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국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가2020년(464건)이후 매년400~500건대로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지난해에는 총526건으로 최근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이처럼2019년 ‘민식이법’ 제정 이후에도 사고가 줄지 않자,제도 시행 후5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AXA손해보험(이하 악사손보)은 스쿨존을 포함한 교통안전 전반에 대한 사회적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실제 운전자들이 제도와 유관 안전수칙을 얼마나 잘 인지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2024운전자 교통 안전 의식 조사’를 실시했다.해당 조사는 만19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1,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운전자의 인식 수준과 주행 습관 등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운전자10명 중9명(90.4%)은 스쿨존 운행 제한속도(시속30km)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반면,스쿨존 내 어린이 상해 발생 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처벌 수위(벌금 및 징역형)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24.6%에 그쳤다.즉,운전자4명 중3명(약75.4%)은 처벌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스쿨존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르면,스쿨존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다칠 경우,사고의 경중에 따라500만 원 이상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그러나 민식이법 시행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응답자5명 중2명(39.5%)이 “효과가 미흡하다”고 답하며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