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 '치티치티 뱅뱅' MV 불가 사유: 뮤직비디오 속의 이효리는 버스 안에 서서 춤을 추고 안전벨트 미착용 상태에서 운전, 도로 한복판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도로점거 등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며 준법 정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비 - '널 붙잡을 노래' MV 불가 사유: 중앙차로 위를 달리는 장면이 도로교통법을 위한하며 준법 정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SG워너비 - '광' MV 불가 사유: 상향등을 켰으며, 터널과 다리 위에서 차선 변경을 하며 중앙선 침범, 이유없는 급제동
유승찬 - '케미스트리' MV 불가 사유: 중앙 차로 위를 질주하는 장면이 도로교통법 위반
김장훈,싸이 - '울려줘 다시 한번' MV 불가 사유: 중앙선이 있는 왕복 2차선 도로를 밴드가 악기를 들고 걷는 장면/ 특정 냉면집 상호가 노출되어 간접 광고 판정 (재심의 통과)
방송 불가. 2특정 상표 간접 광고
세븐 - '머니 캔트 바이 미 러브'(Money can't Buy me love) 불가 사유: '머니 캔트 바이 미 러브'에는 '프라다', '게스', '구찌' 등 유명 외국 브랜드 명이 포함
샤이니 - 사.계.후 불가 사유: 사.계.후는 특정 인터넷 사이트인 페이스북을 언급, 간접 광고의 소지가 있음
TOP - '턴 잇 업' 탑은 각종 브랜드명이 가사에 직접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방송 불가
카라 - 'We're With You' 월드컵 응원송 불가 사유: SBS 외 방송국에서 카라의 월드컵 송은 특정 방송국의 수익을 목적으로 간접광고 성격이 강하기에 방송불가 판정
딜라이트 - '아 비데 I'll be There' 불가 사유: 노라조의 '변비'를 작사하기도 한 딜라이트의 dk(디케이)의 작품으로 뒷부분 "루루루루루"는 특정 상표를 연상시키기에 불가
방송불가.3선정적 표현
브로콜리 너마저 - '졸업' 불가 사유: '졸업' 중 "꿈에서 아직 덜 깬 아이들은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듯 짝짓기에 몰두했지. 우리들은 달려가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글픈 작별의 인사를 나누네"에서 '짝짓기'와 '팔려가는'이라는 단어가 방송에 부적절.
세븐 - 'Drips' 불가사유: 가사가 선정적으로 청소년 유해 판결
태양 - '무브', '니가 잠든 후에', '테이크잇슬로우' 불가사유: 가사가 선정적이며 니가 잠든 후에는 선정성과 함께 노랫말에 유해약물 관련 표현 삽입 (청소년 유해 판정)
MC스나이퍼 - '부산에서' 외 4곡 불가 사유: MC스나이퍼의 정규 5집 앨범 [뮤지엄] 수록곡 중 '강남NB'는 선정적인 가사로, '생활기록부'는 간접광고로, '부산에서', '유서', '국화꽃향기'는 각각 가사 부적격으로 방송불가
레인보우 - 'A' 배꼽춤 불가 사유: 새 음반 타이틀곡 '에이'(A)로 활동 중인 레인보우는 상의를 살짝 들어올려 배꼽을 드러내는 '배꼽춤' 선정적으로 안무 수정
몽니 - '나를 떠나가던' MV 불가 사유: 동성간의 키스신과 남녀 성행위를 연상케하는 농도짙은 베드신으로 방송 불가 판정
주석 - '팝 N 드롭' MV 불가 사유: 일부 방송사에서 너무 자극적이라며 방송 불가
이정현 - '수상한 남자' MV 불가 사유: 남녀가 화장실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는 장면과 일부 동성애를 연상시키는 장면들이 포함되어 방송 불가
용감한 형제 - '슬픈음악' MV 불가 사유: 여주인공의 선정성과 자살 내용 포함
제이 - 'NO.5' MV 불가 사유: 타이틀 곡 'NO. 5'의 뮤직비디오가 선정성 논란으로 특정시간대 방송불가 요청 (재심의 통과)
언터처블 - '난리브루스'외 6곡 불가 사유: [후스 핫]의 수록곡 중 '위 갓 타임(We got time)', '히트 다 클럽(Hit da club)', '필 인 굿(Feel in good)' 등 7곡이 비속어 포함
양동근 - '탄띠' 불가 사유: 가사 일부 중 "배고프면 라면 까 라면 까", "삽질"과 같은 비속어 포함. 반국민 정서 (재심의 통과)
허경환 - '자이자이' 불가 사유: 노래 후렴구에 나오는 "자이~자이~자식아", "입주디 지 터져봐야" 등의 노랫말 중 유행어가 비속어이기에 불가
서태지 - 'FM 비지니스' 불가 사유: 2004년 발매된 서태지 7집 수록곡인 'FM 비즈니스'는 F로 시작하는 욕설로 방송 불가 판정
이비아 - '소녀의 순정' 불가 사유: "두리번거리는 이 XX 봐봐. 지금 나 니 집앞이야. 양쪽 어금니 꽉물고 기다리고 있어" 등의 표현들의 욕설 및 비속어 포함
방송불가.6혐오 및 타인 비하
노라조 - '변비' 불가 사유: 화장실 관련 용어를 타이틀로 정한 노래들의 가사가 혐오스럽다로 방송국 심의에서 방송불가 판정. 같은 내용으로 위에서 특정 상표 언급으로 방송불가된 딜라이트의 '아 비데 I'll be There'도 본 '혐오' 내용으로도 방송 불가 판정 참고로 노라조의 '변비'의 작곡가이자 '아 비데'를 부른 딜라이트의 멤버이자 리더인 dk(디케이)는 이로서 방송불가 3관왕 차지.
씨스타 - '니까짓게' MV 불가 사유: '니까짓게' 가사에 타인을 비하하는 느낌의 단어 포함되어있으며, 뮤직비디오에 '봉춤'장면이 선정적 (MV에 등장한 '봉춤' 장면을 삭제하고 '니까짓게'를 '네 사랑이 뭔데'로 수정하고 '여기저기 엮인 선수'를 '여기저기 엮인 넌센스'로 바꿔 재심의 통과)
첫댓글 ㅋㅋㅋㅋㅋㅋㅋㅋ교통법
많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