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A(여)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부부가 이혼하고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다.
사건경위인 즉, 이혼 및 친권양육권지정등 청구소송 중 법원은 매주 토요일 2시간가량 A씨와 자녀의 면접권을 보장하라고 결정했지만, B씨는 미국 연수를 떠난 뒤 아들을 데려가는 등 이에 협조하지 않았다.
A씨는 중간에 소송을 취하하고 재결합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여의치 않자 B씨가 귀국하고 나서 조정신청을 제기, 재판으로 이어졌다. 소송 과정에서도 B씨는 재판 기일에 수차례 불출석했고 A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해보라는 권유도 묵살했다.
또 재판부가 이들의 아들을 심문하기 위해 재학 중인 초등학교를 방문하기도 했지만 B씨 측은 아들을 결석시키기까지 했다.
- 이 판결의 의미인 즉, B씨가 자녀를 소유물 취급하면서 정서적 해악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모자 관계를 단절하고 A씨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점 등으로 볼 때 A씨에게 양육권을 부여하는 것이 자녀 복리에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여 아내에게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라는 법원 결정에 따르지 않은 남편에게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