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본불교사연구소 시절에는 많은 분들로부터 후원금을 얻어서 학술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덕분으로 1년에 2회 세미나도 했고 논문집도 10호를 만들었고
공부방도 만들었습니다.
일본어 강좌 무료강좌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연구소를 해체하고 독서회 체제로 돌아가면서는 공식적으로 후원구좌를 알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일본어 강좌는 졸업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체제입니다만)
다만, 이재형 기자 같은 분이 물어서 구좌를 알아서 매달 20,000원씩 보내주고
그러한 내용은 다 '불멸의 법등'에 그대로 공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부방" 발간 같은 것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김영란법에 따르면 우리는 '단체'가 아니라서, 그냥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으면
제 개인이 받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것을 받으면 안 되는 '공직자'에 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어제 받은 '단체'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학교에서 보내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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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가 정한 기준에 따른 금품 등(법 제8조 제3항 제5호 관련)
.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인 단체가 정한 기준에 따른 금품 등에 해당하기 위한 단체의 요건을 구체화
제5호의 각종 단체의 요건
.(정의) 법 제 8조 제3항 제5호의 단체는 구성원의 교체(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일시적인 목적이 아닌 장기적 목적을 가지며 해당 단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특별한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체이어야 함
.(요건) "1) 장기적인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2)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해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3)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4)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다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 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의 오견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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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내용에 비추어 본다면, 일본불교사독서회는 '회'도 아니고 단체도 아닙니다.
사실상 '홀로결사'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 생존해 가면서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공부할 뿐입니다.
개별 독서회에서는 필요하다면 그 안에서 회비를 갹출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은 그 개별 독서회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부해 주시는 것, 권진이나 회원 중 한 분이 독서회 보고서를 올려주시는 것 --- 이 두 가지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회비를 내라, 어쩌라 그러지 않았고, 앞으로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원력을 믿고
부처님의 원력을 믿을 뿐 입니다.
나무아미타불