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근로자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으시다면!!
한국어교원 자격증이 있습니다.
재외동포, 외국인등 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국가 공인 자격증이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이민, 코이카, 해외선교활동, 재취업등 다양한 목적으로 취득되고 있습니다.
1.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소개
- 한국어교원(국어를 모어(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이 되고자 하는 자가 국어기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증
※ 한국어교원자격증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며,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국어) 정교사 자격증(교육과학기술부 발급)’과는 별개임
- 1급~3급으로 구분되며 급수에 따라 취득기간 및 방법이 다름
2. 모집기간
- 첫 개강 : 2013년 9월 9일
두 번째 개강: 2013년 10월 7일
3. 과정개요
-이론 104시간(100% 온라인 수업) + 실습 20시간
출석 85%이상 (단, 실습은 100%), 마지막 주에 있는 종합시험60%이상 득점해야 수료가능
-수료자는 한국어교육 능력시험을 거쳐 한국어 교원 3급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4. 진로 및 활동분야
-국내외 대학 및 부설기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국내외 세종학당 및 세종교실, 한국문화원, 한글학교, 한국교육원 등
-해외 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등
5. 한국어 교원 자격증의 필요성
-한류 열풍으로 인한 국외의 한국, 한국어 관심 증가
-국내 다문화 가정수의 급격한 증가
2009년 27만 이상, 2050년216만 넘을 것으로 예측(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년 국내 거주 외국인 수 100만 이상(행정안전부)
-국제결혼의 높은 이혼율
2012년 국제결혼의 수는 2만825건, 이혼 수는1만887건
=> 한국어 수요에 비해 강사 수와 자질 부족
국제 결혼한 부부의 갈등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이 언어 불일치
본 한국어 교육원은 지구촌 곳곳에 있는 누구나 ‘한국의 1인 외교관’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영향력 있는 한국어 교원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는 것을 사명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미래드림 한국어교육원은 당신의 평생교육의 꿈에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hanguldre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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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330-3591
담당자 : 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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