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년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올해 고지인원은 74만 4천 명, 고지세액은 4조 2,6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만 9천 명(+25.0%), 9,216억 원(+27.5%)이 증가하였습니다.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19년 기준)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20년 최종 결정세액은 약 3.8조 원으로 전망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어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신청 세액(’21.6.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며, 분납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체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올해부터 홈택스와 홈택스 앱(이하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분납신청 가능
○또한, 국세청은 코로나 19 감염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납세고지와 관계없이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및 ‘미리채움 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가 제공되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유세 부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향후 과세연도까지 간이세액계산이 가능하도록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홈택스에 게재하였습니다.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에는 세부담상한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으로 인한 재산세 변동 등 사유로 실제 부과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붙임> 1.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절차(’20년 귀속분)
2.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문답
3. 조정대상지역 현황(’20.6.1.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
4.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 이용방법
5. ’19년~’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
6. ’20년 종합부동산세법 개정내용(’21년부터 적용)
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