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상복제도에서도 친가와 외가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ㄴ. 아들이 없을 경우 양자를 들이지 않고 딸이 제사를 받들었다.
ㄷ. 태어난 차례대로 호적을 기재하여 남녀의 차별을 하지 않았다.
1.귀향형을 받은 자가 부모상을 당했을 때는 유형에 도착하기 전에 휴가를 주어
부모상을 치를 수 있도록 하였다.
2.재산의 상속은 큰아들이 우대를 받게 되었다.
3.혼인 후 곧바로 남자의 집에서 생활하는 친영제도가 정착되었다.
4.여성은 이혼이나 재혼이 불가능하였으나 재산은 받을 수 있었다.
저는 1,2,3은 조선시대라고 생각해서 4번이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해설에는 1번이 답이라네요..
해설에 2,3번은 조선의 일이고 4는 고려,조선 모두 해당이 없다는데...
1번도 조선때의 일 아닌가요??
첫댓글 고려의 가장 큰 죄 중 하나는 불효입니다.
예시문운 고려시대인데요
고려시대의 큰 죄는 반역죄와 불효죄에여..조선은 반역죄와 강상죄에여..2.3번은 조선이구여 4번은 이혼이나 재혼이 불가능하였다 <::이게 말이 안되져...이혼은 가능했거든여..재가가 금지된것두 조선시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