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학교 일조권 침해와 관련, 건설사측과 학부모들간 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광주시교육청은 29일 "최근 내려진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해당 초등학교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견서를 받아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1심 판결은 사기업의 재산보호에 치중, 학교 아이들의 일조권 보호에는 미흡했다"며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아파트 시공사인 ㈜대주건설도 법원의 판결에 불복, 조만간 항소할 예정이어서 상급 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대주측은 "이미 분양이 87%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층수를 낮출 수는 없다"며 "층수 제한을 없애달라는 내용의 항소장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 남구 진월동 대주 파크빌 아파트 2개동 22층 신축공사와 관련, 인근 효덕초등교와 유치원이 일조권 침해를 받는다며 아파트 층수를 15층으로 제한해 달라는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광주지법은 지난 14일 시공사에 대해 `20층 초과는 안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