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직원 중 최소 376명이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종시 공무원들의 특공 사태 조사 주체인 국조실조차 소속 직원들의 특공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자체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총리실 산하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에서도 직원 14명이 특공 혜택을 받은 뒤 3년 안에 세종시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국조실·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근무 중인 재직자 540명 중 321명(59.4%)이 세종 아파트 특공 혜택을 받았다. 특공 대상 시기(2010년 10월∼2019년 12월)에 혜택을 받은 뒤 퇴직 또는 전출한 인원 중 조사한 172명 내에선 55명(31.9%)이 특공을 받았다. 퇴직·전출자는 총 277명이지만, 국조실·비서실은 “(나머지 퇴직·전출자 105명 중) 54명은 연락 불가, 51명은 조사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김부겸 국무총리 지시로 이번 사태 진상조사를 벌인 국조실이 정작 자체 조사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국조실·비서실은 그간 특공 확인서 발급 현황, 대상자 정보 등에 대해서도 “신청인 요청이 있을 때 재직 사실 확인서만 발급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국조실·비서실은 특공 시작 10년 만인 지난해 10월에야 특공 확인서 발급대장 관리를 의무화했다.
또 국조실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이주지원금과 이사비용지원금 명목으로 각각 27억4000만원, 4억4000만원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실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세종 이전 기관 및 공무원 현황 자료를 토대로 국조실·비서실 직원 중 최소 612명이 특공 대상이었다고 추산했다.
이날 권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공을 받은 소속 직원 중 3년 이내에 세종을 떠난 인원은 기간별로 1년 내 4명, 1∼2년 내 6명, 2∼3년 내 4명이었다. 사유별로는 퇴직 2명, 타지역 전출 7명, 임기제 임기종료 5명이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특공 후 전출 등 관련 규정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행복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으로 인사혁신처 내부엔 (관련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총 특공 수혜자는 287명이었다.
권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특공 제도를 없앴으니 기존 특공 제도를 악용한 사례는 따져 묻지 말라는 식인데, 과거 특공 제도의 허점을 이대로 덮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라도 철저한 전수조사를 거쳐 투기 등 불법 행태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naver.me/FIgQl2Dr
첫댓글 잘 해처 먹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