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계시는 우리의 열정적인 동지인 솔청동지의 뜻에 따라 저의 견해를 아래와 같이 서술하여 봅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많은 가르침을 기다립니다.
기본적인 월소정근로시간 산정법은
( (주근로시간인 40시간+주휴일의 기본근로시간인 8시간)X52주+1일 근로시간인 8시간)/12월=209시간이 됨
우리가 가장 경계하여야할 점은
월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는 것은 1일의 근로시간과 1주의 근로일인데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들에 적용되는 기준은 1일 8시간근로, 1주 5일 근로로 하여 1주 40시간근로, 따라서 주휴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이라는 것입니다.
* 택시의 경우처럼 1일 6시간40분 근로에 1주6일의 근로하여 주 40시간으로 하여 주휴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인정할 때
((40시간+8시간)X52주+6시간40분)/12월=208.5시간이 되어야 하는데
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은 사용자들의 편을 들어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월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40시간+6시간40분)X52주+6시간40분)/12월=203시간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으나,
여기에서의 문제는 1주40시간의 근로를 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주휴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적용하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 만일 주휴일의 근로시간을 1일근로시간인 6시간40분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6일간의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적용하면 안되고, 5일간의 근로시간인 33시간20분만 적용하고,
나머지 1일근로시간인 6시간40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33시간20분+6시간40분)X52주+6시간40분)/12월=173.88시간=174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하고,
6시간40분X52주/12월=28.88시간=29시간X1.5(연장, 야간의 할증임금적용)=43.5시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월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43시간=217시간이 되므로 결코 손해보는 산정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국의 택시동료여러분께서는 이 산정방법을 잘 숙지하여 근로감독관 다툰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출처: 부산 택시인의 쉼터 원문보기 글쓴이: 고암
첫댓글 주40시간은 주5일제를 피하기 위하여 잔머리 굴린 것이고이것을 바로 잡을려면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요구하여야 하며노동부에서 다툴려고 할려면 일일 6시간40분만 근로를 하여 최저임금을 달라고 하면근로감독관하고 다툴 이유도 없습니다.
고암님, 뚝배님 글 모두 올바르다고 봅니다.그러나회사측과 다투려면 본인 자신도 피곤 해 집니다.그러하기에개인적으로 회사측과 다투지 말고 설립 취지에 맞게 행동하는 올바른 노동조합으로 힘을 뭉쳐서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정부기관장에게 항의를 하여야 할 것이며본인이 근무하는 회사하고는 직접적으로 다툼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그 동안신생 노동조합이 많이 설립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것이 너무 않다 깝습니다.그러나한편으로는 새로히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만이라도권익이 보호가 되고 있으리라고 본인은 믿고 싶습니다.
6시간40분 일을 하고 최저 임금을 받으면 얼마의 임금이 산출 되나요 아시는분 이 산출좀 부탁 합니다
최저시급 곱하기 임,단협상 월 근로시간1년 이상 근무자 상여금 포기(기준 사납금 미달시에)최저임금+부가세세경감액+각종수당(승무, 야간, 근속, 만근수당)+근로장려금(1년미만 근로자)회사에서 지급되는 연료 외에 추가 사용된 LPG(연료)대금의 10%(매입부가가치세)참고승무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만휴가를 사용하였을 때 공제한다면 불산입으로 판단됨(대부분 공제함)
1.1일 부터 전액관리 실시하려는데 답답 합니다. 도움 바람니다
일일 수입금액 모두 입금하고 월 총 입금액과 월 급여명세서 올리세요.
감사 합니다 새해에는 뜻하시는바 모든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
월총입금액가. 2657460 나. 3338960다.3450740시간22일근무 237시간26일근무291시간26일근무 287.3시간하얀 고무신님께
첫댓글 주40시간은 주5일제를 피하기 위하여 잔머리 굴린 것이고
이것을 바로 잡을려면 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을 요구하여야 하며
노동부에서 다툴려고 할려면 일일 6시간40분만 근로를 하여 최저임금을 달라고 하면
근로감독관하고 다툴 이유도 없습니다.
고암님, 뚝배님 글 모두 올바르다고 봅니다.
그러나
회사측과 다투려면 본인 자신도 피곤 해 집니다.
그러하기에
개인적으로 회사측과 다투지 말고
설립 취지에 맞게 행동하는 올바른 노동조합으로 힘을 뭉쳐서
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정부기관장에게 항의를 하여야 할 것이며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하고는 직접적으로 다툼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신생 노동조합이 많이 설립 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는 것이 너무 않다 깝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새로히 설립된 노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만이라도
권익이 보호가 되고 있으리라고
본인은 믿고 싶습니다.
6시간40분 일을 하고 최저 임금을 받으면 얼마의 임금이 산출 되나요 아시는분 이 산출좀 부탁 합니다
최저시급 곱하기 임,단협상 월 근로시간
1년 이상 근무자 상여금 포기(기준 사납금 미달시에)
최저임금+부가세세경감액+각종수당(승무, 야간, 근속, 만근수당)+근로장려금(1년미만 근로자)
회사에서 지급되는 연료 외에 추가 사용된 LPG(연료)대금의 10%(매입부가가치세)
참고
승무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휴가를 사용하였을 때 공제한다면 불산입으로 판단됨(대부분 공제함)
1.1일 부터 전액관리 실시하려는데 답답 합니다. 도움 바람니다
일일 수입금액 모두 입금하고
월 총 입금액과 월 급여명세서 올리세요.
감사 합니다 새해에는 뜻하시는바 모든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
월총입금액
가. 2657460
나. 3338960
다.3450740
시간
22일근무 237시간
26일근무291시간
26일근무 287.3시간
하얀 고무신님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