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e yeon choi (최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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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에 신규로 청원 하므로 5,100만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 한다.를 입력하여 주시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청원기간 20-04-27 ~ 20-05-27 * 공수처법 대상 확대 발의안 국회 통과 요청 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대검찰청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 소집 신청서, 대검찰청 재항고장을 인용 하라! 신규 청원서 *
1.권순일 불법 대법관! 대검찰청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 소집 신청서 ** - 대검찰청 정책 기획과로 이송 해달라고 박은정 국민 권익 위원회 위원장님 에게 4월 22일에 기제출함. - (접수 번호 : 1BA – 2004 – 0558665)
2.대검찰청 재항고장 ** - (접수 번호 : 서울 고등 검찰청 2020 고불재항 342)
제목 - 양승태 사법 농단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윤석열 대검찰총장은 정무적 판단 기판력을 당장 철회하고 법적인 판단으로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이거이 썩어 빠진 사법부가 사법부나? 재판이나? 개판이지! 지나 가는 개가 웃는다! 소가 웃는다! 이래 가지고 권순일 대법관등을 처벌 해야 하므로 공수처법 대상 확대 발의안이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되어야 하는 사유이다. 존경 하오는 문재인 대통령님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은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고 대통령 령 및 법무부 장관 령을 긴급으로 하달 하라!
* 사건 번호 * -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특별 공판팀 고소, 고발장 (2018년 형제 46458호, 2018년 형제82161호 및 병합 사건) 원 처분 및 형사 항고 서울 고등 검찰청 2020고불항470 사건 -
- 대검찰청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 소집 신청 취지 - 1. 위 사건과 관련하여 양승태 전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권순일 대법관이 공범으로 명기가 되어 있으며 임종헌 공소장에 권순일 관련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 및 서울 중앙 지검 특수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 포함이 된 행동 대장인 피고소,피고발인2 권순일 대법관은 전관 예우에 의한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배당 조작 및 상고 법원 도입을 위하여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를 한 사법 농단 사건등의 범죄 행위를 한 것은 기초 사실 입니다. 권순일 대법관이 전관 예우에 의한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배당 조작및 사법 농단 사건등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직무 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죄등의 범죄 행위를 하여 고소,고발인 11명중에 2.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등 관청 피해자 모임 10명 및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등 총1,150명이 권순일 불법 대법관 사법 농단 피해자 입니다. 위와 관련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특별 공판팀 원심(고소, 고발장 – 2018 형제 46458호, 82161호 – 병합 사건)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 중앙 지검 특별 공판팀 단성안 부장님 관활 신기련 수사 검사님의 정후옥 수사관님이 전화가 와서 2차례에 걸쳐 약1시간 고소,고발인 선정 당사자 수석 회장 최대연이 수사를 받은것이 전부이며 권순일 대법관등에 관하여 피고소인,피고발인 수사도 안하고 대질 신문 신청서도 기 제출 하였으나 대질 신문 조사도 전혀 안하고 불기소 사유를 보면 양승태, 임종헌등이 인지 수사로 구속이 되어 처벌 하였다고 명기가 되어 있으며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대법관등은 법적인 판단이 아닌 정무적 판단 기판력을 적용하여 각하 시켰습니다.
또한 형사 항고를 하여 3월 12일에 서울 고등 검찰청 최영운 주임 검사님을 면담을 한적이 있는데 재항고인은 총7개 실제 사건을 가지고 고소,고발한 상기 사건중에 최영운 주임 검사님은 고소,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의 3개 사건중에 민사 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이 전관 예우에 의한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배당 조작등으로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민사 2부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에 주심 대법관으로 불법으로 배당이 되었고 민사 2부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을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키고 대법원은 수석 회장 최대연이 사채 차용하여 기납부한 수입 인지 571만원을 등쳐 먹은 수석 회장 사건은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수사를 하여 조치를 취한다고 분명히 말씀 하시었고 지금도 머리에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검찰총장님이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 지검장님 하실 때 특수1.2.3부를 총괄 하시면서 양승태 전대법원장님의 공소장에 권순일 대법관이 공범으로 명기가 되고 임종헌 공소장에 권순일 범죄 관련 4개나 명기등 되어 있지만 양승태, 임종헌은 구속 하면서도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 침해)등을 위반하고 권순일 대법관은 법적인 판단이 아닌 정무적 판단으로 기소를 안시켜서 형사 항고를 하였지만 형사 항고심에서도 원심 정무적 판단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각하 처리 당하여 상기 사건은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으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 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 되는 사건이 명백 하므로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대검찰청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대검찰청 정책 기획과로 직접 제출 하오니 5,100만명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위 사건에 대한 재기 수사를 명하여 신청인들이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수 있도록 피신청인들을 최소한 기소 유예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고소, 고발인2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사건 1)권순일 대법관의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죄, 권리 행사 방해죄)등 100% 범죄 행위 – 민사 소송법 제427조(상고 이유서 제출) - 상고인은 제426조(소송 기록 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민사 소송법 제427조에 명기가 됨)) - 고소인2 수석 회장 최대연 대법원 2017다3819 손해 배상(자) 사건은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인 16일만에 피고 변호사와의 전관 예우에 의하여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고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이 배당을 조작하여 민사 2부 사건인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에 불법으로 관여하여 심리 기일 연기 시켜 놓은 사건을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 하고 대법원 민사 2부 보정 명령 받아 사채 빌려 수입 인지 입금한 571만원 보정서를 민사 2부로 기제출 하였는데 민사 3부 권순일 대법관이 피고 변호사와 전관 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으로 민사 2부 사건에 배당을 조작하여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키고 사채 빌려 수입 인지 입금한 571만원을 대법원은 등쳐 먹고 수석 회장 최대연의 가족들의 생존권적 기본권등을 강제로 침해하고 민사 소송법 제427조를 위반한 범죄 행위를 100% 함. - 100명의 대법원 사건을 조회 해바도 상고 이유서 20일 이내에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킨 사건은 고소인2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1건이 전부 입니다. (갑제29호증, 30호증, 31호증, 32호증 참조 요망)
2). 1)항과 관련하여 민사 소송법 제428조(상고 이유서, 답변서의 송달 등) ① 상고 이유서를 제출 받은 상고 법원은 바로 그 부본이나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 하여야 한다. ② 상대방은 제1항의 서면을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에 주심 불법 권순일 대법관이 대법원 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5조(배당의 시기) 및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 조사단 의 3차 조사 보고서 134페이지에 의하여 권순일 주심 대법관이 배당이 되어야 법적으로 맞으며 권순일 대법관의 미필적 고의성에 의한 배당 조작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죄, 권리 행사 방해죄)등의 범죄 행위가 100%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3)2014년 1월 3일에 교통 사고가 나서 일행 망인 김진문은 사망하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71% 영구 장해를 입었는데 술도 한잔 안먹고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는데 국립 과학 수사 연구원을 퇴사한 이정수 감정사가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허위 감정을 하여 피해자들이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 감정을 하여 형사 재판에 기제출을 함. 같은 교통 사고인데 일행 망인 김진문은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대법원 민사 2부에서 판결을 받은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이 있으며 저 사건은 민사 1심에서 사고 횡단 보도를 녹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판결을 받았으나 민사 항소심에서 나경원 남편 김재호 판사가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는 국과수 허위 감정서를 민사 항소심에 그대로 명기를 해놓고 허위 판결을 하여 대법원에 민사 상고 하였으나 권순일 대법관 배당 조작 범죄 행위로 인생이 쫑났음. (형사 사건 공소장에도 피해자들이 적색에 사고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전혀 명기가 안되어 있고 형사 항고심 판결문에 피해자들이 적색에 사고 횡단 보도를 건너다가 사고가 나지 않았으며 불분명 하다.라고 명기가 된 사건임) - 국과수 퇴사한 불법 이정수 감정사를 형사 고소하여 현재 형사 소송중임
수석 회장 최대연은 유서장을 작성하여 놓고 7년 4개월째 법정 투쟁 하다 보니 돈 5천만원이 없어 6차,7차,8차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녀 최아랑은 4년제 대학교 다니다가 2년 등록금을 납부 못하여 제적을 당하였고 피해자들 가족들은 전부 인생이 쫑나 헌법 전문에 보장이 된 생존권적 기본권등이 강제로 침해 당하였다. 수석 회장 최대연은 돈이 없어 1일 한끼 식사만 먹고 일행 망인 김진문의 사자 명예 회복을 시켜 주려고 하루 하루 죽지 못해 살고 있다. 위와 관련 서민들의 눈물을 딱아 주는 백병찬 TV에 방송이 된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 - 첨부 링크1 동영상 참조 요망
3. 고소인11 - 조봉훈(긴급 긴급 조치 9호 위반 관련 동학 마당 공동 대표 및 관청 피해자 모임 공동 대표) - 긴급 조치 9호 위반 사건 별지4 갑제2호증 – 대법원 2015. 3. 26.선고 2012다48824 허위 판결문 참조 요망 [손해 배상(기)] 피고소인2 주심 권순일 불법 대법관의 형법 제227조 (허위 공문서 작성죄), 형법 제123조(직권 남용.권리 행사 방해죄)의 미필적 고의성으로 범죄 행위를 하여 긴급 조치 9호 관련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발생 하였습니다. (갑제34호증 – 양승태 전대법원장님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9고합130 공소장 및 대법원 나의 사건 사건 진행 현황 참조 요망 (총308쪽에 원고와 관련된 19쪽만 증거 자료로 일부 제출함) 양승태 공소장 229페이지 5.긴급 조치 9호 위반 국가 배상 인용 판결 법관 징계 시도에 보시면 양승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하고 상고 법원의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법원 행정처에서 작성하여 피고인 양승태에게 보고를 한후 청와대에 전달한 박근혜 대통령 말씀 자료에는 긴급 조치 배상 판결등을 국정 운영에 협조한 사례를 들며 긴급 조치 배상 판결을 통해 국가 배상 책임을 제한 함으로로써 5,500억 가량의 국가 예산을 절감 하였는데 향후에도 계속하여 국정 운영에 협조 해달라는 내용도 포함 되어 있다고 양승태 공소장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MBC 스트 레이트 23회에 보시면 긴급 조치 배상 판결을 통해 국가 배상 책임을 제한 함으로로써 5,500억원 가량의 국가 예산을 절감하여 나랏돈 5,500억원을 절감 하였지만 1,140명의 사법 농단 피해자가 발생 하였다고 나옵니다. 상기의 긴급 조치 9호 위반 조봉훈 공동 대표는 형사 재심하여 무죄 판결 받았으나 권순일의 대법관의 긴급 조치 9호는 고도의 정치 행위로 국가에서 배상 줄수 없다.는 허위 대법원 기판력 적용하여 민사 항소심에서 패하여 인생이 쫑났습니다. (갑제19호증 – 조봉훈 공동 대표는 형사 재심 신청하여 광주 지방 법원 2011재 고합26 대통령 긴급 조치 제9호 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라고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4.결어 위 사건에 대한 재기 수사를 명하여 신청인들이 민사 재심 사유를 찾을수 있도록 피신청인들을 최소한 기소 유예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 권순일 불법 대법관의 범죄 행위가 100% 명백 한데도 법적인 판결이 아닌 정무적 판단으로 처벌을 안하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법 대상 확대 발의안이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되어야 하며 7월 15일 공수처가 실행이 되면 상기 사건을 공수처로 신규로 다시 고소 하려고 하는 사유 입니다.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대상 확대 발의안 * 발의연월일 : 2020. 05. . 발 의 자 : *** 의원 찬 성 자 : *** 의원 외 ***인
- 공수처 신설 법률안에 대한 대상 확대 발의안 사유 - * 국회는 고위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 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 기구를 신설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2020029_의사국+의안과_본회의 윤소하 의원 수정안이 가결됨) 따라서 백혜련 의원 원안이 수정안으로 2019년 12월 30일에 최종 가결이 되었음. 위 동 법안 원안 관련 전국 약 600만명 사법 피해자 및 5,100만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인 입법 의견서를 제출 하오니 21대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 및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 또한 미래 통합당은 2월 19일 헌법 재판소에 공수처법이 삼권 분립 위반등 헌법 재판소에 위헌 확인 헌법 소원 한 사건은 관청 피해자 모임에서 소 결격 사유로 각하 시키라고 2월 22일에 진정서 및 탄원서를 헌법 재판소 2020헌마264 사건에 기제출 한건으로 법리상 위헌이 아니므로 3월 10일에 심판 회부되어 현재 심리중 에 있지만 미래 통합당은 국민들의 70% 이상이 공수처법을 찬성을 하므로 긴급으로 공수처법 위헌 확인 헌법 소원 취하 신청서를 헌법 재판소에 제출 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한다.
** 법률 제 호 **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대상 확대 발의안 *
1. (1)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법리상 6개월 이후에 발생한 신규 발생 한 사건부터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만 수사 한다면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동지들은 대다수가 거의 공수처 신설 법안 국회 통과 실행일(2020.7.15.) 이전 과거 사건인데 공수처가 신설 되어도 제대로 혜택을 받을수가 없으며 공소 시효가 종료가 안된 사건만 수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공수처 신설 법안 부칙 제1조 -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 중 공수처 신설 이전 조사 기간의 제한으로 진상 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 하였던 공수처 신설 이전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시효와 관련 없이 수사하며 소송중인 사건도 포함 한다. 라고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법 제4조 1항(피해의 구제)에 의하여 청원 합니다. 또한 공소의 시효가 종료가 된 사건은 범죄 행위가 입증이 되면 기소 유예 처리 하여 고소,고발인이 민사 소송법 제451조에 의하여 민사 재심 사유를 찾아 민사 재심을 할수 있는 구제의 기회를 준다.의 규정을 신설하여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
2.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등은 대법원 판결문이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 입니다.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 먼저 ‘협조 사례’로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 원세훈, 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 등”을 나열하고는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왔다”고 평가 했다.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에 의하여 위 16개 대법원 허위 판결문 기판력을 적용하여 하급심 판사가 판결을 안하면 양승태 공소장에 보시면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었으므로 대법원 허위 판결문은 전부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원천 무효 입니다.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하여 권순일 대법관이 결제를 하였다는 내용도 있음) “권순일 대법관이 2015년 3월 주심을 맡았던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들의 손해 배상 판결로 1,140명의 사법농단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박근혜 전대통령 현안 관련 말씀 자료(1.과거 왜곡의 광정, 2.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대외비 – 기획 조정실)에 명기가 된 국가 책임 배상 제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하여 대기업 위주로 판결 하라.등 16개 허위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고소,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2017.5.26.) - 총 3건 ▲장영호 사건(2017.5.12.) ▲권창우 사건(2015.1.30.) 등에 대해서도 허위 판결을 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등의 범죄 행위를 권순일 대법관이 하였다. 위 16개 허위 대법원 판결문 기판력을 그대로 적용하여 새로운 사건을 판결을 안하려고 하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 상정하여 재판결을 받아야 하지만 전혀 안하였으므로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이 됩니다. 상기와 같이 대법원 허위 판결문은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민, 형사상 판결문이 원천 무효인 사건과 관련하여 법관등 을 공수처로 고소,고발한 사건은 공소 시효를 폐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처벌 한다.
3. 2항 관련 공소 시효를 폐지하여 공소 시효와 관련 없이 처벌 하는 사건 및 죄명은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이 되며 법적으로 민, 형사상 판결문이 원천 무효인 사건 및 살인죄, 아동, 청소년 성범죄, 반인도적 범죄, 성폭행죄등으로 한다. (예 – 미국은 연방 법률에 따른 공소 시효가 없는 범죄도 159개 조항에 이른다.)
4. 판사, 검사, 경찰관이 공동 정범일때에는 판사, 검사는 처벌 할수 있지만 전국 약11만 경찰관은 수사 대상이 안되어 처벌을 할 수가 없으므로 판사, 검사, 경찰관이 공동 정범일때에는 전국 약11만 경찰관도 “고위공직자” 에 포함을 시켜서 경무관급 이하 경찰 공무원도 처벌 한다. 위 동 법안 원안은 제2조(정의) 1항 “고위공직자”란 하.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한정하여 하.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을 철회하고 경찰 공무원으로 수정하여 공수처 신설 법안 대상 확대 발의를 하여 주시기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사유 :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은 적국에 총69명 입니다. - 치안 총감: 1인, 치안 정감: 4인, 치안감: 28명, 경무관: 36명만 고위 공직자에 해당이 됩니다. 전국에 경찰 공무원은 약11만명 정도로 전국 약 600만 사피자들은 경찰 공무원 피해자가 너무 많으므로 전국 경찰 공무원 약11만명을 고위 공직자에 해당이 된다.고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위 동 법안 원안은 제2조(정의) 1항 “고위공직자”란 하.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에 한정하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은 전국에 약 69명이고 파. 판사 및 검사는 전국에 판사 약3,000명, 검사 약2,300명은 전부 수사 대상 및 기소권이 있으나 전국에 경찰 공무원은 약11만명 정도로 전국 약 600만 사피자들은 경찰 공무원 피해자가 너무 많으므로 전국 경찰 공무원 약11만명을 고위 공직자에 해당이 된다.고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 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만일 판사, 검사, 경찰관이 공동 정범일때에는 판사, 검사는 처벌 할수 있지만 전국 약11만 경찰관은 수사 대상이 안되어 처벌할 수가 없으며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만 대상이 되므로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도 같은 경찰 공무원이고 판사, 검사는 전원이 대상이 됨.과 비교 하였을 때 헌법 제27조 1항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침해) 침해로 헌법 위반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음) 따라서 전국 경찰 공무원 약11만명을 전원 고위 공직자에 해당이 된다. 고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5.위 동 법안 원안은 이에 대해 형사 소송법은 확정 판결이 있을 때에는 면소(免訴)의 판결을 하도록 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 제326조)의 일사 부재리 원칙을 적용 하지 않는다. (예 - 한번 고소, 고발을 하면 경찰관, 판사, 검사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 해놓고도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재고소, 고발을 하면 위 일사 부재리 원칙을 적용하여 각하시켜 전국에 많은 사법 피해자가 발생이 된 원인임.) 따라서 공수처에 진정인이 고소, 고발 한 사건은 공수처에 진정인이 고소, 고발 한 사건 이전의 각하된 기판력을 가지고 형사 소송법은 확정 판결이 있을 때에는 면소(免訴)의 판결을 하도록 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 제326조)의 일사 부재리 원칙을 적용 하지 않는다. 새로운 증거 자료나 소송은 대법원 2009도4894 판결문에 의하여 민사, 형사, 행정 항소심 판결후에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하며 대법원 2004후42 판결문에 의하여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를 법적인 근거로 한다.
6.제2조 3항 가, 나호중에 고위 공직자 범죄 죄명중에 일부 누락이 된 죄명을 전부 추가 한다. (사유 : 대다수 검사, 판사. 경찰관, 공무원등의 직무와 관련 범죄 죄명중에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 형법 제314조(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 사기죄), 형법 제324조(강요), 형법 제350조(공갈), 공직 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 운동 범죄(국가 공무원법 제65조, 지방 공무원법 제57조, 공직 선거법 제9조)가 상기의 죄명이 일부 누락이 되어 있으므로 누락이된 죄명은 전부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켜야 한다.고 입법 의견서를 청원함.
7.결어 위 동 법안 원안 관련 전국 약 600만명 사법 피해자 및 5,100만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안 입법 의견서를 제출 하오니 21대 국회 의원님들은 서로 힘을 모아 국회에서 공수처 신설 법안을 국회에서 대상 확대 발의 및 긴급으로 국회에서 통과 시킨다.
위 작성자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10개 시민 단체중에 공수처 설치법 대상 확대 발의안 및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및 구수회 카페 창설자 및 8,600명 동지,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관련 관청 피해자 모임 조봉훈 공동 대표 올림 * hp 010 - 9841 -6780 청원동의 ? 명naver - ***동의합니다 . * 5,100만 국민 여러분!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국민 청원 및 제안 하단에 있는 동의 한다. 란에 신규로 청원 하므로 5,100만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 한다.를 입력하여 주시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RdEhET * 5,100만 국민 여러분! 청와대 사진을 클릭하여 국민 청원 및 제안 하단에 있는 동의 한다. 란에 신규로 청원 하므로 5,100만 국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동의 한다.를 입력하여 주시면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 하겠습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 전국 약 600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가입 110개 시민 단체중에 공수처 설치법 대상 확대 발의안 및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 수사하라! 선봉 시민 단체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선정 당사자) 및 구수회 카페 창설자 및 8,600명 동지, 긴급 조치 9호 위반 1,140명 관련 관청 피해자 모임 ... 조봉훈 공동 대표 올림 * 더 보기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대검찰청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 소집 신청서등을 인용 하라!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 수석 회장 최대연 대변인 자녀 최아랑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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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청원기간 20-04-27 ~ 20-05-27 - 현재 4월 28일 기준으로 청원 2일자 이며 772명 밖에 동의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8,600명 동지
여러분! 청원 동의및 홍보 부탁함 - 5/27일 까지 20만명 청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공수처법 대상 확대 발의안 국회 통과 요청 및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가 4개나
명기가 된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라! 대검찰청 검찰 수사 심의 위원회 소집 신청서,
대검찰청 재항고장을 인용 하라! 신규 청원서 *
사법농단 적페청산 검찰개혁 적페 청산 필승
동감합니다
901번 째로 동의하였습니다.
최대연 수석회장님, 필승.
자유 게시판 1 - 39869 게시글
* 공수처법 대상 확대 발의안 국회 통과 요청 국회 국민 동의 청원 +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탄핵하여 파면 조치 하라!
국회 동의 청원 동의및 홍보좀 부탁 합니다. - 수석 회장 최대연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