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을 하려고 부채확인서 서류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몇년전 주택은행의 청약통장이 있었다는걸
기억해 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주택은행에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을 갚으라면서 주택은행 담당자가 제게 청약통장을
대출받아서 갚으라고 한적이 있어서 그렇게 했거든요
명세를 보니 약 240만원 정도 부금을 넣었고 전액 대출을 해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을 갚았는데요
파산신고시 부채 확인한후 만일 제가 면책이 되었을경우 주택청약통장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약 240만원납부했고 그중일부인 약 200만원을 대출해 사용했을경우 제가 파산/면책후에 혹시
주택청약통장이 부활되는건가요?? 240만원이 전부 부활하는건가요??
그리고 파산신청시 예금은 이거뿐인데요..이것도 제출하는건가요??
제가 모자가정 신청되어서 제 명의로 통장을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더니 오늘 확인해보니 5만원이
들어왔어요 그것도 제출하는건가요?
첫댓글 청약통장은 해약하여 해당은행의 대출금과 상계처리한 후 파산신청해야 합니다. 님 명의로 되어 있고 현재 사용중인 통장의 사본은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