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이 윤 씨 부부를 잡는가.
창원지방검찰청이 명태균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윤석열 부부의 공천 개입 등 의혹 사건의 수사하던 창원지방검찰청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송한다는 것이다.
창원지방검찰청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내용은, ① 사건의 핵심이 윤석열 부부와 관련되어 있는데 수사를 계속한다는 것 ② 사건 관련자들이 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사건발생지역이 서울이여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한다는 것 ③ 현재 수사팀을 서울주앙지방검찰청으로 파견하여 수사를 이어간다는 것 ④ 강혜경을 불구속 구공판 기소하였다는 것이 주된 것이다.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한 것은 늦은 감은 있으나 당연하다. 수사 인력을 확충하여 명태균의 황금폰 포렌식을 통해 등장하는 전·현직 의원 140여명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미 명태균, 김영선, 강혜경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졌고 윤상현, 이준석 등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핵심 수사는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비공표 대선여론조사 보고를 받고 비용을 지불하였는지 여부이고, 김영선을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을 하였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명태균이 비공표 대선 여론조사를 하여 보고를 하였는데도 비용을지불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고 김영선 공천과 관련하여 명태균과 윤석열의 대화로 보아 공천 에 개입하였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을 이송 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수사에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1개월 이내 김건희를 고소할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이 파면되면 두 사람이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의 공범으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이 이 사건 뿐만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허위사실공표다. 윤이 기소되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이 되면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이재명의 허위사실공표가 1심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대선에서 보전 받은 금액을 전부 반환해야 한다고 난리법석을 떨더니 이제는 너무나 조용하다. 이재명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연히 보전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윤석열이 공직선거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보전 받은 금액 정부를 반환해야 할 것이다.
첫댓글 짧은 기간 한국을 풍미한 명태균 윤석렬에게 내공이 없어 2년을 못 버틴다는 혜안의 명태균 영화를 만들어도 대박을
심층취재가 필요한 인물이다
돈도 없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