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문의(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 16조 해석 관련)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여 '오피스텔'만 지을 수 있나요? 주택을 제외한 오직 오피스텔 및 부대복리시설이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6조 3항을 보면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이 조항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지 아니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취지상 '주택'을 공급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제16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②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③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을 말한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다만, 주택단지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 또는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입 면적 내에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포함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021-07-12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여 오피스텔만 지을 수 있는지?
2. 답변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6조제2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29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보전 또는 개량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戶數)와 공동주택의 세대 수를 합한 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주택 외의 상가, 오피스텔도 건립이 가능하나, 시ㆍ도조례 등으로 제한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인가청인 관할 지자체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거재생과(유기성 ☏044-201-49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