 의결 제도를 둔 감사원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다.더욱이 감사원 내부에서도 지난 8월 일부 감사위원들이 이러한 절차상 위법 문제를 지적했고, 감사원은 지난달 8일 최재해 감사원장 지시로 이에 대응하는 티에프팀을 꾸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스스로도 법적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감사원법 위반은 물론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때의 서해 사건 수사 결과를 뒤집는 해경 발표 바로 다음날인 6월17일 전격적으로 감사 착수를 발표했다. 얼마 뒤인 7월6일에는 국가정보원이 서해 사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 등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전 정권을 겨냥한 ‘기획 사정’의 일환으로 감사원이 무리하게 감사를 밀어붙인 게 아니냐는 의문을 지우기 힘들다. 이밖에 전 정권 인사 찍어내기용 ‘표적 감사’로 비판받아온 국민권익위원회 특별감사도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 지위를 갖는 기관이다. 감사원이 중립 원칙을 깨고 정권의 이해에 따라 감사권을 행사한다면, 더구나 그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중대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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