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MMW CMA 간편 가입 서비스(1건)
(한국투자증권) ※ 소관부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 서비스 주요내용 ]
고객이 한국투자증권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채널을 통해 MMW-CMA를 가입하는 경우, 상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소비자와의 비대면 상호작용 수단(햅틱(진동), 애니메이션, 음성봇(주요내용 낭독), 판매직원 연결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내용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8호
투자일임 계약 시 설명의무는 원칙적으로 대면 방식으로 이행해야 하며, 비대면 방식은 영상통화에 한해 허용되고 있습니다. MMW-CMA 가입 시 설명의무 이행 과정에서 영상통화 외 비대면 상호작용 수단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를 허용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금융소비자의 일임형(MMW형) CMA 접근이 용이해지며, 가입까지의 소요시간 단축(대면 또는 영상 약 30분 소요 → 간편가입서비스 15분 내외)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주요 부가조건 ]
MMW-CMA의 투자일임재산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제2~4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증권금융회사) 예치금으로만 운용해야 합니다.
또한, 투자자의 응답 기록 등 설명의무 이행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대기시간 장기화에 따른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상품 가입 최종 단계에서 주요 항목에 대해 투자자의 이해여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서상 제시한 투자자와의 상호작용 수단 및 기능*을 모두 포함하여 서비스를 구현해야 합니다.
* 애니메이션, 음성봇(설명의무 낭독 기능) 및 가독성 높은 레이아웃 사용, 핵심사항에 대해 햅틱(진동)을 이용해 강조, 판매직원 연결 및 미러링 기능(고객의 화면을 직원이 함께 확인)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