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이 범죄를 저지르는
공무원의 월급을 지급하는데 낭비되고 있습니다.
국민세금이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1659 안전행정부장관 직무유기4 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생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으면
정책은 없는 것입니다.
안전행정부장관 직무유기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지난 정권의 비리를 인수하지말고
깨끗이 청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사회가 됩니다.
안전행정부장관 탄핵의 건 15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는데,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안전행정부장관을 탄핵해야 합니다.
1. 진정인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에 있지도않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이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 및 시행령 제21조 개정촉구' (2012.6.19.자 1AA-1206-072530)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삭제촉구' (2012.7.3.자 1AA-1207-012138)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삭제촉구 2' (2012.7.16.자 1AA-1207-070970)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삭제촉구 3' (2012.7.23.자 1AA-1207-104507)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삭제촉구 4' (2012.8.4.자 1AA-1208-01285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삭제촉구 5' (2012.8.24.자 1AA-1208-09741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삭제촉구 6' (2012.9.8.자 1AA-1209-029079)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삭제촉구 7' (2012.9.26.자 1AA-1209-111816)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삭제촉구 8' (2012.10.16.자 1AA-1210-058709)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삭제촉구 9' (2012.11.2.자 1AA-1211-007837)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삭제촉구 10' (2012.11.25.자 1AA-1211-095478)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삭제촉구 11' (2012.12.20.자 1AA-1212-065930)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삭제촉구 12' (2013.1.12.자 1AA-1301-04692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삭제촉구 13' (2013.1.29.자 1AA-1301-121577)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삭제촉구 14' (2013.2.16.자 1AA-1302-058189)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삭제촉구 15' (2013.3.5.자 1AA-1303-01621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삭제촉구 16' (2013.3.22.자 1AA-1303-101339)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삭제촉구 17' (2013.4.12.자 1AA-1304-05802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삭제촉구 18' (2013.4.30.자 1AA-1304-146056)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삭제촉구 19' (2013.5.17.자 1AA-1305-07903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삭제촉구 20' (2013.6.3.자 1AA-1306-00894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삭제촉구 21' (2013.6.20.자 1AA-1306-097256)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삭제촉구 22' (2013.7.6.자 1AA-1307-027869)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삭제촉구 23' (2013.7.23.자 1AA-1307-12337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삭제촉구 24' (2013.8.3.자 1AA-1308-00978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삭제촉구 25' (2013.8.20.자 1AA-1308-08928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삭제촉구 26' (2013.9.4.자 1AA-1309-017966 민원제도과-198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삭제촉구 27' (2013.10.3.자 1AA-1310-012003 민원제도과-222)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삭제촉구 28' (2013.10.22.자 1AA-1310-107183 민원제도과-460)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삭제촉구 29' (2013.11.9.자 1AA-1311-039636 민원제도과-696)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삭제촉구 30' (2013.11.30.자 1AA-1311-152876 민원제도과-1118)
민원입니다.
2. 상위법우선순위에 의하면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 판례, 조리, 관습 의 순입니다.
3. 그러면, 시행령은 상위법 법조항을 침해하는 규정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에는 없는 규정인데,
입법권이 없는 행정부가 불법적으로 제조한 규정이므로 법질서 파괴행위입니다.
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는 위법적인 조항이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6. 시행령 제21조는 상위법을 위반하여 제조되었으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조자는 국가법질서 파괴행위로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7. 아울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정에서 이러한 위법을 바로잡지 않은 자도 국가법질서 파괴행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8. 안전행정부장관은 이러한 법질서 파괴행위를 중단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9. 대통령만 헌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안전행정부장관도 헌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안전행정부장관을 법질서 파괴행위를 방치한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합니다.
10.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11. 안전행정부장관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민원사무처리직무를 소홀히 하였다 할 것입니다.
12.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안전행정부장관을 탄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민원서류의 이송)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서류가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서류의 이송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조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고시함에 있어서 민원사무 간소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관계법령등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관계법령등에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구비서류의 단축·감축조정 및 처리절차·신청방법의 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조정·고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조정 또는 변경된 내용에 따라 관계법령등을 지체 없이 개정·정비하여야 한다.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한한다)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을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을 이송한 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0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