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이축권 음식점 공공이축권 매도합니다. 매도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건축물은 음식점 60평 주택 30평등 연면적 90평 건축이 가능한 건물 지장물 물건 손실보상액 명세서를 수령한 상태로 계약하고 등기이전 후 지장물 보상금 수령 후 바로 건축 허가 신청이 가능한 이축권 매매 물건입니다.
세양 부동산은 서울시 및 경기도 전 지역의 이축권 공공 이축권을 전문으로 알선 중개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이축권에 대한 매도 매수 의뢰뿐만이 아니고 이축권으로 건축 시인 허가 및 절차와 세금관계 건축 가능한 건물의 용도 면적 입지조건 등 제반 일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전문 중개업소 세양 부동산 031-554-4984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 아래 게시된 사진들은 이미지 사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4 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있는 토지에만 건축이 건축이 가능한데요 시행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다목
다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 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신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 [ 제24 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말한다. 이하. ) 나 및 다)에서 같다] 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이축권의 정의
이축권은 건축 관계 법규나 도시계획 법규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이축)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축권은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님.
공공 이축권
다) 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지 기준에 적합한 곳에 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① 기존 주택(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의 기존 주택을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 (시장 ·군수·구청장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에는 그 기존 주택의 소유자(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고시 당시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였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기 소유의 토지[「건축물 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날(해체 예정일 3일 전까지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건축물을 해체한 날을 말한다)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하되,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기존 주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소유권 이전 당시 소유권을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에 신축하는 경우
이축권의 대부분은 공익사업으로 발생하고 공익사업 중에서도 3기 신도시 등 대단위 면적의 공공 주택 지구 개발 시에 발생하는 수량이 많고 이렇게 공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축권을 공공 이축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공 주택 지구에서 이축권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공공 주택 지구의 경우 공공 주택 사업자가 국토부 장관에게 공공 주택 지구 지정 제안을 하는 때 매스컴을 통하여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는데요 개발계획 발표와 비슷한 시기에 개발 예정지를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공공 주택 지구 지정 제안을 받은 국토부 장관이 제반 행정적인 절차를 거처 1년여의 시간이 지나면 공공 주택 지구로 지정 고시하게 되고 그 후에도 법률에서 정한 행정적 절차를 거처 사업 계획 인정고시 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감정평가한 후 보상을 실시하게 되는 돼요 통상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공공 주택 지구 지정 제안 시부터 사업 인정고시 후 보상이 실시되기 까지는 빨라도 3~년의 시간이 경과되게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이축을 위하여 이축권이 발생하는 건물만을 매수하는 경우 사인 간 거래에 있어서 자유계약 원칙상 공공 주택 지구 지정 다시 후 언제라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업 계획 인정고시 후 건물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액이 확정된 후 소유권 이전등기하는 것이 최적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매수자는 소유권이전 등기 후 사업주체로부터 지장물 보상금 신청하고 토지 등 수용 사실 확인서를 발부받아 바로 건축 허가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축권 매매 시 절대 관과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은 건물이 공공 주택 지구가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인 경우 지자체 토지 거래 허가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대상 건축물이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대상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지지체 담당자마다 건물 많을 매매하더라도 지상권 계약으로 해석하여 이축권이 발생하는 건물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지자체가 있으니 필히 확인하여야 하고 지상권 거래로 보고 거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축권이 발생하는 건물 매매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축권 공공 주택 지구 건물 매매를 지자체에서 지상권 계약으로 보지 않아 이축권 건물 매매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토지가 없는 사람이 이축권과 입지조건에 부합한 토지를 매수하여 이축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하는 토지가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 내 토지라면 바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토지 거래 허가를 받을 때 취득 목적대로 의무적으로 사용한 후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에라야 그 토지에 이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 내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를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 예약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 거래 허가 위반 시 벌칙 등 관련 시행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 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제11조 제1항에 따른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구역(이하 “허가 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허가 구역 내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 ① 허가 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 거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벌칙) ① 제9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1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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