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사건사고 발생
o (우리 국민 사망자 발생, 유가족 사후처리 영사조력) 3월 중순경, 옌타이지역 긴급환자의 사건을 접수함. 옌타이지역에 거주중인 우리 국민 A모씨가 교통사고로 치료 중 위급하다는 신고를 접수, 현지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하여 A모씨의 유가족과 연락하여 사망 사후처리절차 안내(△공안절차, △장례절차, △공증, 사망신고 등) 및 유가족의 요청사항 관련 영사조력을 제공함.
o (우리 국민 음주운전 적발) 3월 중순경, 우리국민이 칭다오시 등에서 음주 후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는 공안당국의 신고를 접수함.
★ 최근 음주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가정의 행복을 위협하는 습관성 범죄이며, 중국 사법당국에서는 내·외국인 구별 없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칭다오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안전여행정보(210311)-음주운전 주의 안내 관련
o (우리 국민 성폭행 피해 신고 관련 조치) 3월 중순경, 미성년자 B모양 성폭행 피해 사건을 접수함. 우리 영사관은 사건 접수 직후 영사조력법 시행관련 사항(중국 형사사건 절차, 변호사 선임절차, 범죄피해 구제를 위한 주재국 제도 및 절차)를 안내함.
또한, 관할기관 사건처리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성폭행 피해사건과 관련 신속·공평· 공정하면서도 엄중·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진행토록 조치함.
o (도박혐의 관련 우리 국민 다수 체포) 3,4월 중순경, 칭다오시에 체류 중도박 혐의로 우리 국민 다수가 칭다오시공안국에 적발되어 체포(행정구류)되었음. 도박혐의 및 다른 범죄 관련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음.
o (우리 국민 긴급환자 발생, 입국비자 영사조력) 3월 하순경, 우리국민 C모씨가 간낭종으로 인하여 칭다오시 소재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라는 신고를 접수, 긴급환자 현장지원 및 환자 배우자의 입국(비자) 등을 지원함.
❒ 치안 동향 및 인권보호 활동
□ 해외 입국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검역 및 입국절차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한 입국 및검역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온바, 국내 입국 예정이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o (적용대상)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내·외국인)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해외입국자 - (예방접종완료) 국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예방접종일로부터 14일 경과 후 출국한 뒤 국내에 입국
※ (예시) 예방접종일(1회 접종 백신의 접종일 또는 2회 접종 백신의 2차 접종일)이 5.1.입 경우, 5.1.-5.15. 출국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5.16. 0시 이후 출국자부터 적용
- (진단검사 음성) 입국 직후 진단검사 음성 판정 및 무증상
o (조치 시행일) 5.5.(수) 0시
o (조치 내용) 국내 입국 시 격리의무가 면제되고 14일간 능동감시 실시, 입국 6~7일 및 12~13일 이내 2회 추가 진단검사 실시 - (입국절차) 검역대에서 예방접종 종이증명서 또는 전자증명서(COOV 앱) 확인 후 여권에 확인 스티커 부착 -> 자가진단앱 설치 및 출입국기록 확인 후 격리통지서 발급 ->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입국 1일 내 보건소 진단검사 실시 /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입국 1일 내 임시생활시설 진단검사 실시 * -> 음성판정 후 격리의무 면제, 자가진단앱 설치 및 능동 감시 실시 -> 입국 6~7일 및 12~13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 * (비용)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로 임시생활시설 입소 시 비용 본인부담
o (예외 사항) 남아공·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 해당 시 상기 조치 미적용 - (5월 대상국가) 나미비아,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탄자니아, 파라과이 - (적용 기간) 해당 월 1일~말일(입국일 기준)
2. 해외 예방접종완료자(내·외국인)인 경우 상기 입국 및 검역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14일간 격리의무가 발생함.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해외 발행 예방접종증명서의 진위확인·검증방법이 마련되고 협약 체결 또는 상호주의 적용에 따라 국내 예방접종증명서의 효력이 상호 인정될 경우, 해당 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 상기 입국 및 검역절차 적용 예정.
□ 지난시 정부,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 발표
o 산둥성 정부에서는 금년 4월경 중국산 백신 접종을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인지적ㆍ자발적 접종 희망, △비용 자부담, △자기 부담 원칙에 따라 시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각 시(市)별로 세워 조만간 발표할 예정임을 알려 왔습니다.
o 상기 관련, 지난시 정부에서는 산둥성 내 지급시에서는 처음으로 5.2(일) 외국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을 공식 발표하였는바, 산둥성 체류 우리국민들께서는 당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칭다오 거주 외국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안내
o 칭다오시 외사판공실은 위챗 공공계정을 통해 칭다오 거주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내용을 공지하였는바,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현재 칭다오 거주 외국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전면 시행하고 있음. 접종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소재지 회사, 거주단지의 통지에 따라 차례대로 접종을 진행함. 원칙적으로 소재회사에서 예약하고, 대학교 외국인 교수 및 학생은 학교를 통해 예약하며, 기타 칭다오 체류 외국인은 관할 지역 거주단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음. 예약 성공 후, 각 구에서는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외국인이 가까운 곳에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함.
o 우리 총영사관은 향후 산둥성 거주 외국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이 공식 발표되는 즉시 재공지할 예정입니다. 우리국민들께서는 산둥성 발표 및 당관 공지 등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 인권보호 활동
o 우리 영사관은 3~4월 산동성 내 불법체류 중인 우리 국민 수배자들을 국내로 송환 조치함.
o 우리 영사관은 칭다오감옥 및 웨이하이, 옌타이, 간수소에 수감된 우리 국민들과 영사면회를 실시하고 수감 생활 중 인권침해 여부, 건강문제 등을 확인함.
❒ 법률상담
o 우리 영사관은 아래와 같이 아국인 피해사례 등을 접수하고, 법률지원센터 자문변호사를 통한 법률상담 및 피해 구제를 실시함.
△ (사례1) 미성년자 성폭행 피해 관련 문제
△ (사례2) 칭다오시, 음주운전 관련 처벌 문제
△ (사례3) 칭다오시, 교통사고 뺑소니 처벌 문제
❒ 최신 중국 법률정보
o 노동계약 관련 법률 Q&A ( 김윤국 자문변호사 제공 )
Q1) 1차 노동계약 기한 만료시 회사는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지 할 수있는지? 해제할 경우 어떠한 법률책임을 지는지?
- 1차 노동계약 기한 만료 시 회사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직원의 동의가 없어도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단,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노동관계를 해제할 때 직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노동계약법 제44조1항, 제46조 5항)
Q2) 1차 노동계약 만료 시 직원이 임신 하였을 경우 회사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 1차 노동계약 만기시 직원이 임신, 출산휴가, 수유기,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해야 할 경우 노동계약은 자동 연장되며, 회사는 직원의 치료가 완료 될 때까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노동계약을 해제할 경우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노동계약의 계속 이행 청구 또는 배상금(경제보상금의 두배)을 청구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45조)
[공관 주요활동 및 공지사항]
❏ 영사협력원 및 법률자문 상담 안내
ㅇ 우리 영사관은 원거리 지역(지난, 웨이하이, 옌타이)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영사협력원을 위촉(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사협력원 : 임창주(지난 : 156-6578-5939), 김미석(웨이하이 : 186-6934-7738) 권재현(옌타이 : 186-6387-1797)
ㅇ 법률전문가(자문변호사)
▲송성철(153-7677-6876) / 김윤국(186-6979-0505) / 박옥천(186-6025-6286) 이정국(158-2008-5591) / 최명호(137-9249-8776) / 최옥금(웨이하이 186-6311-8855) 김광협(133-5639-7000) / 이영치(131-7322-5330) / 황보명국(법대교수 139-6972-2861) 제언(150-6309-7079) / 최성일(186-6177-8655) / 김수봉(회계사 137-9286-2722)
★ 평일 매일 자문변호사 당직 근무(월∼금 10:00-16:00)
재외국민보호 관련 법률 상담을 위해, 우리 영사관은 칭다오 중소기업지원센터 2층 (春阳路 88号 天安数码城 31号楼 2层 ☏0532-6776-7989)에 법률지원센터(상담실)를운영 중입니다.
❏ 우리 총영사관은 재외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관할 공안기관 등중국 정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 사건사고 신고전화 <평일> 주칭다오총영사관(0532-8897-6001) <야간, 공휴일> 당직 휴대전화(186-6026-5087)
<작성자: 재외국민보호과> /끝/
첫댓글 보이스피싱 하는놈들 너무 많습니다 다 잡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