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7/17 - 7/18 마감 **
*********************************************************************************************
7/17 마감: 22+
7/18 마감: 13
알림:
의견등록할 때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이상이 있으면, 다음 번호로 문의하세요.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6788-4934
*********************************************************************************************
으
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의견등록’ 버튼을 누르면 의견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3. 로그인 하세요.
(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하기”를 클릭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카페 가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
본 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새 화면이 이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의견등록 한 다음에 본 글로 되돌아 오려면, 브라우저 상단에서 "왼쪽 화살표"를 눌러야 합니다.
******
7/17 마감
17일 - 1.
[2111280]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O1C0R7Y0A1M1J3I4K5O3A6F7J5A2
== 이 법안은 통일교육 실시 의무대상에 “초ᆞ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따른 학교 교직원을 포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어불성설이다.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대학 교수들까지 다 불러다가 강제로 통일교육을 하겠다고? 별 희안한 발상을 다 본다. 지금 무슨 공산주의라도 하고 싶은 것인가? 국가에서 교육자들과 학교 직원들을 다 불러다 강제 교육을 하게?
(1) 혹시, 친여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기 위함인가?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라 하므로 물어 본다.
(2) 그 통일교육이 뭐하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2-1).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라고 하니, 주체사상 홍보하기 위함인지 누가 알겠는가?
(2-2). 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ICBM을 극찬하고, 군중-계급노선을 촉구하는 '4·27시대연구원'을 임의로 선정했다고라? 그런 식으로 통일교육을 할 것인가? 대학 교수들까지 끌어다 앉혀놓고?
(3) "국내에선 원전 없애고, 北에 짓자”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이고, "코로나 백신,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북한과 나눠야” 한다고 했지만 북한에서 거절당하고, 대북지원 식량은 북한이 거절해서 중국 창고에 방치하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이지만, 이런 식으로 통일교육을 강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통일교육을 안해서 통일이 안되나?
- <"국내에선 원전 없애고, 北에 짓자" 산자부 계획… 통일부는 "몰랐다" 주장>
- <이인영 "코로나 백신,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북한과 나눠야">
- <이인영 “백신 좀 부족해도 北과 나누자”...北은 “필요 없다”>
- <北거절에…대북지원 식량 中창고 등에 4~9개월째 방치 중>
(4) 입법예고에 대하여
입법예고에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왜 본 법안은 그것을 무시하고 예고하는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입법예고 제대로 하기 바란다.
(참고:
* 통일 무관한 親與 단체에 연구 맡긴 통일부 (2019.06.19)
작년 2000만원 상당 수의계약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19/2019061900349.html
* 北 주체사상 홍보단체에 '3개월 2000만원' 수의계약… 어이없는 통일부 (2020-10-15)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15/2020101500053.html
* "국내에선 원전 없애고, 北에 짓자" 산자부 계획… 통일부는 "몰랐다" 주장 (2020-11-23)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1/23/2020112300112.html
* 이인영 "코로나 백신,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북한과 나눠야" (2020.11.19)
https://www.asiae.co.kr/article/2020111821532495799
* 이인영 “백신 좀 부족해도 北과 나누자”...北은 “필요 없다” (2020.11.19)
https://www.chosun.com/politics/2020/11/19/NF33HMF74BBRDBKXMDEYRMSLF4/
* 北거절에…대북지원 식량 中창고 등에 4~9개월째 방치 중 (2020.10.06)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1775.html
17일 - 2.
[211128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O1R0V6Z1K4M1C9F2X0H5M5N4N8C7
== 이 법안은 경력단절여성등에 중증질환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을 포함.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별 무식한 소리를 다 듣는다. 중증질환이 여성에게만 생기나? 본 법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한 것이다. 임신과 출산은 여성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본 법안의 발의자들은 중증질환이 있는 남성은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가?
17일 - 3.
[211135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J1D0O6W2B8K1M6L4H0Y4D0C4X7X8
== 이 법안은
(1) 공공주택사업자가 조성하는 공공주택지구에서 건설하는 주택은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2)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5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나머지는 토지임대부 방식의 분양주택인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정의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최근 주택가격과 임대주택의 전월세 가격 상승 때문이라고? 현정부 들고 그 난리가 난 것을 분석해야지, 왜 공공주택사업자를 규제하겠다는 것임?
(1) 역대 정부 중에서 현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6배라 한다.
(2)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말에 법사위에서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했다는 소식 나오자,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라 했고, 석달 만에, 10월 말 되니,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이라 한다.
(3) 공공자가주택?
더불어민주당에서 말한 공공자가주택을 이제 정의당에서 뒷북 치는 것인가?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민주당 진선미의 발언과 “월세가 정상,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온다”는 민주당 윤준병의 발언을 적용한 것 같은 느낌이다.
- <아파트 사는 진선미 "환상 버려라"…윤희숙 "지적으로 게으르다"> 참고.
- <민주당 윤준병 “월세가 정상,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온다”> 참고.
- 공공자가주택 법안 (예: 2108275 법안 참고)
(참고:
*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 (2020.11.06)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110634561
* 與,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215.html
*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 (2020.07.30)
https://news.joins.com/article/23836830?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 서울 전셋값 한달새 1% 올라… 상승폭 3배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142.html
*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 (2020.10.22)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085841/
--
* 아파트 사는 진선미 "환상 버려라"…윤희숙 "지적으로 게으르다" (2020.11.21)
https://news.joins.com/article/23926558
* 민주당 윤준병 “월세가 정상,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 온다” (2020-08-02)
https://www.sedaily.com/NewsVIew/1Z6F8HVL2H
--
* [210827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2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I1B0C2P2U4I1B6K1G8P0G8G0G0G2
17일 - 4.
[211133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L1U0Q7B0K5S1Q4X1L1Z0C3R2L8S5
== 이 법안은
(1) 용어 변경: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2)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시간대에 인터넷게임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한다. 친권자 등의 자율적인 자녀교육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게임 산업·콘텐츠에 대한 국민적 인식변화를 법체계에 반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과 장단 맞추나?
(1)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터넷게임 과몰입”으로?
(1-1). 현행법에서 게임 중독 표현을 삭제하자는 법안 (2108011)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는데, 장단 맞추는 것임?
(1-2). 한 법안에 의하면 인터넷게임 중독과 더불어 이를 이용한 청소년 도박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2106908 법안 참고). 그런대도 “중독”이란 용어를 쓰지 말자고?
(2) 16세 미만 청소년이 한밤중에 인터넷게임을 할 수 있게?
(2-1). 이 내용도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었지? (2111102, 2111168 법안 참고). 지금 국민의힘은 뒷북 치고 있는 것임?
(2-2). 자율적으로 하자고?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기업 규제하는 법안들을 쉴 새 없이 발의하는 제21대 국회에서, 한밤중에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자율로 해야 한다고? 기준 한번 끝내준다 하겠다.
(참고:
* [210801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H1U0J2I0O1Y1E3Z2X8P4U0P1S8A3
* [210690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N0U1X2W2B2Z1W5J5R9S2M1Q9S2M4
—
* [2111102]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I1J0M1S2F0R1X4U1W4F2L8E9E6S0
* [211116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M1G0C6T2F8H1N0Q5F0S3U0I7S5J9
17일 - 5.
[2111372]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Q1K0E7X0C7I0K9J3Z1D2S9M9U4H5
== 이 법안은 섬 지역 관광 활성화와 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에 대한 지원책.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이유를 무색하게 만드는 법안이라 하겠다. 섬 지역 관광 활성화는 각자 알아서 하기 바란다.
17일 - 6.
[21113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I1P0R6F2F9Q0D9Y4Y6H0V4Q0U0T0
== 이 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가상자산소득”)은 기타소득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20%의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1)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소득과 합쳐 5천만원까지 공제하고,
(2)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가상자산소득을 금융투자소득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왜 법 적용을 1년 연기한다는 것임? 그 1년 동안 정리할 것 정리하겠다는 것인가?
17일 - 7.
[211137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B1R0I6M2S9U1G0S5R7M5P3N8H6S0
== 이 법안은 최근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를 예로 들면서, 접수된 민원이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 발생의 징후와 관련된 사항일 경우 민원을 접수한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안전조치를 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책임을 엉뚱한 곳에 전가하는 것 아닌가 한다. 민원 접수 받는 행정기관의 장이 안전조치를 할 재량이 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17일 - 8.
[211134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C1B0X4P2A2L1U8G3T0V4C2H4K0W2
== 이 법안은 국내복귀의 정의를 확대하여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아웃소싱을 국내인소싱으로 전환하거나, 해외인소싱 또는 해외아웃소싱을 국내아웃소싱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에 해당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한국은 이렇게 돈 안주면 전부 다 탈한국 하는 추세인가? 그렇다고, 돈이나 있나?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빚더미에 깔려 죽을 일 생겼음?
(2) 있지도 않은 돈으로 사탕발림해서 한국에 들어오라 할 것이 아니라,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도록 법이나 만들기 바란다. 제21대 국회에서 만든 법들을 보면 한국에서 사업할 기분 나겠음? 그 많은 규제에?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7일 - 9.
[211138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P1W0J6J2G1P1F1Q2C1E3H9C0E1X8
== 이 법안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노유자시설의 관계인에게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노유자시설에 그럴만한 공간이나 있는지 의문이다.
17일 - 10.
[211109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R1E0M6O2N5B1J0J1E4K5O9P8K6L3
== 이 법안은
(1)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수송시설 및 고궁 등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하도록 하고,
(2)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3)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불필요한 혜택 확대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1) 수송시설 및 고궁 이용료
다른 유공자들과 비교해서 그 타당성을 법안에 첨부하기 바란다. 예산은?
(2) 주택을 우선 공급
다른 유공자들과 비교해서 그 타당성을 법안에 첨부하기 바란다.
(3) 배우자에 대한 혜택 확대
현행법으로,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보훈병원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라? 그럼 충분한 것 아닌가? 배우자는 배우자이지, 보훈대상자가 아닌데? 어느 선진국에서 배우자가 보훈병원을 이용하게 하는지도 의문이다.
* * * * * * * * *
11번 – 12번. 신용협동조합 선거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선거와 중앙회장선거의 관리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농업협동조과 수산업협동조합이 위탁 선거를 하니 신용협동조합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라 하겠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렇게 믿음직한가?
- <"중앙선관위와 A-WEB, 해외 부정선거에도 연루" 충격>이라 하고,
- <4.15부정선거 소송 첫 재판 마쳐, "선관위 증거물 고의 훼손 인정”>했다 하고,
- <"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안돼… 선관위, 의혹 풀어줄 책임있어”>라 하지만, 의혹 풀어줬는지 의문이다.
(참고:
* "중앙선관위와 A-WEB, 해외 부정선거에도 연루" 충격 (2020.10.08)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808
* 4.15부정선거 소송 첫 재판 마쳐, "선관위 증거물 고의 훼손 인정" (2020.10.24)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052
* "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안돼… 선관위, 의혹 풀어줄 책임있어" (2020.05.04)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4/2020050400098.html
==
17일 - 11.
[211135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D1T0K3J0F8F1Z1A1Y9T3V8J7K3P9
17일 - 12.
[211136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등18인) – 7/21 마감이지만 함께 하기 바람. 7/21 마감에는 안올림.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F1W0M3S0G8K1C1R1Z8T0C6V1P6N4
* * * * * * * * *
* * * * * * * * *
13번 – 22번.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들어,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율한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사회보험 제도에 진입하지 못하는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1)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을 설립
(2) 징수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3) 징수공단에 국유재산 무상대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옥상옥 조직을 설치하여 돈 축내는 어불성설의 법안으로 보이고, 사회보험 제도에 진입하지 못하는 특수고용 근로자를 은근슬쩍 끼워넣고자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1) 이것 저것 다 적자로 만들어 놓은 주제에 무슨 소리?
(1-1).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다 적자로 만들어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1-2). 그 꼴을 만들어놓고 보험료 징수하는 기관을 따로 만든다는 것이 무슨 일인가? 지금 보험료 징수하는 기관이 없어서 적자인가?
(2) 특수고용 노동자의 경우 사회보험 제도에 진입하지 못하는 등?
(2-1). 우선, 용어부터 제대로 쓰기 바란다.
대한민국 헌법은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사용한다.
(2-2). 특수고용 근로자들을 은근슬쩍 끼워주기 위해 이런 법을 만들자는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그에 따른 연구를 포함해야 한다. 재정에 관한 것은 한마디도 없이 슬쩍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3)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건보료는 계속 올라가는데, 무슨 소리?
2021년 보도인, <직장인 '준조세' 건보료 부담도 5년새 12% 늘어>를 보면, 분재인정부에서 건보료상승률은 매년 2~3%이고, 이것은 박근혜정부대보다 상승폭이 2~3배라 한다.
(4)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빚만 느는 상황에 무슨 옥상옥의 조직을 만들겠다고? 세금이 남아 돌아가서 밤에 잠이 안오는 사람들인가?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는 소리듣는 사람들이 긴축 정책을 해도 시원찮을 판이다. 그 와중에 무슨 조직 신설은? 현정부에서 적자로 만들어놓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모자라서, 조직 확대까지 한다고라? 어불성설이다.
(참고:
* 文정권은 '마이너스의 손'인가...작년 국민연금 10년만에 적자 이어 건강보험도 8년만에 적자 (2019.03.1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046
* 정부 '땜질 처방' 안 통했다…"건강보험 3년 뒤 고갈될 것" (2021.01.07)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1077766i
* '문재인 케어'로 지출 5兆↑…건강보험, 8년 만에 적자 (2019.03.13)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319441
* "文케어 비용 과소평가…이대로 두면 건보재정 4년후 고갈" (2019.10.13)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0/825631/
* 4大보험료 급등…결국 날아온 '소주성 청구서' (2019.09.22)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92259891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
* 최저임금 뛰고 '떠돌이 알바' 급증…구멍난 고용보험 5년 뒤 고갈 (2019.10.2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02520001
* “고용보험은 … 2019회계연도 결산기준으로 1조 3,800여억원의 당기 재정적자가 발생”
[210328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희숙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H0Y0G8K2D6N1Z0R2L4W0B0P6G5A2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
* 직장인 '준조세' 건보료 부담도 5년새 12% 늘어 (2021.01.01)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1/01/1839/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17일 - 13.
[211135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M1M0B6C1L6Q1P8V1G0A3F0U7C3T1
17일 - 14.
[211135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등10인) ***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P1P0X6S1D6Y1Q8X0T3X5Q2A9B4G9
17일 - 15.
[211135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U1X0X6F1H6Q1W8X0G4E5Z7T8U7D7
17일 - 16.
[211134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G1Y0G6D1T6Q1E8O0L5T3Y7U2R5U9
17일 - 17.
[211135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등10인) – 7/23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C1A0Y6M1O6U1L8H0P6Z3Q3N7T1P9
17일 - 18.
[211135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등10인) – 7/23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Z1D0Z6D1N6U1A8L0Z7Z1X7K1J0J3
17일 - 19.
[2111349]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등10인) – 7/23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K1U0N6K1P6U1L8C0L9B5D2O7W6G2
17일 - 20.
[2111347]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등10인) – 7/23 마감.lgsltpaId=PRC_D2P1Q0H6N1J6L1O8I0T9U1N1X0B2T0
17일 - 21.
[2111345] 사회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0인) – 7/26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H1M0U6B1R6T1O8M1P3W0Q8H5Q5X4
17일 - 22.
[211134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기동민의원등10인) – 7/26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A1V0F6L1A6B1U8E0U8B1D9Y8N5Z9
* * * * * * * * *
* * * * * * * * * * * * * * * * *
7/17 마감, *** 유의해야 할 법안 ***
1.
[211133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등4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G1V0K6S2V9O1U6Q4R0O3M4V7H9Q9
== 이 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 중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이 있는데, 탈원전에 따른 지원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법률로 상향한다. 기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명시하여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것임.
== >>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찬성하셈.
(참고 설명:
현정부는 <시행령 슬쩍 고쳐… 원전 홍보비로 脫원전 홍보> 했다고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것도 “전력기금”의 사용처를 바꿔서 한 것이라 한다.
(참고:
* 시행령 슬쩍 고쳐… 원전 홍보비로 脫원전 홍보 (2019.10.17)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16/2019101602681.html
7/18 마감
18일 - 1.
[211140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U1S0Q6K3O0C1X5R4R3H1C4O3Q8W0
== 이 법안은
(1) 최근 법률 개정으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범위가 확대되고, 유족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포함되었으므로, 8차 보상신청 기간을 설정한다.
(2) 기존에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한도 끝도 없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하여 혜택을 확대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1) 민주화운동 보상금등 지급신청 기간을 다시 설정한다고라?
민주화운동한 사람들의 명단과 업적부터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누가 누구인지도 모를 뿐 아니라, 40년도 더 지난 지금 갑자기 옛날 기억이 되살아나서 유공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도 수긍하기 힘들다.
(1-1). 2021년 6월 기사를 보면, <대법 “5·18 유공자 된 이해찬·설훈… 국가보훈처는 공적조서 공개하라”> 했다 한다. 이해찬, 설훈, 민병두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공적도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1-2). 해당 기사에 의하면 “1990년 제정된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은 지금까지 총 7차례 있었고, 2015년까지 9227명이 신청해 총 5807명에게 5000억원이 넘는 돈이 지급됐다.” 한다.
(1-2-1). 총 7차례나 했는데 또 하자는 것인가?
(1-2-2). 5807명에게 5000억원을 지급했다고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5.18 때 광주에서 희생했다는 것인가?
(2)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혜택 대상에 포함한다고라?
법적인 혼인신고도 이제는 한국에서는 필요없게 된 것인가?
1980년에 같이 살았던 사람을 찾아서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인지, 몇 년 전에 같이 살았던 사람인지?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3) 기존에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
(3-1). 보상금은 모든 손해 부분을 통괄하는 것 아닌가? 5.18은 왜 다른가?
(3-2). 5807명에게 5000억원이 넘는 돈이 지급됐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정신적 손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가?
(4) 일단 명단을 공개해보셈.
그 당시에 광주에 있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데, 그런 의혹만 키울 것인가? “국민의 알 권리”라고 떠들더니, 왜 이럴 때는 “국민의 알 권리”가 무시되나?
(참고:
* 대법 “5·18 유공자 된 이해찬·설훈… 국가보훈처는 공적조서 공개하라” (2021.06.2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6/26/Y5PMZSPXYZDS5ISVANK3Z7DPAA/
18일 - 2.
[21114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W1L0W7T0W6I1K5Z2J4N2Z9E4N5C8
== 이 법안은 재외선거인등이 거소투표를 희망하는 경우 우편으로 투표를 하는 거소투표제도를 도입.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 같은 취지의 법안 (2110901)을 발의했는데, 또 했음? 지난 번 보궐선거에서 쫄딱 망하더니 표 “영끌”하는 방법을 모색 중인가? 이렇게 법을 바꾸면, 유령표가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으므로 부정선거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지난번 총선에서 보면 그랬고, 아직도 명쾌한 답이 없는가 하면, 보궐선거도 조작의혹이라는 보도가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지난번 총선에서,
(1-1). <발급된 투표수보다 / 많은 투표수가 나왔다> 하고,
(1-2).<"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안돼… 선관위, 의혹 풀어줄 책임있어”>라고 했는데, 의혹이 풀어졌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미적거리는 선거소송
(2-1). 선거가 끝난지 몇 달이 지난 2020년 8월에 <선거소송 미적거리는 대법원… 120건 첫 재판 날짜도 못 잡아> 라고 했고,
(2-2). 해가 지나서 2021년 1월에는 <대법관 전원, 선거무효소송 처리 지연 혐의로 피소 "사법부 당혹”> 이라 했다.
(2-3). 이런 것을 보면 한국과 미국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작년 11월에 있었던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검표를 해달라고 했을 때, 얼마나 신속하게 재검표가 진행되었는지를 보면서 선진국이 따로 선진국이 아니라는 것을 실감했다. 여러 주에서 재검표를 했는데, 조지아 주에서는 재검표를 한번만 한 것이 아니다. 재검표 후에 트럼프가 또 다시 해달라고 했고, 조지아 주에서는 그 즉시에, 또 다시 했다.
(3) “선관위 증거물 고의 훼손 인정”
(3-1). 2020년 7월에는, <부여 투표지가 왜 시흥 고물상서 나와? 선관위 “모른다”>라고 한다.
(3-2). 2020년 10월에는, <4.15부정선거 소송 첫 재판 마쳐, "선관위 증거물 고의 훼손 인정”>이라 했다. 선관위가 증거물을 고의로 훼손했다고? 그런 선관위를 믿을 수 있나?
(3-3). 또한, <"중앙선관위와 A-WEB, 해외 부정선거에도 연루" 충격> 보도를 보면, “이라크, 콩고를 포함하여 무수히 많은 나라의 선거에 시스템 장비 공급 정황, 공교롭게 부정선거 핵심은 국산 장비”라 한다.
(4) “보궐선거도 조작의혹”
<4.7 보궐선거도 조작의혹, "지난해 415총선과 똑같은 방식..결과는 못 바꿔”>라고 한다.
(5) 카메라가 무서운가?
(5-1). 지난 총선에서는 <사전투표장CCTV / 신문지로 가려라 [공병호TV]> 했다더니,
(5-2). 2021년 6월 보도를 보면, <’부정선거소송 재검표 촬영금지명령'에 시민 반발>이라 한다.
(6) 결론
(6-1). 따라서, 국외에서 거소투표를 하고 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낸다는 것에 대해 신뢰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지난 총선에서, 특히 사전투표에서, 있었던 의혹들을 먼저 풀어야 할 것이다.
(6-2). <부여 투표지가 왜 시흥 고물상서 나와? 선관위 “모른다”>라는 선관위에서, 외국에서 유령표가 온들 알 것인지 의문이다.
(참고:
* [21109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설훈의원등10인) - 입법예고 2021.6.30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K1A0X5K1L8U1Q6V0G8L1U9E7N4C8
* 발급된 투표수보다 / 많은 투표수가 나왔다 [공병호TV]
https://www.youtube.com/watch?v=rceA1Zs3oVY
* "사전투표 결과 통계적으로 이해안돼… 선관위, 의혹 풀어줄 책임있어" (2020.05.04)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4/2020050400098.html
* 선거소송 미적거리는 대법원… 120건 첫 재판 날짜도 못 잡아 (2020.08.3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31/2020083100057.html
* 대법관 전원, 선거무효소송 처리 지연 혐의로 피소 "사법부 당혹" (2021.01.21)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6540
* 부여 투표지가 왜 시흥 고물상서 나와? 선관위 “모른다" (2020.07.21)
https://news.joins.com/article/23829312
* 4.15부정선거 소송 첫 재판 마쳐, "선관위 증거물 고의 훼손 인정" (2020.10.24)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052
* "중앙선관위와 A-WEB, 해외 부정선거에도 연루" 충격 (2020.10.08)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808
* 4.7 보궐선거도 조작의혹, "지난해 415총선과 똑같은 방식..결과는 못 바꿔"
(2021.04.09)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2951
* 사전투표장CCTV / 신문지로 가려라 [공병호TV]
https://www.youtube.com/watch?v=Vf3R9o-OE_c
* ’부정선거소송 재검표 촬영금지명령'에 시민 반발 (2021.06.23)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364
18일 - 3.
[21113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G1J0P4H2E9C1A7R4W0U3E1O3W9B7
== 이 법안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하는데, 이들을 위하여,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상담을 지원하도록 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운영
(2)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과잉이고, 재정만능주의라 하겠다.
(1)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시·도 및 시·군·구에까지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한다는 것인가? 한 구에서 다음 구까지 몇 분 걸린다고?
(2)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8일 - 4.
[211133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R1S0G7Y0V5W1Y5C3J4A2D2S5F1Z9
== 이 법안은
정기적으로 편의시설의 세부기준을 점검하여 기술발전 등을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편의성 높은 시설이 설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법을 만들고, 인증을 받은 시설주에게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돈 있을 때 생각해 보셈.
잘 알겠지만,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18일 - 5.
[211133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V1Z0V6G0A7H1M7V1A0P5S5F2A8N2
== 이 법안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청 관할로 이관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를 학생과 그 보호자로 명확하게 한정하는 한편,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충분한 조치.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타당성이 있지만 왜곡될 소지도 다분하다고 생각한다.
(1) 현정부 들고는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이라 한다.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2) 그러나, <서울 인헌高 학생들 폭로 "교사들, 反日 파시즘 주입...반발하는 학생에겐 '일베' '수구' 매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교사의 교육활동이라 해서 보호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항의할 권한이 있다.
(3) 또한, 2021년 5월 기사인 <“800평 사무실 달라” 전교조의 특혜 요구>를 보면 기가 막힐 정도이다. 따라서, 무조건 교권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참고:
*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4년간 3배↑…학생이 무서운 선생님들 (2020.07.28 10)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7/769309/
* 서울 인헌高 학생들 폭로 "교사들, 反日 파시즘 주입...반발하는 학생에겐 '일베' '수구' 매도" (2019.10.2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3515
* “800평 사무실 달라” 전교조의 특혜 요구 (2021.05.27)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1/05/27/DIH7I75Y75AG3DEN36G54ZPPVI/
18일 - 6.
[211137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C1P0T6B2O4S1Z3L5F4A1M1H2K1J4
== 이 법안은 방위사업 타당성조사에 관한 것으로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현재 단일기관 주도로 사업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이것을 이원화 한다. 현재 “국방연구원” 단일기관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추가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국방은 다른 사업과 다르므로 사업타당성조사를 한 곳에서 하는 것이 문제시 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18일 - 7.
[211134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등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G1H0V7L0K1Y1V3K1F4C3Y5J6V1L5
== 이 법안은 민간 개발사업시행자의 학교용지 공급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그것이 민간 개발사업시행자를 처벌할 문제인가? 감독기관이 감독을 제대로 안한 문제이지?
18일 - 8.
[2111316]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M1X0L6D2H1J1N0F5I1P0E1C2S2A3
==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이 권한을 더 준다는 것인가?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는 법안들을 줄줄이 발의하면서 지자체의 역할 강화만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의문이다. 더우기,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18일 - 9.
[2111381]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M1U0R7U0L5T1Z0V2E6P5J7D8B4T4
== 이 법안은 허가권자의 철저한 현장 관리를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영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및 운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영상으로? 어디서 나온 발상인가? 비전문가들인 국회의원들 머리에서 나온 것인가?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하나? 연구 좀 한 다음에 법안 발의하기 바란다.
18일 - 10.
[211138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Z1X0C7V0W5X1F0W2N5M5W7B8O9D4
== 이 법안은 불법하도급에 대한 벌칙 상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 기회에 과징금 왕창 올리겠다는 것인가? 혹시,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현정부 들고,
(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3) 이유야 어떻든,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벌금이나 전부 다 돈 걷는 것 아닌지?
(4)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18일 - 11.
[211132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V1W0R7N0I5Z1D0F1V7Q5U4X8G7H9
== 이 법안은 학교시설 정기점검 횟수 증가: “연 1회” → “연 2회”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외에는 뚜렷한 이유가 없으므로 회의적이다. 연구 내용도 없는 법안이 무슨 신빙성이 있다고?
18일 - 12.
[2111407]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수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X1I0O6P2A9A1X5B0C0J0A9J0P5T5
== 이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직영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자원봉사센터에 필요한 재정지원은 하되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지난 2005년 법 제정이후 15년 이상 센터를 운영해 오면서 단체장 임기에 따라 센터장이 바뀌고, 퇴직 공무원이 센터장으로 부임하며, 자원봉사 단체가 선거운동에 동원되는 등 예외적 직영방식 운영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직영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찬성하고,
(2) 직영을 하지 않는데 재정지원은 계속한다는 것은 반대한다.
(3) 자원봉사활동을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8일 - 13.
[211138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T1Z0C6Y2B8Q1T7R4G2T0N9N1L9T1
== 이 법안은 군인 급식에 관한 규정을 첨가.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2110458 법안과 유사한 것 아닌가?
(1) 유사한 법안들 계속 발의되는 것은 걸러내야 할 것이다.
(2) 부실한 급식이 언론에 뜨니까 급한가?
- <36사단, 격리 장병에 ‘김치 한 쪽, 소세지 두 개’ 논란 (2020.10.02)>
- <이번엔 39사단…밥·김치·계란찜 한덩이 “억울해서 제보” (2021.05.09)>
(3) 급한 것도 아닌듯하다.
36사단 급식 사건은 2020년 10월이었는데, 지금이 2021년 7월 아닌가? 어디서 뭐하다가, 2021년 5월에 <이번엔 39사단…밥·김치·계란찜 한덩이 “억울해서 제보”>라 하면서, ‘국은 똥국, 김 없다’ 폭로한다니까, 이제야 민심 수습하자는 것인가?
(4) 현정권에서 군대는 줄줄이 해체해놓고, 남은 사람들 밥도 제대로 안주나?
(4-1).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보도를 보면, 군대는 줄줄이 해체하여, “북한 육군 107만명 유지, 한국은 38만명으로 준다”고 한다.
(4-2). 남은 사람들 밥 제대로 주기 바란다. 유사한 법안만 줄줄이 발의하지 말고.
(참고:
* [211045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O1C0K5B2Y7A1Y0I3K6O3K2P9E5Z0
—
* 36사단, 격리 장병에 ‘김치 한 쪽, 소세지 두 개’ 논란 (2020.10.02)
http://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28
* 이번엔 39사단…밥·김치·계란찜 한덩이 “억울해서 제보” (2021.05.09)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509500060#csidx707301d2a6839648da06d8d203f6802
—
*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2019-04-1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17/2019041700233.html
(참고:
* [211045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표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O1C0K5B2Y7A1Y0I3K6O3K2P9E5Z0
—
* 36사단, 격리 장병에 ‘김치 한 쪽, 소세지 두 개’ 논란 (2020.10.02)
http://www.sisaweekly.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28
* 이번엔 39사단…밥·김치·계란찜 한덩이 “억울해서 제보” (2021.05.09)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509500060#csidx707301d2a6839648da06d8d203f6802
—
*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2019-04-1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17/2019041700233.html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