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신청 없이 2025년 세금 신고하면 자동 산정
부부 최대 222달러·19세 미만 자녀 1명당 약 58달러 추가
캐나다 연방 정부가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GST/HST 환급금을 개편한 '식료품 지원금(CGEB)'의 올해 두 번째 분기 지급이 10월5일 이뤄진다. 지난 7월 지원금을 받은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다음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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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약 170달러, 부부 약 222달러다. 19세 미만 자녀가 있으면 1명당 약 58달러가 추가된다.
연간으로는 1인 가구 최대 679달러, 부부 최대 890달러이며 자녀 1명당 최대 234달러를 더 받을 수 있다. 부부와 19세 미만 자녀 2명으로 구성된 4인 가구는 연간 최대 약 1,358달러를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소득과 혼인 여부, 가족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세금 신고하면 자동 산정
별도의 지원금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2025년도 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국세청(CRA)이 자격과 지급액을 자동으로 산정한다.
세금 신고가 늦어졌더라도 자격을 충족하면 신고 처리가 끝난 뒤 받지 못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기본 대상은 만 19세 이상 캐나다 세법상 거주자다. 19세 미만이라도 배우자나 사실혼 배우자가 있거나 자녀가 있으면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10월 지급 이후 다음 분기 지원금은 2027년 1월과 4월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