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청. 내달 2일 관계자 회의 거쳐 승인여부 확정
울산시 북구 명촌동 평창리비에르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개정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승인 신청서를 북구청에 제출함에 따라 개정법의 실효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임차인들은 개정법이 임차인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향후 분양전환에 유리하다고 내다보고 있는 반면 채권자 측을 포함한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 지적하는 등 예측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23~24일 평창리비에르 임대아파트 1·2·3차 임차인대표회의는 3150여 세대의 분양전환승인신청서를 북구청에 접수했다.
임차인대표회의는 1차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71㎡에 9600여만원, 84㎡에 1억1000여만원을, 2차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71㎡에 1억원, 84㎡에 1억1000여만원을, 3차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71㎡에 1억원, 84㎡에 1억2000여만원을 분양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따라 북구청은 서류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승인해줘야한다.
그러나 북구청은 법 개정 후 첫 적용 사례이고 향후 어떤 파장을 불러올 지에 대한 예측이 어려운 만큼 최대한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다음달 2일 임차인 대표, 파산관재인, 한국토지신탁, 평창토건 등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개정법 적용에 대한 논의를 한 뒤 승인 여부를 확정지을 방침이다.
이에대해 채권자 측 한 관계자는 "개정 임대주택법에 따라 분양전환 절차를 밟는다해도 임대인 측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는 데다 개정법 자체가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정 법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고 위헌심판 청구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차인 측 관계자는 "구청에서 분양전환을 승인해주면 현재 진행 중인 소유권 이전등기소송에 영향을 미치게 돼 유리하게 작용할 "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