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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현 저 p.141에서요. 일자리의 임금에서 임금프리미엄을 빼면, 일자리의 순이익이 되며 경쟁시장에서는 일자리 순이익이 균등화된다고 했는데, 왜 그렇죠?
<완전경쟁시장에서의 노동이동 발생으로 일자리 순이익이 균등화 됨> 임금프리미엄은 일자리의 특성에 대한 보상입니다. 따라서 근무와 관련한 임금이 아닙니다. 완전경쟁시장에서 근로자들은 이러한 임금프리미엄의 특성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관심은 임금프리미엄을 제외한 근로의 대가(일자리 순이익)에 관심이 있습니다. 만약 일자리 특성을 제외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없이 임금격차(일자리 순이익 격차)가 발생한다면 보다 높은 일자리로 노동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동이동으로 노동공급이 증가한 일자리의 임금은 감소하게 될 것이며 결국에 일자리의 순이익은 균등하게 될 것입니다. 조우현 저 p.290에서요 장기노동수요곡선에서의 그래프 도출에서는 대체효과를 소득효과보다 먼저 고려했는데요. 자녀수 결정에 있어서는 왜 소득효과를 대체효과보다 먼저 고려하는 걸까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분석순서는 크게 의미가 없음. 저자의 분석방식에 따름> 최초의 상태에서 상대가격 변화만을 고려(최초의 무차별곡선상에서의 분석)할 경우 대체효과를 먼저 고려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변화한 상태에서 상대가격 변화만을 고려(변화된 무차별곡선상에서의 분석)할 경우에는 소득효과를 먼저 고려합니다. 이는 저자의 분석방식에 따릅니다. 조우현 저 p312에서요 고정비용이 Mm만큼 있으면 예산선은 mb로 이동한다 여성이 일함으로써 예산선이 mbT로 바뀌면 오히려 B점에 머물러 비경제활동인구로 된다. 예산선이 mbT로 바뀌면 B점이 없어질 텐데 어떻게 B점에 머무를 수 있나요? <고정비용은 근로제공을 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음> 고정비용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회피할 수 없는비용" 으로 정의 됩니다. 이 경우, 근로를 제공하게 되면 근로를 위해 자녀를 탁아시설에 맡겨야 하기 때문에 Mm(=Bb)라는 탁아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 육아를 담당한다면 고정비용인 탁아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예산선은 mBbT 가 됩니다. 그러므로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B점에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육비용이 시간당 v원 일때 예산선의 기울기는 (1-v)W가 된다.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네요..
정확히 표현한다면 "보육비용이 시간당 임금의 v(%) 일 때" 입니다. 기본서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조우현 저 p.312에서요 사용자들은 종업들의 도덕불감증을 줄이기 위한 보상구조로써 우상향의 경력-임금보수체계를 설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연공급구조에서는 회사에서 버티고만 있어도 임금이 오르는 구조라서 오히려 도덕불감증을 키울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네요. 또한 노동자의 생산성을 감독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ABC와 같은 임금구조를 택하면 노동자의 높은 노력 유도, 태만 줄인다는 부분도 왜 그런걸까요? |
<해고에 대한 기회비용>
우상향 경력-임금보수는 '이연보수'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사초반에는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지만, 후기에는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여 초반의 근로자 손실분을 보상하여 줍니다. 따라서 입사초반 근로자의 경우, 도덕불감증 등이 발생하여 해고 될 경우, 후반의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근무태만, 도덕불감증을 감소시키고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허나, 말씀하신대로 후반에는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수준이 유지되기 때문에 도덕불감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조기퇴직관행이 발생하기도 하지요. 즉, 우상향 경력-임금 보수는 초반의 경우 도덕불감증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후반에는 오히려 도덕불감증을 유발할 수 있는 단점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질문하신 내용은 해고에 따른 기회비용(보상 또는 높아지는 임금)이 크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도덕불감증을 줄이게 됨을 의미합니다.
첫댓글 아... 그렇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