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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카페] 밤이슬을 맞으며...
 
 
 
카페 게시글
▶ 밤이슬을 맞으며 제2 경인고속도로 사고에 자문을 구합니다.
윰발이 추천 0 조회 1,690 11.12.25 20:53 댓글 4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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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2.25 23:24

    첫댓글 큰일 날뻔 하셨습니다. 일이야 어찌되었건, 먼저 그만한게 천만다행이십니다. 뒤에서 박아도 각도에 따라서 완전 백프로가 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료 10만원인가요? 아마 그걸 내야 할겁니다.(제생각) 우리입장에서는 더럽겠지요. 다만 합의하실때 잘하셨으면 합니다. 저도 한번 그런적이 있었는데요.. 그냥 뻐팅기면 양아치소리 들을거 같아서 대충 합의하고서 몇달있다가 아픈데가 다시 도져서 고생한적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손해사정인한테 일임하는것이 수고료 주고서도 더 플러스가 될겁니다.

  • 작성자 11.12.25 23:54

    감사합니다.

  • 11.12.25 23:27

    보험직원은 합의를 잘 이끌어내면 나머지 이윤을 자기네들 계산방식으로해서 인센티브식으로 받습니다. 그들이 합의를 잘 못해도 그들에게 해가 될것이 없으므로 최대한 받아내세요. 이것은 절대 양아치짓이 아닙니다. 빨리 완쾌하시고 좋은 새해 맞으시길 바랍니다.

  • 11.12.25 23:48

    뭔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네여.. 수치가 0.051이면 음주단속기준에 걸리는데여...

  • 작성자 11.12.25 23:53

    네..
    면허정지 100일 입니다.

  • 11.12.26 00:21

    1,님의 글대로 차선내 진행중인데 후방에서 충격했다면, 님의 과실을 인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앞차가 차선변경했다느니 어쩌니 해봐야 충격부위를 보면 판단이 되는것,
    그렇다면 님이 운전한 차량의 면책금을 님이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가해자 쪽에서 처리할 문제,
    만일 님이 차선변경중이었다면 님이 가해자가 되는것아시죠?
    그럴 경우는 님이 당연히 면책금을 보내야겟죠,

  • 11.12.26 00:28

    2,가해자 차량차주가 여성이고 여성명의로 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그 보험의 운전책임한도를 어케가입했는지 확인요,
    누구나 운전할수있는 특약이 가입되었는지 아니면 제한된 보험인지
    만일 운전자가 차주등 극히 일부로 제한된 보험이라면 보험처리받는데 복잡 할수있슴,
    이럴경우 가해쪽 차량의 보험사측에서 일단 보험처리해주고 운전자에게 구상청구를 하던가하거나,
    보험처리 못하겠다거나 둘중하나일건데,
    글내용으로 봐서는 운전자제한된 보험으로 가입한듯,
    그럴경우 님의 치료비/보상비는 책임보험내에서 합의가 될거구요, 한도를 넘으면 민사청구들어가야,,,
    그럴경우도 님이 운전한 차량에 대한 면책금 지급할 이유없슴,

  • 11.12.26 00:34

    님이 가입한 엘아이지쪽에서는 아직 가해자판단이 안나왔으니 면책금을 일단 보내라 하는것 같은데,
    님이 가해자가 아닌한 그것 보낼 이유가 없을것으로 생각됨,
    헌데 사건 처리에서 가/피 판단을 판사가? 아닐겁니다, 이미 조사계에서 결판이 나죠,
    사건종결이 판사란 뜻일거고 가/피 여부는 경찰서에서 끝날겁니다,

  • 작성자 11.12.26 08:20

    가해자의 보험이 대물보상이 되지않아서 먼저 Lig보험으로 처리하고 가해자에게 돈을받아서 저에게 면책금을 다시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 너무감사 드립니다.

  • 11.12.26 00:26

    뒤에서 박았다면 100프로 입니다.. 게다가 술까지 쳐 드셨다고하니.. 뭘 걱정하시는지요 ??

  • 작성자 11.12.26 08:26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 11.12.26 00:29

    뒷차잘못안전거리미학보..보험사직원하고애기을할때우기세요.과실승계한다고하더라도9대1..대인은따로입니다합이을볼때1에대한것생각하고넉넉히받으세요.차선변경했다고그쪽에서우긴다면.부딪친밤바각도을보세요

  • 작성자 11.12.26 08:29

    부딧친 각도는 앞차.뒷차. 거의 정중앙 입니다
    감사합니다..

  • 11.12.26 01:05

    제가보기엔 상대차가 100 % 과실책임 같은데요,, 글쓴님이 왜 ????? 보험접부를 하였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보험접부는 자신의 과실을 단 10 % 라도인정할때, 상대방차량을 고쳐주라고 보험사에 사고 접부하는것입니다,,

  • 작성자 11.12.26 08:32

    상대방 차량보험이 대물처리가 안되는 상태입니다. 댓글.감사합니다.

  • 11.12.26 01:24

    입원비, 합의금이 200만 한도 내에서만 가능 하답니다=> 보험사에서??? 사기꾼새끼덜

  • 작성자 11.12.26 08:36

    병원 사무장과 면담했는데요...
    책임보험 한도가 200만원이랍니다.
    관심에 감사드려요..

  • 11.12.26 01:32

    당시 현장에서 디카나 스마트폰으로 미리 증거물을 확보해놓으시지 그러셨나요? 차를 갓길로 옮기기전에 동영상을 촬영해놓으셔서 나중에 증거물로 제출했으면 한결 나앗을것을요..

  • 작성자 11.12.26 08:41

    정말 후회됩니다.
    새벽1시20분 경으로 고속도로 100Km넘는 속도로 달리는 차들도 무섭고.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11.12.26 02:09

    저도 택시할때 그런경우 당헤는데요 일단 보험 감독원에 폰때리세요 그럼 가해차량 보험에서 우선 처리 해줘요

  • 작성자 11.12.26 08:43

    관심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1.12.26 02:45

    짜웅에 님이 어느정도 말려든것같습니다
    면책금은 낼이유가없으며,님의과실(급차선변경)도 인정될때 면책금이 적용되는것입니다
    사건은 경찰에서 조사기간미니멈이 최대한달이며
    검찰에송치되었다면 검찰에 방문하여 사건내용에대한 님의 위법사실이뭔지를 간단하게나마 확인(열람)할수는있습니다
    확인내용이 새우졋같이 되어있을경우엔
    1.경찰(송치전에)이나 검찰에 이의신청을 별도로 낼수있으며,
    2.형사결과를 가지고 민사적으로도 피해에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는데
    대한민국사법경찰에서는 어느짭새에 걸리느냐에따라 님의 운명도 바뀔수있다는걸 항상명심해야합니다

  • 11.12.26 02:52

    그리구,보험사가 책임져주는 대인1의책임보험한도는 200만원이 아니라 240만원이며,
    초과되는것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개인변상하게되어있습니다
    보험사직원덜의 개구라에 말려들면안됩니다
    이세상에 믿을새끼는 자기자신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모든게 종결되고나서 혹,짭새를 고발하구싶다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하믄됩니다
    구러믄 경찰청등에 이관접수되어 감찰실등에서 사안에따라 재조사할수도있습니다
    대한민국 궁물이 맑아지는그날까지 건투를~~ㅎㅎ

  • 작성자 11.12.26 08:52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까지 가는 일이 없기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바람입니다.면책굼은 가해자 보험처리가 안되고. 제가 운전한 차량 이며 가해자에게 돈을받아서 송금해준다 해서 도리상 ㅂㅎ냈습니다. 자세한 설명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11.12.26 04:53

    사고가 나면 현장 보존이 가장 중요합니다.일단 이런 사고는 뒷가해차량의 파손상태와 정황으로 본다면 100프로 상대남이죠.왜냐면 추돌한 상황이 뒤에서 받은 차량위 파손된 상태에서도 알수가 있읍니다.보험이 일정금액에서 된다면 치료 다받으시고 치료비합의금을 요구하면 되고 만일 못준다면 민사로 걸면 요즘은 빨리 판결 납니다.걱정안하셔도 될것 같읍니다.

  • 작성자 11.12.26 08:54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1.12.26 05:35

    고속도로에서 사고..그만 하기 정말 다행입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 드린다면. 사고가 나면 절대 바로 빼시면 안됩니다.모든 증거 자료를 남기고 빼셔야죠.그점은 님이 실수 하셨네요. 다른 님들이 위에서 말씀 하셨기에...빠진 부분이 있네요!! 이건은 형사건입니다.아시는 바와같이 ""횡단보도,신호위반,중앙선침번,음주운전,뺑소니""등은 형사입건입니다.왜냐 님과 손이 입원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 사고가 되는 겁니다. 보험회사와 민사 합의도 받을수 있고 상대방이 가해 차량으로 정 해지면 가해운전자와도 형사 합의도 해야 합니다. 가해운전자가 연락올겁니다.인사 사고는 반드시 합의서가 있어야 하거든요.합의금은 주당50정도.....

  • 작성자 11.12.26 08:59

    지금 생각해도 그 충격 정말 끔찍 합니다.
    운전했던 차량이 제니시스 여서 천만 다행다행이었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11.12.26 05:40

    아 한가지 빠졌네요.담당형사한테 입원 하였다고 말씀 드리면 ::진단서""가지고 오라고 할겁니다. 진단서를 제출 하셔야 형사건이 됩니다.진단서는 입원 하신 원무과에 가시면 무료로 발부해 줄겁니다.

  • 11.12.26 10:53

    음주운전 과실 인사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아니고 교통특례법이 적용되며 인사사고가 동반되어 았는 사고에 보험처리가 미흡하면 가중 처벌됩니다 위 내용을 볼때 뒷차가 백프로 과실이 있습니다 면책금이니 뭐니하는 말에 현혹 되시지 말고 개인합의 만족할만하게 제시하기 전까지 보험회사나 사고피의자 에게 합의해 주시지 말고 버티시면 고생하신 보상이 충분히 될것입니다

  • 작성자 11.12.26 09:01

    진던서 팩스로 보냈습니다.
    진단서는 1만원 입니다.
    관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11.12.26 09:09

    추돌사고시 앞뒷차 범퍼부분을 사고조사반에서 조사를 합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뒷차 번호판 까지 찍혀 있습니다 앞차와 뒷차가 정면으로 추돌시엔 목격자가 없는한 끼어들기 했다는 진술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보험처리 부분이 미흡하다면 차량소유자인 여자에게 대리하신 차주와 협의하셔서. 내용증명 보내시고 민사소송 제기하시면 바로 합의가 들어 올것입니다

  • 작성자 11.12.26 16:43

    관심에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 11.12.26 10:32

    '자동차사고손해사정인'에게 의뢰하세요...제 친구가 사정인인데요 저 한테 항상하는 이야기 "피해자일 경우 절대 급하게 합의해 주지마라" 입니다. 사고휴유증 대문이죠...최소 6개월~3년 안에 합의보면됩니다. 그동안 충분한 병원치료 받으시고...병원을 오래 다니면 저쪽 보험회사에서 발동동 구르며 빨리 합의보자고 덤빈답니다[그 만큼 보험사 비용 많이 들어가므로].. 손해사정사가 뭔지를 인터넷 검색해보시고[간단히 말해 저쪽 보험사와 싸워서 정당한 보상받아주고 법정 수수료 받는 직업]...혹시 저에게 메일 남겨주시면...제 친구[정말 정직하고 착한 친구입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작성자 11.12.26 16:44

    관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1.12.26 16:45

    조건 님도... 좋은일만 많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11.12.26 11:52

    걱정안해도될듯하네요,상대가해차량운전자의음주운전확인이되면무조건귀하에겐면책사유가됩니다.설사귀하가가해자라해도요....

  • 11.12.26 14:02

    면책금은 말도 안되는 거 같애요.

  • 작성자 11.12.26 16:46

    뭐~~ 돌려 받겠지요... (대한민국이 민주 공화국 인데요)
    감사 합니다.

  • 11.12.26 15:13

    우선 크게 않다치셔서 다행이고요..뒤에서 추돌 후유증 오래갑니다..
    가해자분 정말 비양심이네요..음주까지 한사람이 정말 화가 나네요..

    몇대몇이 중요한게 아니라 과실 인정하지 마시고 모든 통증 없어질때까지 합의하지마시고 일 못한 부분까지 잘 체크하셔서 보상받으세요.. 놀라셨겠습니다..

  • 작성자 11.12.26 16:50

    감사합니다.

  • 작성자 11.12.26 16:56

    많은 분들의 관심과,걱정과,위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가해차량 보험사 동부화재 담당자가 와서, 합의했고 퇴원했습니다.
    뭐~~보험담당 말로는.. 대리기사의 하루 일당처주는 것이 4만5천원 이라는 군요...너무싸지요.. 여기서 화가 좀 납니다
    110만원에 합의하고 일딴 퇴원했습니다.
    사건 결론은 몇일더 걸릴거ㅅ 같습니다.

  • 11.12.26 17:26

    회원님 잘못없으니 면책금 내실필요엄꾸요...보험회사에서의 정식공문서류를 달라고 하세요...
    보험회사통장으로만 입금하세요...카센타 거의 양아 임다...

  • 11.12.27 07:42

    고속도로에서...돈 몇푼에 어물거리다가...
    대형사고로 목숨이 위태로워요...
    빨리 차 빼고 ...
    피하세요..
    100 ~ 130 키로로 달려오는 차중에...졸음운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에...사고차량 정리하던 교통경찰도.. 고속도로에서 순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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