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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개시/인가후 담보채무 근저당 설정건 개회 신청시 궁금증...
겨울이7 추천 0 조회 87 07.02.17 10:3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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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2.20 15:11

    첫댓글 은행과 먼저 협의 하셔서 일반채권으로 변경 하세요. 은행 이자와 원금을 잘 상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시면서. 이것이 협의가 안된다면 개회를 취하 하시고 담보채권 명의 변경 하고 다시 개회를 신청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담보가 유지되고 담보주가 변제를 하겠다는데 개회채무자라고 해서 무조건 임의경매를 진행하는 것은 금융기관으로도 실익이 없으므로 잘 협의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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