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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서
발신인: 김 만 춘 ㈜지리산찬샘이 전 대표
주 소 :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진하길 35
연락처 : 010-7509-3317
수신인 : 김 희 자
주 소 : 경남 산청군 삼장면 덕교리 784-1번지 (주)LK샘물 회사내
연락처 : 회사 055-974-3000, 휴대폰 010-9617-1551
수신인 : 이 승 호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주 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 8층
연락처 : 02-316-4255
발신인은 수신인들인 김희자와 이승호변호사의 탁월한 로비에 속았는지, 속아주었는지, 해운대경찰서와 동부지청의 고의로 은폐한 수사와 고의로 불법을 저지른 판사들의 농간으로 ㈜지리산찬샘이 생수공장을 빼앗겼다.
다 음
1. 수신인 김희자와 같은 수신인 법무법인 세종 이승호(전관예우) 변호사는 사업전망이 전도유망한 지리산 자락의 생수공장을 빼앗을 목적으로 판사들을 섭외하고 온갖 거짓말로 판사들을 속였는지 결탁하였는지 33년된 ㈜지리산찬샘이 現 ㈜LK샘물 회사를 빼앗은 악날한 자들이다.
부산 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합100896 주주지위부존재소,
부산 고등법원 2014나53356 주주지위부존재소(항소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합105000 주식양도절차이행 청구 각 소송에서
김희자와 이승호는 재판부에 허위 내용의 참고서면,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는 방법등으로 결탁하여 각 재판에 승소 판결을 받 아낸 사실에 대하여 소송사기죄로 대 검찰청에 고소할 것을 내 용증명서로 통고한다.
2. 발신인과 수신인 김희자가 동업계약을 체결하게된 동기
1) 2011. 4. 24. 수신인 김희자는 여동생 지희연, 제부 장봉진을 앞세워 3,000억원 현금을 보유한 재벌 행세를 하면서 발신인에게 접근하여 발신인 운영의 24년된 ㈜지리산찬샘이에서 생산하는 생수를 미국 월마트에 월 1억2,000만병(500미리 페트병 병당 370원)을 수출 할 것이고. 기존 331톤의 샘물개발허가는 월 풀가동을 하여도 1,500만병 밖에 생산이 안되니 2,000톤으로 샘물개발허가를 증설해야 월 1억2,000만병을 생산하여 수출 할 수 있다는 기망으로, 2011. 5. 1. 주식 50%를 42억5,000만원에 매입을 한다는 조건으로 제부인 장봉진을 입회인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참조 : 동업계약서(생산되는 제품은 수출을 원칙으로 한다)
참고로,
㈜지리산찬샘이 기존 샘물개발허가는 일 취수량 331톤으로 500미리 페트병을 기준으로 풀가동을 하여도 월 1,500만병 밖에 생산이 안된다고 말도 안되는 미국 월마트 1억2,000만병(생산 시설을 갖추려면 자금이 수백억원이 들어가야됨, 장봉진은 수백억원의 자금은 자신들이 회사에 투입하였다가, 회수한다고 함)은 수출할 수가 없다고 처음 단호하게 거절하였으나, 김희자, 장봉진, 지희연은 집요하게 동업할 것을 요청하면서 샘물개발허가를 2,000톤으로 증설 할 수 있다고 기망한 사실이 있다.
2) 2011. 5. 중순경 발신인과 박창기 대표이사는 샘물개발허가를 2,000톤으로 증설하려면 월마트 수출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자. 수신인 김희자와 여동생 제인 제부 장봉진은 미국에 출장을 가서 2011. 5. 23. 자로 미국 월마트 계열사라는 Winwheel Bullion Holdings Co. Ltd 김성진 회장 명의로 6,000만병의 구매를 원한다는 허위 내용의 구매의향서(발신인과 수신인 명의)를 위조해오는 방법으로 발신인을 속였다.
“6,000만병 구매의향서에 로고, 영문, 소문자, 대문자, 주소도 틀림”
참조 : 미국 Winwheel Bullion Holdings Co. Ltd 6,000만병 허위 구매의 향서 (발신인과 수신인 김희자 명의)
3) 수신인 김희자는 미국 월마트에 월 1억2,000만병을 수출한다 그러기, 위하여는 자신이 자금을 많이 투자를 한다는 핑계로 2011. 6. 1. 50-50 동업계약을 파기를 하고, 동업계약을 51-49로 변경하자, 동업계약을 55-45로 변경하자, 2011. 6. 10. 수신인 김희자는 장봉진, 여동생 지희연을 시켜 58억원을 주식대금으로 지불할테니 60-40으로 동업계약을 변경하자고 억지를 부렸다.
참조 : 58억원을 지불하겠다는 60-40 동업계약서(서명 안한 계약서)
*****㈜지리산찬샘이를 빼앗기게 된 이유*****
4) 2011. 6. 15. 오후 2시경 김희자 소유 부산 센텀리더스 마크빌딩 2506호 한국생태공학회(부경대학교 이석모 교수가 회장) 사무실에서 수신인 김희자, 여동생 지희연, 제부 장봉진은 공모하여 발신인에게 ㈜지리산찬샘이 기존 일 취수량 331톤의 샘물개발허가를 2,000톤으로 증설 할 수가 있는지 자신이 다니는 “부산 국립 부경대학교 지인들에게 알아본 결과,
환경청 고위층에서 나온 고급비밀정보 국가기밀인데 앞으로 15일 뒤인 2011. 6. 30.까지 ㈜지리산찬샘이에서 2,000톤 증설 샘물개발가허가 사업계획서를 경남도청에 신청하지 않으면 앞으로 지리산 국립공원 자락은 공원관리법에 의하여 영원히 먹는샘물허가는 제한이 된다”는 거짓말로 발신인을 기망하면서, 자신들이 추진하고, 서병수, 박근혜의원이 도와주고 있는 부산 북항개발과 부산 동부산관광단지에 사업에 발신인을 참여시켜주겠다. 미국 월마트 판매권만 받아라, 라고 유혹을 하면서 자신들이 생산 시설 자금등수백억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니 마음대로 투자할수 있게 도와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자리에서 107억5,000만원의 매매약정서를 체결하는 방법으로 계약금 15억원으로 ㈜지리산찬샘이 전 재산을 소유권이전하는 방법으로 빼앗았다. 참조 : 107억5,000만원 매매약정서
위 “환경청 고위층의 고급비밀정보”에 대한 입증 증거서류모음,
참조 : 수신인 김희자의 여동생 제인과 제부 장봉진 작성의 서울 법무법인 송현 2014 제 71호 인증서(양심선언 인증서)
참조 : 2012. 3. 6. 김희자가 박창기에게 보낸 2억원 선수금 반환요청서
참조 : 2012. 3. 8. 박창기가 김희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참조 : 2011. 12. 25. 수신인 김희자가 발신인에게 보낸 메일 (낙동강 청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교수들과 허가관계자를 만나게 해준다.) .
참조 : 발신인과 장봉진 녹취록 “김희자가 환경청 고위층” 말을 했다.
5) 위 4항 내용과 같이 수신인 김희자는 “환경청 고위층”에서 나왔다는 허위 고급비밀정보 국가기밀”로 발신인을 속이고 107억5,000만원의 매매약정서를 작성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수신인 김희자는 같은 수신인 이승호 변호사와 공모하여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 2015. 7. 7. 수신인 김희자와 이승호 변호사가 공모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나53356호 주주지위부존재(항소심) 재판에 제출한 준비서면 3페이지
나. 이 사건 회사 인수를 위한 약정 체결
위와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발신인)는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여 다시 팔더라도 “200-300억원으로 충분히 매각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원고(수신인)에게 회사를 인수할 것을 적극 권유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말을 믿고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여” 먹는 물 사업을 본격적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6. 15.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 및 샘물개발허가권, 토지, 건물, 생산기계를 포함한 모든 권리를 107억5,000만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였고,
라는 거짓말로 재판부를 속였다
■ 2016. 5. 25. 수신인 김희자와 이승호 변호사는 공모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합105000호 주식양도절차이행청구 재판에 제출한 준비서면
4페이지
(3) 2011. 6. 15.자 약정 체결 경위
위와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 이후 원고(발신인)는 “200-300억원의 가치가 있는 회사를 거져사는 것이다” 라며 피고 김로라에게 피고 회사를 인수할 것을 적극 권유하였고, “국내 물정이 어두웠던 피고 김로라는 결국 위와 같은 원고의 말을 그대로 믿고” 피고회사를 인수하여 먹는 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짓말로 재판부를 속였다.
6) 2011. 6. 22. 수신인 김희자와 동서지오베이스 박창기 대표이사는 ㈜지리산찬샘이 기존 일 취수량 331톤의 샘물개발허가를 2,000톤으로 증설한다는 기술표준계약서(14억1,000만원)를 작성하였다.
<이때 가장 중요한 점은>
수신인 김희자는 위 6항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연히 지급해야될 계약금 2억8,200만원을 동서지오베이스 박창기 대표이사에게 “환경청 고위층의 고급비밀정보”에 의하여 2011. 6. 30까지 경남도청에 2,000톤 증설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는 것을 확인해야 계약금을 지불한다고 하였고, 2011. 6. 29. 수신인 김희자는 박창기 대표이사와 함께 경남도청을 방문하여 2,000톤 증설 사업계획서를 경남도청 담당자 문인수에게 직접 6,000만병 구매의향서를 첨부하여 접수를 하고, 2011. 7. 1.자로 수신인 김희자는 동서지오베이스 박창기 대표이사에게 계약금 일부 2억원을 송금하였다.
“수신인 김희자의 2억원 송금은 ”환경청 고위층에서 나온 고급비밀정보 국기기밀“에 대하여 15일 밖에 시간이 없다는 것을 계획한 명백한 증거다. 참조 : 14억1,000만원 기술용역표준계약서
7) 2011. 6. 29. 수신인 김희자와 박창기 대표이사가 경남도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목적, 란에 (주)지리산찬샘이는 5개공에서 1일 331톤의 취수계획량으로 샘물개발허가를 취득하여 먹는샘물을 제조하고 있으나, “최근 소유권의 이전에 따른 사업 확장 계획에 따라 7개공의 샘물 취수정을 개발하여 일 2,000톤 이상의 샘물개발허가를 취득하여 전량 미국으로 수출”을 진행하고자 샘물개발허가를 진행하게 되었다.
“(주)지리산찬샘이 공장부지 18,600평에 기존 5개의 취수정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첨부 도면과 같이 같은 부지 내에 ”7개공의 취수정을 추가로 개발한다”는 허위 개발 도면과 미국 Winwheel Bullion Holdings Co. Ltd 김성진 회장 명의 위조된 6,000만병 구매의향서를 수신인 김희자가 직접 담당자인 문인수에게 2,000톤 증설 사업계획서에 첨부하여 경남도청에 제출하였다.
참조 : 2011. 6. 29. 경남도청에 제출한 2,000톤 증설 사업계획서
참조 : 미국 Winwheel Bullion Holdings 사 6,000만병 허위 구매의향서
8) 2011. 7. 10. 경남도청에서 산청군에 2,000톤 증설 샘물개발가허가 타당성 조사결과 불가 통보서를 받자 이사실을 알게된 김희자는 2011. 7. 11. 샘물개발가허가를 취하원을 제출하였다.
참조 : 취하원, 산청군에서 보내온 불가 관련 서류
9) 2011. 7. 15. 수신인은 김희자는 취하원을 제출한 사실을 숨기고, 여동생 지희연, 장봉진을 내세우면서 빨리 회사에 자금을 투입해야 되니 ㈜지리산찬샘이 주식 100%와 샘물개발허가증을 이전해 달라고 독촉을 하는 방법으로 ㈜지리산찬샘이 주식 100% 샘물개발가가권을 이전 받아갔다. 이때, ㈜지리산찬샘이 당시 대표이사와 감시 김옥춘은 같은 이사였던 김희정에게 이 사람들에게 사기 당한다고 수차례 대화를 하였음
10) 수신인 김희자는 위 내용과 같이 ㈜지리산찬샘이 일 취수량 331톤의 샘물개발허가를 2,000톤으로 증설하여 전량 미국으로 수출한다고 환경청 국가기밀 및 경남도청에 2,000톤 증설 사업계획서를 신청하고 취하하는 방법으로 발신인을 기망하고 ㈜지리산찬샘이 전재산을 교묘한 방법으로 빼앗았음이 증거서류를 통하여 명백함에도,
2. 수신인 김희자가 같은 수신인 이승호 변호사와 공모하여 부산 동부지원과 부산 고등법원 재판부를 기망한 자료 모음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합100896 주주지위부존재소
원고 : 김로라 피고 : 김만춘
1. 2014. 10. 8. 수신인 김희자가 이승호 변호사와 공모하여 부산 동부지원에 제출한 참고서면
5페이지
나. 원고(김희자)는 피고(김만춘)와 이 사건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이 사건 회사가 생산하는 생수 월 1억2,000만병을 미국의 윈휠블리언홀딩스사에 수출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2. 2014. 12. 30. 수신인 김희자가 이승호 변호사와 공모하여 부산 동부지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14페이지
다. 오히려 피고(김만춘)가 원고(김희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김희자)는 피고(김만춘)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회사가 생산하는 생수 월 1억2,000만병을 미국 윈휠블리언홀딩스사에 수출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원고(김희자)는 피고(김만춘)에게 샘물개발허가를 2,000톤으로 증설해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도 결코 없는바,” 피고(김만춘)는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채 “일방적으로 허위의 주장”만 일삼고 있습니다.
■ 부산 고등법원 2014나53356 주주지위부존재소(항소심)
원고 김희자, 피고 김만춘
1. 2015. 7. 7. 수신인 김희자가 이승호 변호사와 공모하여 부산 고등법원에 제출한 종합준비서면
18페이지
나. 기망 및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의 부당성
원고(김희자)는 피고(김만춘)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가 생산 하는 생수 월 1억2,000만병을 미국의 월마트나 윈휠블리언홀딩스사에 수출하겠다고 “약속을 한적이 전혀 없습니다.”
20페이지
또한 원고(김희자)는 피고(김만춘)에게 샘물개발허가를 2,000톤으로 증설해야 한다고 “언급한 사실이 결코 없는바,” 피고는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채 일방적으로 “허위의 주장만 일삼고” 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합105000 주식양도절차이행청구
원고 김만춘, 피고 김희자,
1. 2016. 11. 7.자 김희자가 이승호 변호사가 공모하여 부산 동부지원에 제출한 참고서면
5페이지
우선 피고 김로라는 원고(김만춘)의 주장과 같이 미국 월마트 쪽으로 월 6,000만병의 납품 약속과 피고회사의 1일 취수량을 2,000톤으로 증수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재판부를 속였다.
3. 결 어
1) 수신인 김희자는 “전관예우”를 받던 같은 수신인 이승호 변호사와 공모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합100896호 주주지위부존재, 소송에서 허위 내용의 참고서면과 준비서면을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부를 기망하고 승소 하였다.
2) 수신인 김희자는 같은 수신인 이승호 변호사와 공모하여 부산 고등법원 2014나53356 주주지위부존재소(항소심) 사건에서도 허위 내용의 종합준비서면으로 오히려 “발신인이 허위의 주장만 일삼고” 있다고 부산 고등법원 재판부도 기망하고 조정으로 승소를 하였다.
3) 수신인 김희자는 같은 수신인 이승호 변호사와 공모하여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가합105000호 주식양도절차이행청구등 사건에서도 허위 내용의 참고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부(합의부 3명)를 속였는지, 재판부가 속아주었는지, 기망하면서 승소(기각) 판결을 받아내었다.
4) 발신인은 수신인 김희자가 이승호 변호사와 공모하여 허위 입증과 허위 준비서면, 참고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재판부를 기망하고 3건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아낸 사실에 대하여 수신인들을 2020. 4. 대검찰청에. “소송사기죄”로 고소할 것을 내용증명서로 통고한다.
5) 부산 “해운대경찰서와 부산 동부지청”은 수신인 김희자의 명백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발신인은 증거서류와 함께 고소를 하였는데도, 2013. 3.경. 부산 동부지청 김민정 검사는 발신인이 수신인 김희자를 고소한 2013형제 758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고소사건에서 당시 “동부지청 형사부장”이 뒤를 봐준 이유로
“미국 월마트 1억2,000만병 수출건,”
“6000만병 구매의향서 위조건,”
“2000톤 증설 샘물개발허가신청건,”
“환경청 고위층에서 나온 고급비밀정보건,”
“샘물개발허가 취하원,”
“㈜지리산찬샘이 소유권이전건” 등에 대하여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 다음에 조사를 한다고 김민정 검사는 발신인을 기망하고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다. 어느 세력(무소불위권력자들)과 결탁하여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 형사사건이 무혐의처분되자, 김민정 검사가 작성한 불기소를 이유로 민사사건에도 패소를 하였다.
이일로 인하여 발신인은 9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희자, 이숭호 변호사에게 전한다.
민주주의는 법치주의다.
법이 건실해야 나라가 건실해 질수 있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이 나라가 바로 설수 있다.
따라서 법이 썩으면 모든 것이 부패하기 마련이며 법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해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감시, 감독만이 사법부가 표방하는 자유, 평등, 평화를 이루게 된다.
더욱이 국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이를 위해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그 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검사의 직무 또한 국민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관의 직무에 못지 않다.
하지만 “동부지청 김민정 검사는 당시 형사부장”의 지시로 100억대의 특경사기 사건에 대하여
6,000만병 구매위향서 위조,
환경청 국가기밀,
경남도청을 이용하여 2,000톤 증설 샘물개발허가, 접수후 곧바로 취하원을 제출하면서 발신인을 기망하고 ㈜지리산찬샘이 생수공장을 편취한 수신인 김희자와 같은 특정인을 비호하기 위하여 국민을 보호하라고 주었던 작은 권력을 이용하여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자신이 가진 공소권을 남용하거나, 엄연한 범죄행위를 덮은것도 모자라, 이를 문제 삼는 발신인에게 거꾸로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하는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소권을 남용한다면 이는 어느 일반인의 범죄행위보다. 백배, 천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형을 시켜야 될 강력 범죄자다.
판사들 역시 수신인 이승호 변호사와 같은 거대 로펌의 조작된 참고서면, 준비서면등 고의적인 허위 서류를 믿고 중요 쟁점 부분에 대하여 판단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증인신문조서 및 증거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판결문을 작성한다면 이 역시 변호사와 판사는 사법살인 행위를 하는 것이고 중대 범죄자이다.
이런자들은 삼족을 멸하고 극형에 처해야 한다.
증거서류 첨부
1. 2011. 5. 1. 동업계약서
(생산되는 제품은 수출을 원칙으로 한다)
2. 2011. 5. 23. 미국 윈휠블리언홀딩스 6,000만병 구매의향서
3. 2011. 6. 10. 58억원을 지불하겠다는 60-40 동업계약서
(서명안한계약서)
4. 2011. 6. 15. 107억5,000만원 매매약정서
5. 2011. 12. 25. 김희자가 김만춘에게 보낸 메일
“낙동강 청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교수들과 허가관계자들을 만나게 해준다”
6. 2012. 6. 13. 김만춘과 장봉진 전화 녹취록
“김희자가 환경청 고위층 비밀정보” 말했다
7. 2012. 3. 6. 김희자가 박창기에게 보낸 2억원 선수금반환요청서
“6. 30.까지 증수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더시는 증수 허가를 받을수 없으니”
8. 2012. 3. 8. 박창기가 김희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9. 2914. 3. 4. 서울 법무법인 송현 제71호
인증서(장봉진 양심선언인증서)
10. 2015. 6. 11. 부산 고등법원 2014나53356호 증인신문조서
2020. 4. 발신인 김만춘
수신인 김희자. 이승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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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6. 15.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 및 샘물개발허가권, 토지, 건물, 생산기계를 포함한 모든 권리를 107억5,000만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였고,라는 거짓말로 재판부를 속였다" 라고 하셨는데 재판부에서 볼 때는 일단은 양측에서 서명 날인을 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맞잔아요. 다만 님은 속아서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당시에 속았다는 것을 입증 하셨어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속았다는 것이 입증이 안되면 재판부에서도 속았을 것이라는 심증만 가지고는 재판(지리산님의 손을 들어줄수가)을 할 수가 없었을 것 입니다.
2.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작전)이 뚜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나중에 재판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 사용할 계획인지 아니면 그냥 한번 보내보는 것인지을 분명히 하셔야 할 것 입니다.
3. 내용증명보내는 목적이 뚜렸했다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내면 안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 6.15 107억 5,000만원 매매 약정서를 체결한 바가 있는데 본인이 그 약정서를 체결하게 된 이유는 당시에 (홍길동)이 이러저러한 말을 본인에게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진실인줄알고 본인은 착오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래서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이는 명백히 귀하의 거짖말에 의한 본인의 착오에 의하여 약정서를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 합니다. (몇년몇원몇일까지) 이에 대하여 귀하는 이에 대한 입장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회신이 없을시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답변이 오면 오는대로 답변에 반박할 사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박내용 증명을 또 보내야되고 답변이 안오면 나중에 재판에 내용증명을 증거로 첨부하면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하겠지요.
4. 위에 내용만으로는 하나도 정리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5. 9년전 사건인데 현싯점에 와서 지리산님은 당시사건이 현재에 와서 어떻게 처리되시기를 희망하시는지요? 예를들어서 그때 당시 수사관을 처벌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회사를 다시 찾고 싶다든지 아니면 못받은 금액이라도 받고 싶으신건지.....
@가랑 증거서류를 첨부하는 것은 싸움의 기술이 아닙니다. 전력노출만 될 뿐 입니다. 저 중요한 자료를 전부다 적의 손에 쥐어 줄 필요가 있나요? 지리산 님의 무기들인데요.
그리고 이사건 자체에 만 집중을 하셔야지 적페청산을 해야 한다, 삼족을 멸해야한다, 법원이 썩었다 등등 을 말하는 것은 현재는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런 얘기를 하면 할 수록 사건과는 다른 쪽으로 번질수도있고 사건의 진정성을 해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건 이외의 말은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가랑님에게!
저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대표자 였습니다. 아무리 입증 증거서류를 내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승호 변호사의 농간이겠지요, 위에 기재된 자료 한번만 더 보아주세요,
저는 그동안 변호사들을 다 선임했지요, 그러나 변호사 의견은 전부 무시되어 버리고, 한번 무혐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민사에도 큰 영향이 되었네요. 회사는 무조건 찾아야 되는데 우연히 알게된 시민단체에 글을 올려보았습니다. 부산 동부지청 검사들은 사문서 위조도 안밝히는건지, 못밝히는 건지, 정말 말이 아닌 사건입니다. 쟁점은 변호사들이 잘 적었지요, 그러면 뭐합니까. 미리 결론을 내놓고 판결하는데요, 서울 법무법인 세종 이승호 변호사의 농간이 대단합니다. 꼭 이루고 싶은 일은 법을 이용하는 자들을 엄벌해주고 싶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는 부산의 무소불위 권력자입니다. 77세 할머니 입니다. 이 늙은이에게 피해룰 본 사람들도 많아요, 일단 먹고보는 자입이다. 그다음은 소송입니다. 저는 지리산에서 33년동안 생수사업에 인생을 바친사람입니다. 정말 이나라는 잘못된 나라 입니다. 저는 이일로 인하여 가정도, 주위도 다잃고 이런 자들을 응징하는데 제인생을 바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랑님에게!
님의 의견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부산 동부지청, 부산 해운대경찰서의 비호세력들을 찾아내면 되는데 쉽지 않내요, 비호세력들이 아직도 뒤를 봐주고 있습니다. 8년만에 특경사기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홍해숙 검사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동일한 사건으로 취급하면서 무혐의입니다. 꼭 부산의 비호세력을 찾아내야 됩니다. 위 내용의 내용증명서는 보내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자료 입니다.
1. 변호사 믿으면 안 됩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도 그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하고 변호사에게 뒷바침을 잘 해 줘야 합니다. 솔직히 변호사는 수임료 받으면 끝 입니다.
기왕에 수임료 주는 것이면 잘 부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것 입니다.
2. 고소를 하려면 확실하게 심장을 정확히 찌르 듯이 해야지 어설프게 찌르면 죽지도않고 되치기만 당 합니다.
3. 차츰 알아가시겠지만 우연히 안 시민단체에 글 올려봤자 아무쓰잘데기 없습니다. 괜히 글 올려서 본인 한풀이하는 수준 밖에 안되고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세상은 오로지 자신만 믿어야 합니다.
4. 검사가 사문서 위조한것을 파 줄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 입니다. 지리산님이 검사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처리해야 할 사건은 밀려있고 매일 야근해야 하는 입장이고 짜증은 나는데 어떤 사람이 고소장 냈다고 해서 그거 하나 붙들고 씨름을 할 수있겠습니까? 사문서가 위조됐다면 지리산님이 제일 잘 알거잔아요. 그러면 님이 밝혀서 검사 코앞에 디리밀어야죠.
5. 이승호 변호사 농간이라고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 입니다. 그게 변호사 일 입니다. 살인자도 변호해
@가랑 주는게 변호사 입니다.
6. 판사가 판결 할 때는 미리 결론을 내 놓고 판결하는 것은 이상한게 아닙니다. 미리라는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7. 왜 이렇게 됐는지 철저히 분석해야지 이나라가 잘 못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안됩니다. 미국은 범죄자가 없을 것 같죠? 더 합니다.
8. 지리산님은 아직도 타켓을 못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 홍혜숙 검사가 조사를 제대로 해 주기를 바라지말고 지리산님께서 검사 이상으로 파고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검사가 정확히 수사 할수있도록 뒷바침을 해야 한다는 말씀 입니다.
10. 부산에 비호세력 찿을 생각 마시고 홍혜숙 검사가 조사하는데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주력해야 할 겁니다.
이상은 제생각은 이렇 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만한일이 있을지요? 8년만에 특경사기 재기명령을 받아내셨다고하시는데 그게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요?
옛날에 증거자료를 다시검토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입증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 옛날 증거 그대로라면 별 기대는 안 됩니다만.
@가랑 제 댓글에 답글을 주실때는 화면 오른쪽에 답글을 클릭하고 답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오른 쪽에 답글을 클릭해야 저한테 알람이 오기 때문 입니다.
@가랑 가해자를 특경사기죄로 3번째 고소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산의 해운대경찰서, 부산 동부지청은 전에 동일한 사건으로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도움으로 8년만에 특경사기 및 사문서위조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부산 동부지청 홍해숙 검사는 이사건의 핵심 가기의점인 소유권이전이 어떻게 되었는지 조사를 하지 않고 사문서위조에 대하여는 의문스러운 점은 있으나 무혐의처분을 해버렸습니다. 도와줄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요!
@지리산 찬샘이 1. 김희자가 77세된 여자 노인이고 가해자 입니까?
2. 고소장을 어디에 제출 했습니까? 해운대경찰서? 아니면 동부지청?
3. "변호사의 도움으로 8년만에 특경사기 및 사문서위조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변호사 도움으로 수사명령이 떨어진게 아니고 변호사가 부실한 고소장을 접수했고 그 결과가 무혐의 인것 같습니다.
4. 제가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107억 5,000만원에 계약을 한 것은 사실인데 그 계약이 속아서 한 것이라는거잔아요. 그러니까 그 속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문서 위조도 마찬가지고요. 증거가 없으면 만드세요.
@가랑 가랑님!
제가 자유계시판에 2건을 올렸습니다.
107억5,000만원의 매매약정서를 작성한 것은 가해자의 환경청 고위층에서 나온 고급비밀정보 라는 기망으로 작성되었고, 이런 사실들은 2013. 4. 3. 부산동부지청 김민정검사가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건의 가장 핵심증거서류는 6,000만병 구매의향서건, 샘물개발증설허가를 2,000톤으로 증설건, 107억5,000만원의 매매약정서건, 결정적으로 제가 속은 것은 경남도청에 2011. 6. 29. 샘물개발허가를 2,000톤으로 증설하여 전량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사업계획으로 신청을 하였는데,
2011. 7. 11. 취하원을 제출한 사실을 속이고 2011. 7. 15. 회사주식 100%와 샘물개발허가권을 이전 받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경남도청 김우용 감사관도 사기를 당했다고 인정하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김민정 검사가 당시 형사부장의 지시로 소유권이전 당시 증거는 조사를 다음에 한다고 우선 1차 조사에 도장을 찍고 나가라고 해 놓고 바로 무혐의처분을 한 것이 이렇게 8년이 넘도록 소송중입니다. 부산 법조 마피아를 색출해야 됩니다.
@지리산 찬샘이 가해자는 부산 동부지청 범죄예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2020. 5. 현재까지 활동 하는 기업사꾼이자 입니다. 친여동생, 친제부의 2014. 4경 서울 강남이 법무법인 송현 71호로 양심선언 한 인증서도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 판사들까지 제출하였는데도 조사가 안됩니다.
@지리산 찬샘이
"107억5,000만원의 매매약정서를 작성한 것은 가해자의 환경청 고위층에서 나온 고급비밀정보 라는 기망으로 작성되었고" 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사실은 이미 압니다.
그런데 기망한 사람이 " 김희자가 77세된 여자 노인이고 가해자 입니까?" 이사람이냐고 묻는 겁니다. yes면 yes, no면 no, 노일 경우 가해자는 누구인지 설명이 필요한 것이구요.
그래야 의견이 좁혀지는거지요. 제가 번호까지 써가며 질문을 하면 그 번호에 대한 답변이나 의견을 말해야지 위 본문에 써 놓은 것을 그대로 옮겨 적어놓으면 제가 그 사건에
대하여 파악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는 부산의 무소불위 권력자입니다. 77세 할머니 입니다. 이 늙은이에게 피해룰 본 사람들도 많아요" 이렇게 써 놓으셨잔아요. 이 여자한테 8~9년전에 사기를 당한 것이냐를 엿쭙고있는 것 입니다. 간단한 질문을 그렇게 어렵게 답변을 하십니까?
고소장도 그렇습니다. 고소장을 어디에 접수했는지 모르시나요? 해운대 경찰서가 등장을 하니까 제가 물은 것 아닙니까. 이런 답변을 왜 안하시죠?
@가랑
핵심증거서류는 6,000만병 구매의향서건, 샘물개발증설허가를 2,000톤으로 증설건, 107억5,000만원의 매매약정서건 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이런게 결정적 증거가 못 된다고 봅니다.
지리산님도 말씀하고 계시듯이 결정적인 것은 속은 것 입니다. 속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 입니다.
님이 핵심증거라고 보는 6,000만병 구매의향서가 조작된 것이라고 입증을 하려면 구매의향서에있는 회사로 내용증명을 보내서 사실인지를 확인해서 그 여부를 증거로 써야 하는 것 입니다.
그냥 허위다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검찰이 알아봐라 라고 던져주면 검찰이 안한다니까요. 그러면 별얘기가 다나오는거죠. 검찰과 짰네, 뒤를 누가봐주네, 실력자가있네, 썩었네 등 소설을 쓰게되는거죠. 그러면 안됩니다. 차근차근 처음 부터 어디가 잘못됐는지 정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시민단체서 이사건관련하여 기부얘기하면 절대로 응하면 안됩니다. 박가지만 쓰게됩니다.
@가랑 가해자는 77세 할머니 입니다. 녜. 그리고, 가랑님은 이사건에 관심이 있네요.
이늙은이의 수법은 우선 게약을 합니다.
1. 107억에 계약을 헸다. 사기다.
2. 한국프랜트 강성종과 18억정도에 생산기계 1대를 계약헀다. 그런데 중고기계를 설치했다. 총 대금의 10%를 저에게 줬다.
3. 2,000톤 증설 계약 14억1,000만원을 체결했는데, 동서지오베이스 박창기에게 허가를 내줄것이 기망했다.
4. 퓨렉스 이찰사장 사기를 당헀다. 등으로 이득을 챙기고 법정 소송을 일삼는 윤석열 사건 최모와 수법이 똑깄습니다.
지금 현재 (주)지리산찬샘이 생수공장의 가치는 최소 수백억대입니다. 저는 33억원의 대금만 받고 이지경입니다. 당시 (주)지리산찬샘이 토지만 18600평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생수공장입니다. 땅값만 평당 50만원 이상입니다. 샘물개발허가권, 건물, 토목공사, 기계, 실험장비등 수백억대 였습니다.
미국 월마트에 500미리 생수를 병당 370원에 수출하면 월 매출이 444억원입니다, 이런 황당한 사업계획에 걸려들은 것입니다. 가랑님 통화 한번 주세요.
@지리산 찬샘이
그러면 현재 77세 인 이 김희자 할머니가 현재 부산 동부지청 범죄예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다는 말 입니까?
제3자가 피해내용을 읽고 무릎을 치면서 억울하구나. 라는 느낌의 글 만이 사건에서 성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 피해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한 6줄 정도 정리> 가 필요합니다
2. 그리고 충분한 증거 설명도 있어야 합니다
불기소이유서가 게시되면 많은 회원들이 응원할 것 같습니다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수일내로 검찰에서 장난친 사건 글 올리겠습니다.
@지리산 찬샘이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검찰이 장난친 사건 글을 올리려면 명백히 장난친 근거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수사가 미진하다고 해서 장난쳤다 라고 단정을 한다든지 본인 추측에 의해서 장난쳤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양을 하셔야 해결에 도움이 될 겁니다.
@가랑 님 능력이 탁월합니다
제게 권한이 있다면 간부방에 초대하고 싶을정도 입니다 .
@이동수 제 판단은 실무적인 경험이 없다면 이런 세세한
댓글을 달기 어렵지 않나 쉽을 정도입니다
@가랑 증거도 있구요. 33년된 중소기업인 입니다. 010-7509-3317 입니다.도와주십시요.
한번 무혐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민사에도 큰 영향이 되었네요의 회신
형사 재판 민사에 영향 안미친다 - 민사 법정에 증거 자료 제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손해배상(기)]
[2]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형사 사건 불기소 사건은 국민 신문고 통하여 대검찰청 정책 기획과로 검찰 수사 심의 소집 신청서를
권순일 사법 농단 사건 처럼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활 검찰청 불기소 사건은 관활 검찰청 총무부로 제출 하는것이 맞지만 관활 검찰청 총무부에서는 개인 사건은
공공의 이익이 없다는 사유로 각하 시킵니다.- 경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