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조부모상만 되고 외조부모상은 안되는 경조휴가…인권위 "시정해야" 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조휴가나 경조금을 주는 사내 복리후생 제도를 친조부모의 상사(喪事)에만 적용하는 것은 '부계혈통주의'에 기반한 차별인 만큼 시정해야 된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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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조부모상만 되고 외조부모상은 안되는 경조휴가…인권위 "시정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조휴가나 경조금을 주는 사내 복리후생 제도를 친조부모의 상사(喪事)에만 적용하는 것은 '부계혈통주의'에 기반한 차별인 만큼 시정해야 된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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