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이후 보정권고 건중 넘 고민이 많아서 인지
잠도 잘 안오구 갈등이 많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명단중에
근저당 설정건이 있는데
별제권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변제예정표에 기입하여 작성하란
보정권고 상항이 있습니다.
(현재 주택소유자는 타명의 이고,근저당 설정건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은행에 문의 결과 회생이나 파산 신청 하기전에 미리 채권을
다른사람으로 옮겨 놓은후 하는것이 올타구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구... 기왕지사 채권 옮기는 일두 쉬운 일두 아니구
현 상황에선 근저당 채권자 은행에서 원금,이자 분할하여 납부하라구
장기 분할 상환으로 연기된 상태
개회신청 7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개시결정이 안된 상태이구
본인 생각엔 별제권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기입하여 작성하면
근저당 잡은 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할 우려가 있을것 같은데...
개회를 포기하자니... 그것두 여러므로 신경쓰이구
개회를 계속 진행하자니... 주택으로 잡은 담보건이 경매로 들어 갈것 같구
(담보채권 명의 변경을 요구 하였으나, 은행에선 자기내두 정확한 법률적인 판단이 서질 않아
선듯 명의 변경이 쉽지 않다 합니다.)
아.... 참 머리 복잡합니다.
명절인데 마음편이 쉬지두 못 하구
첫댓글 은행과 먼저 협의 하셔서 일반채권으로 변경 하세요. 은행 이자와 원금을 잘 상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시면서. 이것이 협의가 안된다면 개회를 취하 하시고 담보채권 명의 변경 하고 다시 개회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담보가 유지되고 담보주가 변제를 하겠다는데 개회채무자라고 해서 무조건 임의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금융기관으로도 실익이 없으므로 잘 협의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