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집에 우편물이 도착한 것들을 확인하다 보니
특수채권 편입 예정 통지서 라는게 왔습니다.
내용인즉,
"귀하의 연체대금에 대하여 여러 방법을 이용하여 수차례 변제하여 주실 거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래와 같이 미 정리 되어 당사는 귀하의 연제대금을 특수채권에 편입 시킨 후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거 특수채권 보유자로 등록 할 예정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도대체 특수채권편입 이라는게 뭔가요?
혹시, 타사로 매각을 의미하는 것 인지요?
그럼...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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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특수]채권
특수채권 편입 예정 통지서 라는게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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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채권이 매각되거나 추심이 다른 기관(예를들면 미래신용정보같은..)으로 이관되면 이관또는 매각통지서가 옵니다. 그저 담당자가 바뀌고 추심이 더 심해지는 차이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