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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법무법인시티 ・ 2018. 4. 4. 22:20
너무나 쉬운 내용이라 블로그에 올릴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막상 상을 당한 유족입장에서는
망인의 통장에서 망인의 공과금이 빠져나가는 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네요
그래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공과금(인터넷,티비,전기세,수도세,카드값,기타등등)이 망인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는 경우
유족으로서는 장례를 치루느라 너무나 경황이 없습니다.
장례식과는 별도로
망인이 사망을 하자 마자 금융권에서
망인통장을 지급정지하는 일은 없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망인의 사망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알수도 없기에 망인 사망여부에 상관없이
여전히 망인통장에서는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인통장에서는 각종 공과금이
예정일에 출금이 된답니다.
장례를 치루는 도중에 망인통장에서
망인의 공과금(인터넷,티비,핸드폰,전기세 등등) 및 카드값이
빠져나가지 않게
조치를 취하는 유족은 없을 것입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장례를 치루고 집에 돌아온 유족은
망인의 유품을 정리를 하면서
망인의 통장은 어디에 있는지, 주거래은행은 어디인지
확인을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정확히 아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족은 우선적으로 "사망신고"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조회"
신청을하기도 하며,
몰라서 신청을 안 하기도 합니다.
망인의 통장은 유족이 상속재산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
통장을 가지고 있는
금융권들은 그제서야
망인 통장에 대해 출금이 불가능하도록 지급정지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망인의 통장에서 망인의 각종 공과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모두 중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망인의 통장에서 각종 공과금이 빠져나가지
않게 되는 것에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
더 급한 것은 망인의 재산조회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
망인의 공과금을 정리할지 말지가 결정된답니다.
망인의 공과금 및 상속재산(재산 + 부채)은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단순승인을 할지
결정한 후에 상속재산 정리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발 서두르지 마세요~~~~!!!!!
전체를 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것에 급급하여
망인의 공과금을 무턱내고 내버린다면
최악에 경우에는 망인의 부채를 전부 다
상속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참고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http://cmpl.fss.or.kr/kr/mw/inh/main.jsp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접수번호를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cmpl.fss.or.kr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http://www.gov30.go.kr/News_bbs/newsroom/Read.jsp?ntt_id=5684
정부서비스알리미 > 뉴스룸/자료실 > 뉴스룸 > 글읽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집에서 온라인 신청하세요 -「정부24」‘안심상속서비스’ 개시 및 ‘군인연금 유무’ 조회 추가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8월 31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사망자 재산의 조회대상 항목도 늘어난다고 밝혔다. * 사망신고 시(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전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
www.gov30.go.kr
망인의 재산조회결과가 나왔다면
사망후 원스톱법률서비스
www.samang.co.kr
사망후 원스톱 법률서비스
www.samang.co.kr
사망과 망인의 공과금
법무법인시티 ・ 2018. 4. 4. 22:20
너무나 쉬운 내용이라 블로그에 올릴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막상 상을 당한 유족입장에서는
망인의 통장에서 망인의 공과금이 빠져나가는 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네요
그래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공과금(인터넷,티비,전기세,수도세,카드값,기타등등)이 망인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는 경우
유족으로서는 장례를 치루느라 너무나 경황이 없습니다.
장례식과는 별도로
망인이 사망을 하자 마자 금융권에서
망인통장을 지급정지하는 일은 없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망인의 사망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알수도 없기에 망인 사망여부에 상관없이
여전히 망인통장에서는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인통장에서는 각종 공과금이
예정일에 출금이 된답니다.
장례를 치루는 도중에 망인통장에서
망인의 공과금(인터넷,티비,핸드폰,전기세 등등) 및 카드값이
빠져나가지 않게
조치를 취하는 유족은 없을 것입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장례를 치루고 집에 돌아온 유족은
망인의 유품을 정리를 하면서
망인의 통장은 어디에 있는지, 주거래은행은 어디인지
확인을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정확히 아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족은 우선적으로 "사망신고"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조회"
신청을하기도 하며,
몰라서 신청을 안 하기도 합니다.
망인의 통장은 유족이 상속재산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
통장을 가지고 있는
금융권들은 그제서야
망인 통장에 대해 출금이 불가능하도록 지급정지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망인의 통장에서 망인의 각종 공과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모두 중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망인의 통장에서 각종 공과금이 빠져나가지
않게 되는 것에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
더 급한 것은 망인의 재산조회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
망인의 공과금을 정리할지 말지가 결정된답니다.
망인의 공과금 및 상속재산(재산 + 부채)은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단순승인을 할지
결정한 후에 상속재산 정리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발 서두르지 마세요~~~~!!!!!
전체를 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것에 급급하여
망인의 공과금을 무턱내고 내버린다면
최악에 경우에는 망인의 부채를 전부 다
상속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참고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상속금융거래조회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접수번호를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cmpl.fss.or.kr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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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집에서 온라인 신청하세요 -「정부24」‘안심상속서비스’ 개시 및 ‘군인연금 유무’ 조회 추가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8월 31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사망자 재산의 조회대상 항목도 늘어난다고 밝혔다. * 사망신고 시(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전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
www.gov30.go.kr
망인의 재산조회결과가 나왔다면
사망후 원스톱법률서비스
www.samang.co.kr
사망후 원스톱 법률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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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과 망인의 공과금
법무법인시티 ・ 2018. 4. 4. 22:20
너무나 쉬운 내용이라 블로그에 올릴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막상 상을 당한 유족입장에서는
망인의 통장에서 망인의 공과금이 빠져나가는 것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네요
그래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공과금(인터넷,티비,전기세,수도세,카드값,기타등등)이 망인의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는 경우
유족으로서는 장례를 치루느라 너무나 경황이 없습니다.
장례식과는 별도로
망인이 사망을 하자 마자 금융권에서
망인통장을 지급정지하는 일은 없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망인의 사망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알수도 없기에 망인 사망여부에 상관없이
여전히 망인통장에서는 입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인통장에서는 각종 공과금이
예정일에 출금이 된답니다.
장례를 치루는 도중에 망인통장에서
망인의 공과금(인터넷,티비,핸드폰,전기세 등등) 및 카드값이
빠져나가지 않게
조치를 취하는 유족은 없을 것입니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장례를 치루고 집에 돌아온 유족은
망인의 유품을 정리를 하면서
망인의 통장은 어디에 있는지, 주거래은행은 어디인지
확인을 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정확히 아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족은 우선적으로 "사망신고"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상속재산조회"
신청을하기도 하며,
몰라서 신청을 안 하기도 합니다.
망인의 통장은 유족이 상속재산조회 신청을 하게 되면
통장을 가지고 있는
금융권들은 그제서야
망인 통장에 대해 출금이 불가능하도록 지급정지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망인의 통장에서 망인의 각종 공과금이
빠져나가는 것이 모두 중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망인의 통장에서 각종 공과금이 빠져나가지
않게 되는 것에
걱정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
더 급한 것은 망인의 재산조회서비스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
망인의 공과금을 정리할지 말지가 결정된답니다.
망인의 공과금 및 상속재산(재산 + 부채)은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단순승인을 할지
결정한 후에 상속재산 정리절차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발 서두르지 마세요~~~~!!!!!
전체를 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것에 급급하여
망인의 공과금을 무턱내고 내버린다면
최악에 경우에는 망인의 부채를 전부 다
상속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참고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http://cmpl.fss.or.kr/kr/mw/inh/main.jsp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접수번호를 확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cmpl.fss.or.kr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제도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http://www.gov30.go.kr/News_bbs/newsroom/Read.jsp?ntt_id=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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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집에서 온라인 신청하세요 -「정부24」‘안심상속서비스’ 개시 및 ‘군인연금 유무’ 조회 추가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8월 31일부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사망자 재산의 조회대상 항목도 늘어난다고 밝혔다. * 사망신고 시(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전국 시‧구,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금융내역, 토지, 자동차, 국세‧지방세, 국민‧공무원‧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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