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 안녕하세요 최판에서
공무원이 징계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동안 승진임용 및 승급을 제한하는 판례를 좀 자세히 보니
2020헌마211
"임용" 부분은 공무담임권 제한o
"승급". "수당" 부분은 공무담인권 제한x
"보수청구권" 부분은 재산권 제한o
but 모두 다 침해는 아님
이게 맞을까요?
조금 어려운 문제보면 제한여부를 물어보던데
이 판례는 저렇게까지 묻지는 않을까요...?ㅎㅎ
카페 게시글
경찰헌법
승진임용 제한
레드헤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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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31 18:1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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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판례별로 보면 됩니다 그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