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기준이 단순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터라, 걱정이 됩니다.
당시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라고 하여 자궁근종 진단에 대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이후 1년만에 자궁적출수술을 함으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했지만...이미 자궁을 적출했기 때문에 자궁근종으로 인한 더이상의 보험금 청구는 없을 것입니다.
1. 그러니 이제라도 중간에 고지를 하는 게 나을까요?
2. 3년이 지난 계약인데도 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지를 당할 수가 있나요? 해지당한다면, 납입한 원금을 돌려 주나요 아님
해지환급금을 돌려 받나요?
3. 그리고 중간에 고지를 한다면, 처음에 위반한 자궁근종에 대해서만 고지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계약이후에 진단받은 다른
질병에 대해서도 다 고지를 해야 하나요?
4. 그냥 이대로 고지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일회성으로 한번 보상해주고 해지해버리는 것 아닌, 계속적으로 자궁근종 이외의 것은
보상해 주지 않나요? 자궁을 적출했기 때문에 더이상 자궁근종으로 인한 보상은 받지 않아도 되거든요.
설계사분은 5년만 지나면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는데, 전 어머니가 요즘들어 부쩍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걱정이 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한번 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이제와서 고지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드는 것입니다.
2. 보험사고 발생 전 해지는 해약환급금을, 보험사고 발생 후 해지는 기납입보험료를 지급합니다.
3. 1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일단 보험금을 청구해보시고 보험회사의 결정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가 사고조사를 하면서 과거 자궁근종 진단사실과 최근 적출수술을 모르고 넘어가면 고지의무 위반을 문제삼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