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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피진정인의 거짓말에 변호사와 재판부가 속아주었는지, 눈을 감았는지
지리산 찬샘이 추천 0 조회 812 20.05.03 12:25 댓글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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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5.03 15:19

    첫댓글 1.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6. 15. 피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 및 샘물개발허가권, 토지, 건물, 생산기계를 포함한 모든 권리를 107억5,000만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였고,라는 거짓말로 재판부를 속였다" 라고 하셨는데 재판부에서 볼 때는 일단은 양측에서 서명 날인을 하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맞잔아요. 다만 님은 속아서 체결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당시에 속았다는 것을 입증 하셨어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속았다는 것이 입증이 안되면 재판부에서도 속았을 것이라는 심증만 가지고는 재판(지리산님의 손을 들어줄수가)을 할 수가 없었을 것 입니다.
    2.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작전)이 뚜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나중에 재판에서 유리한 증거자료로 사용할 계획인지 아니면 그냥 한번 보내보는 것인지을 분명히 하셔야 할 것 입니다.
    3. 내용증명보내는 목적이 뚜렸했다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보내면 안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 6.15 107억 5,000만원 매매 약정서를 체결한 바가 있는데 본인이 그 약정서를 체결하게 된 이유는 당시에 (홍길동)이 이러저러한 말을 본인에게 했기 때문에

  • 20.05.03 15:30

    그 말이 진실인줄알고 본인은 착오를 일으키게 되었고 그래서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이는 명백히 귀하의 거짖말에 의한 본인의 착오에 의하여 약정서를 체결하게 되었으므로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 합니다. (몇년몇원몇일까지) 이에 대하여 귀하는 이에 대한 입장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회신이 없을시 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답변이 오면 오는대로 답변에 반박할 사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반박내용 증명을 또 보내야되고 답변이 안오면 나중에 재판에 내용증명을 증거로 첨부하면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하겠지요.
    4. 위에 내용만으로는 하나도 정리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5. 9년전 사건인데 현싯점에 와서 지리산님은 당시사건이 현재에 와서 어떻게 처리되시기를 희망하시는지요? 예를들어서 그때 당시 수사관을 처벌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회사를 다시 찾고 싶다든지 아니면 못받은 금액이라도 받고 싶으신건지.....

  • 20.05.03 15:27

    @가랑 증거서류를 첨부하는 것은 싸움의 기술이 아닙니다. 전력노출만 될 뿐 입니다. 저 중요한 자료를 전부다 적의 손에 쥐어 줄 필요가 있나요? 지리산 님의 무기들인데요.
    그리고 이사건 자체에 만 집중을 하셔야지 적페청산을 해야 한다, 삼족을 멸해야한다, 법원이 썩었다 등등 을 말하는 것은 현재는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런 얘기를 하면 할 수록 사건과는 다른 쪽으로 번질수도있고 사건의 진정성을 해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건 이외의 말은 삼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 작성자 20.05.03 15:58

    가랑님에게!

    저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대표자 였습니다. 아무리 입증 증거서류를 내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승호 변호사의 농간이겠지요, 위에 기재된 자료 한번만 더 보아주세요,
    저는 그동안 변호사들을 다 선임했지요, 그러나 변호사 의견은 전부 무시되어 버리고, 한번 무혐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민사에도 큰 영향이 되었네요. 회사는 무조건 찾아야 되는데 우연히 알게된 시민단체에 글을 올려보았습니다. 부산 동부지청 검사들은 사문서 위조도 안밝히는건지, 못밝히는 건지, 정말 말이 아닌 사건입니다. 쟁점은 변호사들이 잘 적었지요, 그러면 뭐합니까. 미리 결론을 내놓고 판결하는데요, 서울 법무법인 세종 이승호 변호사의 농간이 대단합니다. 꼭 이루고 싶은 일은 법을 이용하는 자들을 엄벌해주고 싶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는 부산의 무소불위 권력자입니다. 77세 할머니 입니다. 이 늙은이에게 피해룰 본 사람들도 많아요, 일단 먹고보는 자입이다. 그다음은 소송입니다. 저는 지리산에서 33년동안 생수사업에 인생을 바친사람입니다. 정말 이나라는 잘못된 나라 입니다. 저는 이일로 인하여 가정도, 주위도 다잃고 이런 자들을 응징하는데 제인생을 바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20.05.03 16:08

    가랑님에게!
    님의 의견 참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부산 동부지청, 부산 해운대경찰서의 비호세력들을 찾아내면 되는데 쉽지 않내요, 비호세력들이 아직도 뒤를 봐주고 있습니다. 8년만에 특경사기 재기수사명령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홍해숙 검사가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동일한 사건으로 취급하면서 무혐의입니다. 꼭 부산의 비호세력을 찾아내야 됩니다. 위 내용의 내용증명서는 보내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자료 입니다.

  • 20.05.03 16:42

    1. 변호사 믿으면 안 됩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도 그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아야 하고 변호사에게 뒷바침을 잘 해 줘야 합니다. 솔직히 변호사는 수임료 받으면 끝 입니다.
    기왕에 수임료 주는 것이면 잘 부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것 입니다.
    2. 고소를 하려면 확실하게 심장을 정확히 찌르 듯이 해야지 어설프게 찌르면 죽지도않고 되치기만 당 합니다.
    3. 차츰 알아가시겠지만 우연히 안 시민단체에 글 올려봤자 아무쓰잘데기 없습니다. 괜히 글 올려서 본인 한풀이하는 수준 밖에 안되고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세상은 오로지 자신만 믿어야 합니다.
    4. 검사가 사문서 위조한것을 파 줄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 입니다. 지리산님이 검사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처리해야 할 사건은 밀려있고 매일 야근해야 하는 입장이고 짜증은 나는데 어떤 사람이 고소장 냈다고 해서 그거 하나 붙들고 씨름을 할 수있겠습니까? 사문서가 위조됐다면 지리산님이 제일 잘 알거잔아요. 그러면 님이 밝혀서 검사 코앞에 디리밀어야죠.
    5. 이승호 변호사 농간이라고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 입니다. 그게 변호사 일 입니다. 살인자도 변호해

  • 20.05.03 16:54

    @가랑 주는게 변호사 입니다.
    6. 판사가 판결 할 때는 미리 결론을 내 놓고 판결하는 것은 이상한게 아닙니다. 미리라는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7. 왜 이렇게 됐는지 철저히 분석해야지 이나라가 잘 못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안됩니다. 미국은 범죄자가 없을 것 같죠? 더 합니다.
    8. 지리산님은 아직도 타켓을 못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 홍혜숙 검사가 조사를 제대로 해 주기를 바라지말고 지리산님께서 검사 이상으로 파고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검사가 정확히 수사 할수있도록 뒷바침을 해야 한다는 말씀 입니다.
    10. 부산에 비호세력 찿을 생각 마시고 홍혜숙 검사가 조사하는데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주력해야 할 겁니다.

    이상은 제생각은 이렇 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 만한일이 있을지요? 8년만에 특경사기 재기명령을 받아내셨다고하시는데 그게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요?
    옛날에 증거자료를 다시검토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 입증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 옛날 증거 그대로라면 별 기대는 안 됩니다만.

  • 20.05.03 17:00

    @가랑 제 댓글에 답글을 주실때는 화면 오른쪽에 답글을 클릭하고 답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오른 쪽에 답글을 클릭해야 저한테 알람이 오기 때문 입니다.

  • 작성자 20.05.03 17:47

    @가랑 가해자를 특경사기죄로 3번째 고소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산의 해운대경찰서, 부산 동부지청은 전에 동일한 사건으로 무혐의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도움으로 8년만에 특경사기 및 사문서위조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부산 동부지청 홍해숙 검사는 이사건의 핵심 가기의점인 소유권이전이 어떻게 되었는지 조사를 하지 않고 사문서위조에 대하여는 의문스러운 점은 있으나 무혐의처분을 해버렸습니다. 도와줄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요!

  • 20.05.03 18:06

    @지리산 찬샘이 1. 김희자가 77세된 여자 노인이고 가해자 입니까?

    2. 고소장을 어디에 제출 했습니까? 해운대경찰서? 아니면 동부지청?

    3. "변호사의 도움으로 8년만에 특경사기 및 사문서위조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변호사 도움으로 수사명령이 떨어진게 아니고 변호사가 부실한 고소장을 접수했고 그 결과가 무혐의 인것 같습니다.

    4. 제가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107억 5,000만원에 계약을 한 것은 사실인데 그 계약이 속아서 한 것이라는거잔아요. 그러니까 그 속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문서 위조도 마찬가지고요. 증거가 없으면 만드세요.

  • 작성자 20.05.03 19:08

    @가랑 가랑님!

    제가 자유계시판에 2건을 올렸습니다.
    107억5,000만원의 매매약정서를 작성한 것은 가해자의 환경청 고위층에서 나온 고급비밀정보 라는 기망으로 작성되었고, 이런 사실들은 2013. 4. 3. 부산동부지청 김민정검사가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건의 가장 핵심증거서류는 6,000만병 구매의향서건, 샘물개발증설허가를 2,000톤으로 증설건, 107억5,000만원의 매매약정서건, 결정적으로 제가 속은 것은 경남도청에 2011. 6. 29. 샘물개발허가를 2,000톤으로 증설하여 전량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사업계획으로 신청을 하였는데,
    2011. 7. 11. 취하원을 제출한 사실을 속이고 2011. 7. 15. 회사주식 100%와 샘물개발허가권을 이전 받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경남도청 김우용 감사관도 사기를 당했다고 인정하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김민정 검사가 당시 형사부장의 지시로 소유권이전 당시 증거는 조사를 다음에 한다고 우선 1차 조사에 도장을 찍고 나가라고 해 놓고 바로 무혐의처분을 한 것이 이렇게 8년이 넘도록 소송중입니다. 부산 법조 마피아를 색출해야 됩니다.

  • 작성자 20.05.03 19:28

    @지리산 찬샘이 가해자는 부산 동부지청 범죄예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2020. 5. 현재까지 활동 하는 기업사꾼이자 입니다. 친여동생, 친제부의 2014. 4경 서울 강남이 법무법인 송현 71호로 양심선언 한 인증서도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 판사들까지 제출하였는데도 조사가 안됩니다.

  • 20.05.03 19:58

    @지리산 찬샘이
    "107억5,000만원의 매매약정서를 작성한 것은 가해자의 환경청 고위층에서 나온 고급비밀정보 라는 기망으로 작성되었고" 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사실은 이미 압니다.
    그런데 기망한 사람이 " 김희자가 77세된 여자 노인이고 가해자 입니까?" 이사람이냐고 묻는 겁니다. yes면 yes, no면 no, 노일 경우 가해자는 누구인지 설명이 필요한 것이구요.
    그래야 의견이 좁혀지는거지요. 제가 번호까지 써가며 질문을 하면 그 번호에 대한 답변이나 의견을 말해야지 위 본문에 써 놓은 것을 그대로 옮겨 적어놓으면 제가 그 사건에
    대하여 파악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 가해자는 부산의 무소불위 권력자입니다. 77세 할머니 입니다. 이 늙은이에게 피해룰 본 사람들도 많아요" 이렇게 써 놓으셨잔아요. 이 여자한테 8~9년전에 사기를 당한 것이냐를 엿쭙고있는 것 입니다. 간단한 질문을 그렇게 어렵게 답변을 하십니까?
    고소장도 그렇습니다. 고소장을 어디에 접수했는지 모르시나요? 해운대 경찰서가 등장을 하니까 제가 물은 것 아닙니까. 이런 답변을 왜 안하시죠?

  • 20.05.03 20:11

    @가랑
    핵심증거서류는 6,000만병 구매의향서건, 샘물개발증설허가를 2,000톤으로 증설건, 107억5,000만원의 매매약정서건 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때는 이런게 결정적 증거가 못 된다고 봅니다.
    지리산님도 말씀하고 계시듯이 결정적인 것은 속은 것 입니다. 속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 입니다.
    님이 핵심증거라고 보는 6,000만병 구매의향서가 조작된 것이라고 입증을 하려면 구매의향서에있는 회사로 내용증명을 보내서 사실인지를 확인해서 그 여부를 증거로 써야 하는 것 입니다.
    그냥 허위다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검찰이 알아봐라 라고 던져주면 검찰이 안한다니까요. 그러면 별얘기가 다나오는거죠. 검찰과 짰네, 뒤를 누가봐주네, 실력자가있네, 썩었네 등 소설을 쓰게되는거죠. 그러면 안됩니다. 차근차근 처음 부터 어디가 잘못됐는지 정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시민단체서 이사건관련하여 기부얘기하면 절대로 응하면 안됩니다. 박가지만 쓰게됩니다.

  • 작성자 20.05.03 21:12

    @가랑 가해자는 77세 할머니 입니다. 녜. 그리고, 가랑님은 이사건에 관심이 있네요.

    이늙은이의 수법은 우선 게약을 합니다.

    1. 107억에 계약을 헸다. 사기다.
    2. 한국프랜트 강성종과 18억정도에 생산기계 1대를 계약헀다. 그런데 중고기계를 설치했다. 총 대금의 10%를 저에게 줬다.
    3. 2,000톤 증설 계약 14억1,000만원을 체결했는데, 동서지오베이스 박창기에게 허가를 내줄것이 기망했다.
    4. 퓨렉스 이찰사장 사기를 당헀다. 등으로 이득을 챙기고 법정 소송을 일삼는 윤석열 사건 최모와 수법이 똑깄습니다.

    지금 현재 (주)지리산찬샘이 생수공장의 가치는 최소 수백억대입니다. 저는 33억원의 대금만 받고 이지경입니다. 당시 (주)지리산찬샘이 토지만 18600평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생수공장입니다. 땅값만 평당 50만원 이상입니다. 샘물개발허가권, 건물, 토목공사, 기계, 실험장비등 수백억대 였습니다.

    미국 월마트에 500미리 생수를 병당 370원에 수출하면 월 매출이 444억원입니다, 이런 황당한 사업계획에 걸려들은 것입니다. 가랑님 통화 한번 주세요.

  • 20.05.03 21:32

    @지리산 찬샘이
    그러면 현재 77세 인 이 김희자 할머니가 현재 부산 동부지청 범죄예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다는 말 입니까?

  • 제3자가 피해내용을 읽고 무릎을 치면서 억울하구나. 라는 느낌의 글 만이 사건에서 성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 1. 피해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한 6줄 정도 정리> 가 필요합니다

    2. 그리고 충분한 증거 설명도 있어야 합니다

  • 불기소이유서가 게시되면 많은 회원들이 응원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0.05.03 19:14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날림,무죄5개 수일내로 검찰에서 장난친 사건 글 올리겠습니다.

  • 20.05.03 20:19

    @지리산 찬샘이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검찰이 장난친 사건 글을 올리려면 명백히 장난친 근거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수사가 미진하다고 해서 장난쳤다 라고 단정을 한다든지 본인 추측에 의해서 장난쳤다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양을 하셔야 해결에 도움이 될 겁니다.

  • 20.05.03 21:01

    @가랑 님 능력이 탁월합니다

    제게 권한이 있다면 간부방에 초대하고 싶을정도 입니다 .

  • 20.05.03 20:45

    @이동수 제 판단은 실무적인 경험이 없다면 이런 세세한
    댓글을 달기 어렵지 않나 쉽을 정도입니다

  • 작성자 20.05.03 21:14

    @가랑 증거도 있구요. 33년된 중소기업인 입니다. 010-7509-3317 입니다.도와주십시요.

  • 한번 무혐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민사에도 큰 영향이 되었네요의 회신
    형사 재판 민사에 영향 안미친다 - 민사 법정에 증거 자료 제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6다6713 판결 [손해배상(기)]

    [2] 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 형사 사건 불기소 사건은 국민 신문고 통하여 대검찰청 정책 기획과로 검찰 수사 심의 소집 신청서를
    권순일 사법 농단 사건 처럼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활 검찰청 불기소 사건은 관활 검찰청 총무부로 제출 하는것이 맞지만 관활 검찰청 총무부에서는 개인 사건은
    공공의 이익이 없다는 사유로 각하 시킵니다.- 경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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