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몸과 마음이 자유로운 학교, 폭언·차별 없는 학교 생활
학생이 인간답게 사는 학교, 안 될까요?
- 학생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는 초·중·고등학교를 요구합니다📢
학생인권법이 처음으로 국회에 발의되었던 2006년을 떠올리며, 2006명+의 서명을 모아요.
물론 2006명 이상,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수록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세요🙌
🔥 2006년부터 기다렸다! 조례 폐지 말고, 법률 제정!
🔥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2006인+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서명하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851
학생인권 침해, '옛날 일'이 아닙니다
무늬가 없는 흰 양말만 신어야 하는 학교.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학교. 머리카락 길이, 파마나 액세서리 착용 등을 단속하고 압수하는 학교. "야 임마", "부모님이 이렇게 가르쳤니", 일상적인 하대와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하는 학교. 생활규칙에 학생들의 생각은 반영되지 않고 의견을 표현하면 '말대꾸한다'며 무시하는 학교.
모두 ‘옛날 일’이 아니라 지금도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입니다. 여전히 많은 초·중·고에는 불합리하고 반인권적인 규칙이 있고, 많은 학생이 폭력과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학생인권 문제가 20년, 30년 전에 비하면 나아졌다고만 하며, 학생인권을 더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국에서 6개 지역밖에 없는 학생인권조례를 가지고서도, 서울, 충남에서는 지역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논의합니다. 경기, 전북 등지의 교육감들도 학생인권조례를 축소시키려 합니다.
학생인권 보장, 교육의 기본입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특별히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학생도 인간으로서 기본적 인권이 있고, 자신의 몸과 마음의 자유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부당하게 폭력이나 차별을 당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는 지금도 두발용의복장 등을 규제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에서도 이상한 생활규칙, 사건 등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규칙이나 사건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는 법적 절차도 제대로 없습니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구제받고 시정할 수 있게 하고, 학교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학교 교육의 기본입니다. 전국 모든 지역, 모든 학교에서 보편적으로 기본이 지켜져야 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학생인권법안’(박주민 대표 발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초·중·고에서의 기본권 규제, 체벌·언어폭력금지 등 학생인권침해를 금지하고, 학생인권침해에 대응하는 부서를 전국 교육청에 만들며, 학생의 민주적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학생이 인간답게 사는 학교를 위해, 학생인권조례 축소가 아니라 학생인권법안의 통과와 학생인권조례의 확대를 원합니다.
우리의 요구
- 우리는 학생인권조례 등 학생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폐지, 축소시키려는 것에 강력 반대합니다!
- 국회는 '학생인권법(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정하여, 모든 지역에서 차별 없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십시오!
- 국회와 교육부는 학생이 학교 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 이 캠페인은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