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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公勞의 이른바 주체사상 교육을 폭로하였던 柳世桓 국회 입법서기관. |
趙甲濟 |
국회入法서기관 柳世桓씨('대한민국헌법제3조'의 著者)는 미국 유학 중이던 2004년 11월엔 「공무원노조가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에 눈물이 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이것이 언론에 소개되어 파문을 일으켰다. <전국공무원노조(이하 全公勞)가 조합원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全公勞는 지난 9월2일에서 4일까지 충남 아산 도고글로리 콘도에서 제1기 공무원 노동자 학교(학교장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를 열었다. 全公勞는 이 학교의 교육자료(이하 자료)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조직위원장 박세길이 발제한 「세상을 바꾸는 철학,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을 조합원들에게 교육했다. 全公勞의 교육자료 중 「세상을 바꾸는 철학,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라는 내용은 수령론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북한의 주체사상 및 對南혁명전략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자료는 p77에서 현 시기를 「조국통일 대사변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에서는 「조국통일 대사변기」라는 용어를 「민중의 본질과 현상 사이의 간격이 급격히 좁혀지는 시기」라고 어려운 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국통일 대사변기」라는 말은 2001년 9월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이 「2001년 민족민주전선 일꾼전진대회」에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는 제목으로 채택한 이른바 9월 테제의 핵심내용이다. 공무원의 수장 대통령과 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는 이 순간, 대한민국과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집행하라고 국민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한 것도 모자라 對南 적화혁명의 主力軍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 이를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걸어 놓고, 이에 따라 지금 이 순간도 가열찬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 이 나라에는 국가보안법도, 공무원법도, 국가정보원도, 검찰도, 경찰도, 행정자치부도 다 작동을 멈추었다>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柳서기관의 글이 기사화되자 국회사무처는 柳씨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다. 여기에 대한 반박문의 요지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공무원의 임무는 이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의무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헌법이 파괴되거나 훼손될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 국민과 국가가 공무원에게 주고 있는 모든 혜택은 이를 위한 代價다. 군인들이 전쟁時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 것은 이의 대표적인 예이다. 내가 대한민국과 헌법이 파괴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된 것은 이른바 6·15 남북공동선언이 실현될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헌법 제3조를 위반한 反헌법 선언이다. 내가 現 정권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가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할 것이라 믿는 것은, 그들이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공언하고 있는 것 이외에 現 정권의 핵심세력들인 386 정치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일지 모르지만, 1980년대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학생운동은 표면적으론 권위주의적인 군부독재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목표로 하는 공산화 운동이었다. 이는 내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다. 국가정보원·경찰·검찰·기무사 등이 1980, 1990년대에 걸쳐 줄기차게 해온 얘기이며, 대법원을 통해서도 확인된 내용이다. 아울러,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부분의 언론도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학생운동의 주류가 이른바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을 따르는 주체사상파라고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나는 과거 공산주의 운동에 몸을 담았던 세력들이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는 상태에서 국가의 정권을 장악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反헌법적·반역적 선언의 이행을 공언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헌법은 安樂死(안락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나는 나라가 망해 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현실의 안일한 삶을 영위할 것인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문제를 제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고통스러운 인간적 갈등에 시달렸다. 나는 최종적으로 不義에 침묵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코 안전한 일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나는 애국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망국의 현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나의 권한이고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서기관이다』 柳씨는 자신이 결사적으로 지키려 한 것은 헌법이라고 말한다. <내가 全公勞의 주체사상 교육을 폭로한 이후 내 홈페이지에 있는 글의 내용을 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공무원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과 함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나는 全公勞 공무원들과 같이 어느 특정당파를 지지하지 않았다. 내가 결사적으로 지지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었고, 내가 비판한 것은 反헌법적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주도하고 있는 열린당과 이를 묵인, 동조하고 있는 한나라당이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헌법의 수호 임무에 그 누구보다 충실했다는 점에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명예와 품위를 누구보다 높였다고 생각한다. 내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고 명예와 품위를 훼손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6·15 남북공동선언과 그 이행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헌법체계에 부합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다음으로, 또한,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대법원·각종 언론기관들이 그간 일관되게 주장해 온 1980년대 학생운동이 좌익혁명운동이었다는 얘기가 어떻게 새빨간 거짓말인지를 논리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나보고 침묵하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해 가는 것을 보고도 입을 다무는 亡國(망국) 좌시의 죄를 지으라는 얘기에 다름이 아니다. 진실이 이러할진대도 나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대한민국과 헌법을 지키다가 反헌법적인 국가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은 첫 번째 국가공무원이 되는 명예로운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며, 그 부당함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워 밝혀 낼 것이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도전과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공무원이고, 자랑스런 대한민국 서기관이다> 2004년 11월23일 그는 「세상이 달라진 것을 나만 몰랐다」고 한탄하는 글을 올렸다. <나는 이러한 내용(全公勞의 주체사상 교육)이 알려지면 그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했다. 나는 全公勞가 주체사상을 교육한 것이 알려지면 먼저 검찰에서 이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갈 줄 알았다. 비록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엄연하게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골방에서 몇몇이 숨어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콘도까지 얻어 놓고 조직차원에서 주체사상을 교육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검사들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國基(국기)가 근본에서 붕괴되고 있는 사안으로 여기고 그 내용을 끝까지 취재해 그 진상을 밝혀 국민들에게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의 진상을 알릴 것으로 생각했다. 국가보안법 死守(사수)를 외치고 있는 야당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주사파가 1980년대 대학가에서 잠시 활동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대한민국의 핵심에 실존하고 있는 증거라고 외치면서 국가보안법 死守의 강력한 근거로 삼을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그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니 그제야 나는 내가 세상을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한민국이 내가 생각하고 있던 대한민국이 아니었다. 내가 인터넷을 통해 본 것은 박세길을 비롯한 全公勞 관계자들이 조선일보 앞에 가서 피켓시위를 하는 것과 조선일보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조선일보는 그들과 반론보도에 합의했다는 것뿐이었다. 全公勞는 국민 앞에 사과는커녕 「몰랐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잤다, 강의내용이 친북적인 내용이라면 공무원들이 가만있었겠느냐」는 둥 천연덕스럽게 둘러대고 오히려 기세가 등등한 모습이었다. 대한민국을 지키라고 국민의 세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 金日成이 만든 반역논리를 배우다 적발되었는데도 두려워하는 기색은커녕 「못할 짓 했냐」는 당당한 태도였다. 세상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 나만 모르고 있었지 검찰도, 언론도, 야당도 세상이 바뀐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나만 세상 물정 모르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만 굳게 믿고 천둥벌거숭이 마냥 떠들어 대고 있었던 것이다> http://www.chogabje.com/ |
[ 2009-09-22, 23:02 ] 조회수 : 351 |
첫댓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