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취임식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될 위기에 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이 당선자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작년 9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당선자는 오는 11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항소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내달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
물론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지 않는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데 큰 지장이 없다.
그러나 상급심에서도 계속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아예 지사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상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당연 퇴직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최악의 경우 강원도지사직을 한순간도 수행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강원도는 보궐 선거를 통해 도지사를 다시 뽑아야 한다.
첫댓글 한날당은 그런것도 짐작하지 못할 위인들이 아닙니까? 아첨만 할 줄 알았지요.ㅋㅋㅋ
어차피 국민들은 이제 "한라당"이란 글만 보아도 괘를 설래설래 한답니다.
한나라당 중진회의 라면서 공성진 얼굴자주 보는데 이래도 할말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